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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수사 등 관련 정보(「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항 )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입법 취지
공개될 경우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정보(서울행법 2004. 2. 3. 2002구합24499)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침해방지, 범죄의 예방, 원활한 수사 및 교정 행정의 원활성을 보호하기 위함(대법원 2006. 1. 13. 2004두12629)
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 등 국가의 사법작용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 (대법원 2012. 4. 12. 2010두24913)
진행 중인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는 정보에 한정(대법원 2011. 11. 24 2009두19021)
수사의 방법 및 절차 등이 공개되어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에 현저한 곤란을 초래할 위험을 막고자 하는 것으로서 수사기록 중의 의견서, 보고문서, 메모, 법률검토, 내사자료 등이 해당됨(헌법재판소 1997. 11. 27. 94헌마60, 대법원 2003. 12. 26. 2002두1342 판결 등 참조)
비공개 대상 정보
부서명 | 유형 | 대상 정보 | 근거 |
---|---|---|---|
부서 공통 | 소송 정보 | 진행 중인 재판과 직접적 또는 구체적으로 관련되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정보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 우려 |
기획감사실 | 행정소송·행정심판 | 재판에 관련된 소장, 답변서, 소송진행 자료 및 심판청구서, 답변서, 행정심판위원회 회의관련 자료 | 공정한 재판(심리)을 받을 권리 침해 우려 |
교통행정과 | 무보험운행자사법처리 | 통고처분 및 사건송치, 출석요구 및 범죄경력 조회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 우려 |
무단방치차량 업무처리 | 검찰송치 및 수사관련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