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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신고
의의 : 혼인외의 출생자를 생부 또는 생모가 자기의 자라고 인정하는 행위
임의인지 : 생부 또는 생모가 자기 의사에 의하여 인지하는 것
강제인지 : 생부 또는 생모가 임의로 인지하지 아니할 경우에 부모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재판(조정)에 의하여 인지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경우
구비서류 : 인지신고서 1부, 판결등본 및 확정증명서(또는 조정조서등본 및 송달증명서), 신분증명서
신고장소 : 전국 시 구(군)읍면사무소
신고의무자 : 생부 또는 생모
유의사항
신고기간
- 임의인지 : 신고에 의하여 효력이 생기는 창설적 신고이므로 신고기간이 없음
- 강제인지 : 재판의 확정 또는 조정의 성립일로부터 1개월 이내
신고기간 경과시 과태료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