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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산광역시 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3월4일 공포 시행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
1.제8조제1항제7호 중「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하고,
2.제8조제3항을 신설한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에 따라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한 민원문서의 발급 수수료를 면제한다. 다만, 관계 법령 등에 따라 면제가 불가능한 민원문서는 제외한다.
수시
수시
세무과
2024년 서구 고향사랑 기부금 접수 운용현황 공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거하여 고향사랑기부금 운용현황을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