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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부동산
건축행정
건축 인허가 안내

건축허가 및 신고

건축 허가 및 신고 대상

건축 허가 대상 : 건축신고 대상 이외의 건축, 용도변경, 대수선

건축 신고 대상

바닥면적의 합계 85㎡ 이내의 증축·개축 또는 재축

연면적의 합계가 100㎡이하인 건축물

건축물의 높이를 3m 이하의 범위 안에서 증축하는 건축물

연면적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그 외 허가 및 신고사항

가설건축물 건축

도시계획시설 및 군 계획시설 예정지 : 가설건축물 건축 허가

공사용 가설건축물 및 견본주택 :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공작물의 축조 : 공작물 축조신고

건축물의 철거 : 건축물 철거 및 멸실신고

그 외 허가 및 신고사항

건축·대수선·용도변경 허가 신청서

건축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설계도서(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소방설비도, 구조도, 시방서, 실내마감도 등)

기타 구비서류

민원 처리 절차

건축신고 시 제출서류

건축·대수선·용도변경·가설건축물축조 신고서

설계도서(배치도·평면도)
(연면적 100㎡ 초과하는 단독주택은 건축계획서,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구조도)

건축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착공신고

착공신고 대상

건축허가 및 신고를 한 건축물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 예정지에 건축하기 위하여 허가받은 가설건축물

착공신고시 제출서류

건축관계자 상호간의 계약서 사본(공사도급계약서, 설계계약서, 감리계약서 등)

흙막이 구조도면(지하 2층 이상의 지하층을 설치하는 경우)- 신고대상 건축물

안전관리예치금(연면적 5000㎡이상으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착공신고전 확인사항

시공자 자격의 적정여부

허가(신고)조건 등 착공 전에 이행하여야 할 사항

인접대지 소유자 입회하에 경계복원측량 또는 지적현황측량(대한지적공사)

상수도, 전화, 도시가스 등 지하 매설물을 확인하고 해당시설 관리기관에 지하 굴로 공사 신고

연면적 1000㎡이상 건축공사장은 착공 신고 전에 비산먼지 발생 및 소음·진동에 대한 측정공사신고

사용승인

사용승인 처리절차

사용승인 신청시 제출서류

감리완료보고서(중간보고서 포함)-허가대상

사용검사 관련서류 확인내역(감리자, 시공자 확인)-허가대상

건축물대장 현황도(건축물대장 기재신청서)

허가조건 이행 확인 서류 등

설계변경 사항이 반영된 최종 공사완료 도서

용도변경

용도변경은?

건축물대장 상의 건축물의 용도를 사용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용도로 변경하는 행위

용도변경시 신청서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층의 변경 전·후의 평면도

용도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내화·방화·피난 또는 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도서

건축물대장 현황도면

용도변경 신고 및 허가대상

상위군 시설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하위군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신고대상

하위군 시설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상위군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허가대상

용도변경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합계가 100㎡ 이상인 경우 사용승인 대상

'시설군의 분류' 정보를 제공하는 표. '시설군의 분류 - 상위군 시설, 허가, 하위군 시설' 등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시설군의 분류
상위군 시설 1. 자동차 관련 시설군 상위군 시설
허가 2. 산업 등 시설군 신고
3. 전기통신시설군
4. 문화집회시설군
5. 영업시설군
6. 교육 및 복지시설군
7. 근린생활시설군
하위군 시설 8. 주거업무시설군 하위군 시설
9. 그 밖의 시설군

건축물의 해체허가(신고) 및 멸실

건축물을 해체하고자 하는 경우 아래의 건축규모에 따라 해체 예정 7일 전까지 건축물 해체허가 신청 또는 해체신고하여야 함

건축물 해체공사 완료 신고 시 배수설비 폐쇄 확인증 제출하여야 함

건축물 해체허가 및 해체신고 대상

해체허가 대상: 연면적 500㎡ 이상, 3개층 초과, 높이 12m 이상 건축물

  • ※해체허가의 경우 건축물관리법 제30조에 따라 우리 구 건축전문위원회(해체) 심의를 받고 해체허가 접수하여야 함
  • ※행정절차
    전문위원회(해체) 심의 접수 및 통과 → 건축물 해체허가 신청서 접수 및 수리 → 건축물 해체공사 착공신고 신청 및 수리 → 건축물 해체공사 → 해체공사완료신고 신청 및 수리 → 건축물대장 말소 처리 → 등기정리

건축물의 해체신고: 연면적 500㎡ 미만, 3개층 이하, 높이 12m 미만 건축물

  • ※행정절차
    건축물 해체신고 신청서 접수 및 수리 → 건축물 해체공사 → 해체공사 완료신고 신청 및 수리 → 건축물대장 말소 처리 → 등기정리

해체허가(신고) 이후 건축물 철거 시 해체계획서에 따른 안전관리대책을 이행하여야 하며, 해체허가의 경우 해체공사 착공신고하여야 함.

