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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신고

인지신고

의의 : 혼인외의 출생자를 생부 또는 생모가 자기의 자라고 인정하는 행위

임의인지 : 생부 또는 생모가 자기 의사에 의하여 인지하는 것

강제인지 : 생부 또는 생모가 임의로 인지하지 아니할 경우에 부모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재판(조정)에 의하여 인지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경우

구비서류 : 인지신고서 1부, 판결등본 및 확정증명서(또는 조정조서등본 및 송달증명서), 신분증명서

신고장소 : 전국 시 구(군)읍면사무소

신고의무자 : 생부 또는 생모

유의사항

신고기간

  • 임의인지 : 신고에 의하여 효력이 생기는 창설적 신고이므로 신고기간이 없음
  • 강제인지 : 재판의 확정 또는 조정의 성립일로부터 1개월 이내

신고기간 경과시 과태료 부과

서구청 홈페이지 내 게시된 자료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후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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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행정지원국 민원봉사과
  • 연락처 : 051-240-4272

최근수정일 : 20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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