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서구청 평생학습 스킵네비게이션

서구장학회
장학회 소개
시행세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은 재단법인 부산서구장학 회(이하 “장학회”라 한다) 정관에 규정된 사항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이사회의 소집 및 심의)

① 정기 이사회는 매년 11월까지 소집하고 사업개시 전까지 당해연도 사업을 확정하여야 한다. 단 재단 설립 후 최초 정기 이사회는 이사장이 정하는 시기로 한다.

② 이사장은 매년 정기 이사회를 개최하여 다음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 1. 당해연도 법인의 예산 및 전년도 결산
  • 2. 사업비 지급대상자 선발계획 확정 및 차년도 사업계획
  • 3. 기타 필요한 사항

제2장 임원

제3조(상임이사의 업무분장)

정관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상임이사는 이사장을 보좌하며 장학회 업무를 총괄한다.

제4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임기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 1. 법에 의하여 실형을 선고 받았을 때
  • 2. 사회 통념상 이 장학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경우, 또는 이 장학회의 명예를 크게 손상케 하고 사회적 물의를 야기시켰다고 인정될 때

제5조(감사의 종류)

감사는 정기감사와 수시감사로 구분한다.

  • 1. 정기감사는 매 회계연도의 다음해 1개월 이내에 실시한다.
  • 2. 수시감사는 이 장학회의 운영상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이사회의 의결을 거처 실시한다.

제6조(감사의 의무)

감사는 정관 제24조에 의거 재산 상의 손해가 없도록 성실한 감사를 하여야 한다.

제3장 사업

제7조(사업계획)

① 이사장은 매년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정기 이사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업계획서에는 장학금 지급총액, 수혜대상자의 수 및 1인당 지급액을 포함하여야 하며,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사회에서 매년 결정한다.

제8조(장학금의 종류)

① 장학금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 1. 학업우수 장학금
  • 2. 인재육성 장학금
  • 3. 한마음 장학금

② 장학금의 종류에 따라 지급 규정 및 자격과 심사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9조(장학생의 자격)

장학금은 신청일 현재 학부모와 학생이 서구에 1년 이상 주소가 되어 있으며, 사실상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1세대 1자녀에 한하며,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학업 우수 장학생

  • 가.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하여 당해 학년 국어, 영어, 수학 사탐(과탐) 과목 내신성적이 평균 3등급 이내인 고등학생
  • 나. 당해 학년 학업 성적 평균이 A 이상인 대학생

2. 인재육성 장학생

  • 가. 대학교 수학능력시험에서 국어, 영어, 수학, 사탐(과탐) 중 3개 영역 합(문과 7등급, 이과 6등급) 이내로 4년제 대학교에 입학한 학생
  • 나. 국어, 영어, 수학, 사탐(과탐) 과목 내신성적이 3년 평균 2등급 이내로 4년제 대학교에 입학한 자
  • 다. [특별전형] 대학교 수학능력시험에서 국어, 영어, 수학, 사탐(과탐) 중 3개 영역 합(문과 6등급 이과 5등급) 이내로 4년제 대학교에 입학한 학생

3. 한마음 장학생

  • 가. 당해 학년 국어, 영어, 수학,사탐(과탐) 과목 성적이 평균 6등급 이내인 고등학생
  • 나. 위 각 호의 기준에 미달한 경우라도 가정형편 등의 이유로 수학이 곤란한 학생은 학업성적을 감안하여 결정 선발한다.
  • 다. 한마음 장학생의 경우 전체 장학금의 30%를 초과할 수 없다.

4. 특기장학생

  • 가. 품행이 단정하고 문화,예술,체육,과학,기능,분야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중·고생 및 대학생으로서 광역시 및 도 단위 이상 대회에서 1위 입상(단, 전국대회는 3위 이상) 또는 자격 취득자

5.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장학금을 받고 있는 학생
  • 나. 기타 기관 및 법인 등으로부터 장학금을 받고 있는 학생
    단, 재학중인 학교에서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장학금을 지급받고 있는 자 중 극히 생활이 어려운 학생은 이사회의 의결로 본 장학회의 장학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제10조(신청)

① 제10조 규정에 의한 장학사업 시행시에는 이사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가 포함된 모집요강에 의거 신청을 받아야 한다.