  • ※안전관리대책: 해체 대상 건축물 주변의 도로 현황과 차량ㆍ보행자의 교통안전방안, 화재방지 공해방지방안과 안전통로 확보 및 낙하방지 등 사항

해체공사 착공 시 철거 잔재물 등의 도로 측구 유입 방지를 위하여 측구 덮개를 설치하여야 함

건축물의 해체 허가(신고) 신청서류

건축물 해체허가(신고) 신청서, 해체공사계획서, 석면조사결과서

석면조사대상 건축물

  • 건축물 : 연면적의 합이 50㎡ 이상이면서, 철거·해체 하려는 부분의 면적 합계가 50㎡이상
  • 주택 : 연면적 합이 200㎡이상이면서, 철거·해체 하려는 부분의 면적 합계가 200㎡이상
  • 설비 : 단열재, 보온재, 분무재, 내화피복재, 개스킷, 패킹재, 실링재, 그밖의 유사용도의 물질이나 자재의 면적 합이 15㎡ 또는 부피의 합이 1㎡이상, 파이프보온재 길이의 합이 80m이상이면서, 철거·해체 하려는 부분의 합이 80m이상

건축물의 해체 허가(신고) 신청서류

화재나 수해, 재해로 멸실된 경우 멸실 30일 이내 신고

  • ※행정절차
    건축물대장 말소 신청서 제출 → 건축물대장 말소 처리 → 등기정리

건축물 멸실 시 배수설비 폐쇄 절차(건설과), 정화조 폐쇄 신고 절차(청소행정과) 진행

가설건축물

가설건축물 허가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 예정지 안의 가설건축

가설건축물 신고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 예정지 안의 가설건축물

재해복구용

가설흥행ㆍ가설전람회장, 농ㆍ수ㆍ축산물 직거래용 가설점포

공사용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

견본주택

도로변 미관정비를 위하여 지정ㆍ공고한 구역 안의 가설점포

조립식 경비용 (10㎡ 이하)

경량조립식 및 외벽이 없는 임시 자동차 차고

컨테이너 등 (임시사무실 ㆍ임시창고ㆍ임시숙소)

도시지역 중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에서 농어업용 비닐하우스 100㎡ 이상

간이 축사용, 가축 운동용, 가축의 비 가림용 비닐하우스, 천막구조 100㎡ 이상

농ㆍ어업용 고정식 온실

공장 안에 설치하는 창고용, 간이포장용, 간이수선작업용 천막, 기타 이와 비슷한 것

관리사무실 (주차장, 옥외 체육시설) 30㎡ 이하

레일 등을 설치하여 일정구간 이동할 수 있는 구조 30㎡ 이상

공장부지내의 폐기물저장시설, 공해배출시설로서 30㎡ 이상

서구 건축사 명부

'서구 건축사 명부' 정보를 제공하는 표. '이름, 사무소명, 전화번호, 팩스번호, 주소'로 구성된 표
이름 사무소명 전화번호 팩스번호 주소
강철이 건축사사무소 강건축 051-247-2775 051-921-2775 대영로 21
김행삼 ㈜지운 종합건축사사무소 051-243-1778 051-246-1773 보수대로 105-1
공부성 루가 건축사사무소 070-8210-1579 051-255-1579 보수대로 193, 2층
박춘호 건축사사무소 지인 051-907-7158 051-248-7158 구덕로 124번길 8-1
구송학 건축사사무소 성화 051-246-7027 051-921-2775 구덕로 124번길 8-1
배종목 알파원 종합건축사사무소 051-244-0636 051-335-6432 구덕로 284
김광수 ㈜미래종합 건축사사무소 051-805-8058 051-805-8094 보수대로 15 봄여름가을겨울상가 203호-비호
윤석환 예민 건축사사무소 051-208-4215 - 구덕로 315번길 5
이양우 삼동 건축사사무소 051-231-1544 051-512-6130 보수대로 15
장상식 시티종합건축사사무소 051-747-1094 051-747-1094 구덕로 134번길 4
이영학 건축사사무소 이상향 051-241-7607 051-254-2975 망양로 94-13
조재철 미당 건축사사무소 051-256-9908 051-256-9909 구덕로 134번길 4

서구청 홈페이지 내 게시된 자료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후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서구청 홈페이지 내 게시된 자료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후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안전도시국 건축과
  • 연락처 : 051-240-4594

최근수정일 : 20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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