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정보
교통
승용차 요일제

신청대상차량

- 부산광역시에 등록되어 있는 비영업용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개인, 법인)

- ※ 영업용, 비영업용 구분은 자동차 최초 등록 당시에 결정됨에 따라 비영업용으로 등록된 리스차는 가입이 가능하나 영업용으로 등록된 렌터카는 가입 불가

신청방법

방문 신청

  • 신청장소

    구/군청 교통관련부서 및 읍/면/동 주민센터

    차량등록사업소 본소(강서구 명지동), 현장민원센터(부산도시철도 1호선 부전역, 2호선 금련산역, 3호선 구포역 내)

    주소지와 상관없이 가까운 기관으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인터넷 신청 바로가기

  • 승용차요일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및 접수(우편수령)
  • 우편으로 전자인증표를 수령하신 후 운전석 앞 안쪽 하단부에 부착합니다.
  • 부착하신 전자인증표를 디지털카메라, 스마트폰 카메라로 촬영 후 홈페이지에 인증샷을 업로드합니다.
    - 사진은 차량앞면, 부착앞면, 부착내부 등 사진 3장을 업로드합니다.
  • 전자인증표를 발급한 담당자 인증샷을 확인하여 승인하면 승용차요일제참여가 완료됩니다.

    우편으로 전자인증표를 수령하신 후 인증샷 등록을 하지 않으시면 향후 방문신청만 가능합니다.

참여방법

월요일 ~ 금요일(토·일요일, 공휴일 제외) 중 선택한 요일의 오전 7시 ~ 오후 8시까지 차량을 운행 금지

매년 1월1일 부터 ~ 12월 31일 까지(연간 4회까지 미준수 허용)

준수여부확인

부산시내 주요지점에 RFID 리더기를 설치하여 준수여부를 차량에 부착된 전자인증표를 통해 검지하며 위반차량은 소유자의 이동전화로 메시지가 발송 (운휴일 운행시 1일 1회 미준수로 함)

직권등록해제 기준

해당연도에 5회 이상 승용차요일제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매년 1월1일~12월31일)

전자인증표를 부착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훼손한 경우

90일 동안 운행기록이 없어 전자인증표의 점검을 요구받은 후, 30일이내에 점검받지 아니한 경우 ※「부산광역시 승용차부제 지원 조례」제6조 제3항

자동등록해제 처리

승용차요일제 참여차량이 타인에게 매도되는 경우에는 자동차 변경등록 시점부터 승용차 요일제 관리시스템에서 자동으로 등록해제 처리

참여차량이 폐차되거나 부산시외 타 지역으로 주소를 이전하는 경우에도 승용차요일제 관리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등록해제 처리

신청자 정보수정

참여자가 직접 승용차요일제 홈페이지에 직접 접속하거나 구·군,읍·면·동에 전화하여 휴대폰번호 수정 가능

서구청 홈페이지 내 게시된 자료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후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서구청 홈페이지 내 게시된 자료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후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안전도시국 교통과
  • 연락처 : 051-240-4557

최근수정일 : 2021-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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