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민원
종합민원안내
가족관계등록안내
혼인신고

혼인신고

구비서류 : 혼인신고서 1부, 신분증명서

신고장소 : 전국 시 구(군)읍면사무소

신고인 : 혼인당사자

유의사항

혼인신고서 상에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인이 연서 또는 날인

혼인연령 : 남(만18세), 여(만18세)

미성년자가 혼인할 경우 부모의 동의 필요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의 혼인신고 시 구비서류

한국에서 먼저 혼인신고 할 경우

혼인신고서 1부

혼인성립요건을 구비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본국의 관공서, 재외공관 등 권한있는 기관 발행)

  • 국적증명서(출생증명서, 여권사본, 신분등록부등본 등)

    한국인과 중국인 사이의 혼인
    1) 미혼공증서 ▷ 중국외교부 인증
    2) 국적증명서 → 조선족인 경우 조선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호구부, 신분등록증 등)

    한국인과 베트남인 사이의 혼인 (남 만20세, 여 만 18세 혼인가능)
    1) 혼인상황확인서 ▷ 베트남 최후 주소지 관할지역의 인민위원회
    2) 혼인요건인증서 ▷ 한국 주재 베트남 대사관
    3) 국적증명서 또는 출생증명서

외국에서 먼저 혼인신고하고 한국에 혼인신고 할 경우

혼인신고서 1부 → 혼인 당사자와 증인 2명의 서명·날인 필요 없음.

혼인증서등본(혼인증서, 수리증명서 등) → 외국방식 혼인일로부터 3월내 한국에 혼인신고(신고기간 경과시 5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모든 외국문서는 번역문 첨부 필수

서구청 홈페이지 내 게시된 자료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후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서구청 홈페이지 내 게시된 자료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후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행정지원국 민원봉사과
  • 연락처 : 051-240-4272

최근수정일 : 2025-02-18

만족도 정보 입력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