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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구비서류 : 혼인신고서 1부, 신분증명서
신고장소 : 전국 시 구(군)읍면사무소
신고인 : 혼인당사자
유의사항
혼인신고서 상에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인이 연서 또는 날인
혼인연령 : 남(만18세), 여(만18세)
미성년자가 혼인할 경우 부모의 동의 필요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의 혼인신고 시 구비서류
한국에서 먼저 혼인신고 할 경우
혼인신고서 1부
혼인성립요건을 구비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본국의 관공서, 재외공관 등 권한있는 기관 발행)
- 국적증명서(출생증명서, 여권사본, 신분등록부등본 등)
한국인과 중국인 사이의 혼인
1) 미혼공증서 ▷ 중국외교부 인증
2) 국적증명서 → 조선족인 경우 조선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호구부, 신분등록증 등)한국인과 베트남인 사이의 혼인 (남 만20세, 여 만 18세 혼인가능)
1) 혼인상황확인서 ▷ 베트남 최후 주소지 관할지역의 인민위원회
2) 혼인요건인증서 ▷ 한국 주재 베트남 대사관
3) 국적증명서 또는 출생증명서
외국에서 먼저 혼인신고하고 한국에 혼인신고 할 경우
혼인신고서 1부 → 혼인 당사자와 증인 2명의 서명·날인 필요 없음.
혼인증서등본(혼인증서, 수리증명서 등) → 외국방식 혼인일로부터 3월내 한국에 혼인신고(신고기간 경과시 5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모든 외국문서는 번역문 첨부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