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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기업이 규제의 필요성에 대해 입증을 요청하는 경우
담당 공무원이 해당 규제를 검토하고 규제입증위원회(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사하여 규제를 존치·폐지·개선 하는 제도
서구 소관의 자치법규(조례, 규칙 등) 규제
비규제, 단순 민원제기, 건의사항 등은 제외
일반 민원, 건의사항 등은 국민신문고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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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3-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