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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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캐릭터
소통캐릭터 이용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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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서류 및 검토 사항

검토기간

  • 신청서를 받은날로부터 30일 이내

진행순서

  • 신청서 접수 → 내부검토 → 허가서 교부

필요서류

  • 캐릭터 사용허가 신청서 다운로드
  • 캐릭터 사용계획서, 주민등록증 사본, 사업자등록 증명원, (법인의 경우)법인등기부등본, (해당 시)사용료 감면 증빙서류

사용허가의 제한

  • 법령 및 미풍양속에 반하는 경우
  • 구의 품위를 훼손하는 경우
  • 제3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
  • 캐릭터를 변형하여 이미지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 그 밖에 구청장이 캐릭터 사용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용료

  • 캐릭터 사용 요율 및 사용료
    캐릭터 사용 요율 및 사용료 정보를 제공하는 표. '구분, 사용요율 및 사용료, 비고'로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사용요율 및 사용료 비고
    상품 제조 및 유통 총 판매 예정 금액의 2퍼센트 판매 예정 금액 초과 시
    사용료 재산정 징수
    (요율 2퍼센트 적용)
    홍보물 제작 사용
    (1회 제작)
    인쇄 예정 금액의 2퍼센트
    간판 등 광고물
    (개소 당)
    15,000원
    ※ 1년 기준 금액
  • 감면대상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하는 경우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사용하는 경우
    3)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사용하는 경우
    4)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자원봉사단체나 자원봉사센터에서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
    5) 유관기관 등에서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이용 약관 및 주요 내용 요약

이용기간

  • 사용허가(연장·변경 사용허가 포함) 기간은 1년 이내

사용권리의 범위

  • 사용자는 캐릭터를 사용할 수 있는 비독점적 권리를 가진다.
  • 캐릭터 사용 상품에 대해 구청장이 추천하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어떠한 문구도 표시하여서는 안 된다.
  • 구청장으로부터 허가받은 사항에만 캐릭터를 사용할 수 있다.
  • 구청장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권리를 양도 및 대여할 수 없으며, 제3자를 위한 담보로 제공해서는 안된다.
  • 사용허가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1) 사용자의 경쟁자가 신청한 캐릭터 사용허가
    2) 사용자의 제작 상품과 겹치는 타인의 사용허가
    3) 그 밖에 법적·제도적 문제가 없는 제3자에 대한 구의 사용허가

조례확인하기 바로가기

서구청 홈페이지 내 게시된 자료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후 저작물 변경없이 비영리목적으로만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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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행정지원국 문화관광과
  • 연락처 : 051-240-4075

최근수정일 : 20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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