  • 1. 사업의 취지
  • 2. 응모자격 및 방법
  • 3. 추천서, 성적증명서, 기타 필요한 서류
  • 4. 장학금 지급시기, 지급액, 지급방법
  • 5. 수혜자 준수사항과 벌칙
  • 6. 기타 장학사업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의한 모집요강이 확정되면 이사장은 이를 일반인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공개의 방법은 관내 학교에 배포 및 보도매체(서구신문,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학금 신청자는 이사장의 모집요강을 공고한 기한 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이사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1. 장학금 신청서(별지 제1호)
  • 2. 기타 모집요강에서 요구하는 서류

제11조(추천 및 접수)

① 본인의 신청서나 학교장, 동장의 추천서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사장은 이를 접수하여야 한다.(별지 제2호, 별지 제3호)

제12조(선발위원회)

① 이사장은 필요시 장학금 지급대상자 선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별도 선발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선발위원회는 다음사항이 포함된 규정을 만들어 심사기준을 명확히 한다.

  • 1. 위원회 명칭, 임무 및 구성
  • 2. 의결방법 및 임기
  • 3. 수당지급, 위원장의 자격과 임무, 기타 필요한 사항

제13조(선발기준)

장학생 선발기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학업성적과 생활정도를 반영하여 선발한다.

  • 1. 학업성적은 학교장이 발행한 성적증명서를 기준으로 가점표를 만들고 생활정도는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또는 미과세증명서(임대차계약서 포함)를 기준하여 가점표를 만든다.
  • 2. 가점의 평점은 소수 둘째자리까지 계산하여 평가하고 동점자는 생활 정도가 낮은 자가 우선한다.

제14조(선발)

① 장학생 선발은 매년 2월 1회 선발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필요시 상반기 또는 하반기로 나누어 이사회에서 심의 선발할 수 있다.

② 장학금 지급대상자는 추천 마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사회에서 최종선발 확정한다.

③ 장학금 선정은 동별·학교별 고려없이 이사회에서 정한 선정 기준표에 의거 총 득점 순위 별로 선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특정학교에 장학생 선발이 집중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1개 학교에 총 선발 인원의 30% 이하만 선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이사장은 장학금 지급 대상으로 선발된 자를 소속 학교의 장, 동장에 게 선발내용을 서면 통지하고 선발 내용을 서구신문에 공고 또는 장학회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15조(지급신청)

① 장학금 지급대상자로 선발된 자는 선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서류를 갖추어 이사장에게 지급 신청하여야 한다.

  • 1. 지급신청서 1부(별지 제4호)
  • 2. 서약서 1부(별지 제5호)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신청 기한까지 신청이 없을 시는 지급받을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결원대상자에 대해서는 차점자 순으로 재지정하고 그래도 결원이 발생할 때는 재 선발할 수 있다.

제16조(지급 및 지급시기)

① 장학금은 연간 학비 전액을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나 사업비에 따라 학비의 일부만 지급할 수 있다.

② 이사장은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에게 장학증서(별지 제6호)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장학금은 현금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계좌 이체 등 기타 편리한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④ 장학금은 매 학년 초에 지급하되, 필요에 따라 이사회에서 수시로 심의 결정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지급의 정지)

① 장학금 지급대상자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은 그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 1. 부산서구 관외로 거주지를 이전하였을 때
  • 2. 퇴학, 정학, 휴학 또는 형사처벌 등을 받았을 때
  • 3. 사회 통념상 학생의 품행이 극히 불량하다고 인정될 때
  • 4. 제9조의 장학금 지급 자격을 상실했을 때
  • 5. 장학회의 명예를 크게 손상하고 사회적 물의를 야기했을 때
  • 6. 장학금을 지급 목적과 다르게 사용한 때
  • 7. 기타 이사회에서 장학금 지급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때

② 이사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금 지급기간을 축소하거나 지급정지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이 사실을 본인 또는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장학금 등의 회수)

부정한 방법으로 장학금을 지급 받은 자에 대해서는 지급액 전액을 회수하여야 한다.

제19조(수혜자의 관리)

상임이사는 매년 장학회에서 사업비를 지급 받은 수혜자의 사후관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사무를 수행하여 수혜자로 하여금 향후 장학회의 취지에 맞는 인재로 성장해 나가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1. 장학생 기록부의 작성 및 비치
  • 2. 장학금 지급증서 발급
  • 3. 격려 서한 발송
  • 4. 취지와 희망을 소개하는 설명회 개최
  • 5. 수혜대상자들의 친목회 조직 운영 등

제20조(기타사업 지원)

① 정관 제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 사업은 다음과 같다.

  • 1. 연구지원사업
  • 2. 국제교류 및 학술진흥사업
  • 3. 시설운영사업 및 시상사업
  • 4. 평생학습 진흥사업

제4장 재정과 회계

제21조(예산과 결산)

① 이사장은 매년 예산액을 작성하여 정기회에 상정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② 이사장은 의견서를 첨부한 세입, 세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매년 정기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재산의 관리)

① 정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의 관리는 금융기관에 정기 예탁하여 통장으로 안전하게 관리하며 그 통장은 상임이사가 보관한다.

② 그 해에 발생한 이자액의 관리는 보통예금 통장으로 관리함을 원칙으로 하되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제23조(재산의 재평가)

재산의 재평가 시기는 이사회에서 결정하되 공인감정평가사의 평가가 필요할 시는 의뢰할 수 있다.

제24조(회계의 운영)

회계의 운영은 원칙상 회계 절차에 따라야 하며 특히 지출의 경우 지출결의서와 관계증빙서류가 일치하여야 한다.

제25조(임원의 실비보상)

이사장, 상임이사 및 일반이사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나 회의참석 및 장학회의 사업 수행상 불가피한 출장 등에 대하여는 실비로 보상할 수 있다.

  • 1. 회의 참석 시 : 공무원 여비규정에 의거 보상
  • 2. 출장 시 : 출장지 및 기간에 따라 실비 보상
  • 3. 기타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른 실비 보상

제5장 운영

제26조(장학회 회원)

① 장학회의 발전을 위하여 장학회 후원 회원을 두며, 회원은 장학기금을 기탁한 자로 하되 자발적인 참여자에 한한다.

② 회원 중 고액의 장학기금을 기탁한 자에게는 별도 감사패를 증정할 수 있다.

③ 감사패 수여 대상자는 이사의 추천에 의하여 이사장이 결정한다.

제27조(사무국의 설치)

① 장학회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장학회 내에 사무국을 둘 수 있다.

② 장학회 사무국의 설치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다.

제28조(공인관리)

공인은 이사장이 관리한다.

제29조(문서관리)

문서는 정부 공문서 분류 및 보존에 관한 규칙에 의거 관리한다.

제6장 보칙

제30조(세칙의 변경)

이 세칙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변경한다.

제31조

이 세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처리한다.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이사회의 의결일부터 시행한다.

별지서식 다운로드 문서바로보기

부칙 (2013. 7. 17)

  • 별지1호) 장학금신청서
  • 별지2호) (학업우수,인재육성) 장학생 추천서
  • 별지3호) 한마음 장학생 추천서
  • 별지4호) 장학금 지급 신청서
  • 별지5호) 서약서
  • 별지6호) 장학증서
  • 담당부서 : 서구청
  • 연락처 : 051-240-4000

최근수정일 : 20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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