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은 재단법인 부산서구장학 회(이하 “장학회”라 한다) 정관에 규정된 사항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정기 이사회는 매년 11월까지 소집하고 사업개시 전까지 당해연도 사업을 확정하여야 한다. 단 재단 설립 후 최초 정기 이사회는 이사장이 정하는 시기로 한다.
② 이사장은 매년 정기 이사회를 개최하여 다음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정관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상임이사는 이사장을 보좌하며 장학회 업무를 총괄한다.
임원이 임기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감사는 정기감사와 수시감사로 구분한다.
감사는 정관 제24조에 의거 재산 상의 손해가 없도록 성실한 감사를 하여야 한다.
① 이사장은 매년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정기 이사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업계획서에는 장학금 지급총액, 수혜대상자의 수 및 1인당 지급액을 포함하여야 하며,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사회에서 매년 결정한다.
① 장학금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② 장학금의 종류에 따라 지급 규정 및 자격과 심사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장학금은 신청일 현재 학부모와 학생이 서구에 1년 이상 주소가 되어 있으며, 사실상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1세대 1자녀에 한하며,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학업 우수 장학생
2. 인재육성 장학생
3. 한마음 장학생
4. 특기장학생
5.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① 제10조 규정에 의한 장학사업 시행시에는 이사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가 포함된 모집요강에 의거 신청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모집요강이 확정되면 이사장은 이를 일반인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공개의 방법은 관내 학교에 배포 및 보도매체(서구신문,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학금 신청자는 이사장의 모집요강을 공고한 기한 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이사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① 본인의 신청서나 학교장, 동장의 추천서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사장은 이를 접수하여야 한다.(별지 제2호, 별지 제3호)
① 이사장은 필요시 장학금 지급대상자 선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별도 선발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선발위원회는 다음사항이 포함된 규정을 만들어 심사기준을 명확히 한다.
장학생 선발기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학업성적과 생활정도를 반영하여 선발한다.
① 장학생 선발은 매년 2월 1회 선발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필요시 상반기 또는 하반기로 나누어 이사회에서 심의 선발할 수 있다.
② 장학금 지급대상자는 추천 마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사회에서 최종선발 확정한다.
③ 장학금 선정은 동별·학교별 고려없이 이사회에서 정한 선정 기준표에 의거 총 득점 순위 별로 선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특정학교에 장학생 선발이 집중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1개 학교에 총 선발 인원의 30% 이하만 선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이사장은 장학금 지급 대상으로 선발된 자를 소속 학교의 장, 동장에 게 선발내용을 서면 통지하고 선발 내용을 서구신문에 공고 또는 장학회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① 장학금 지급대상자로 선발된 자는 선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서류를 갖추어 이사장에게 지급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신청 기한까지 신청이 없을 시는 지급받을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결원대상자에 대해서는 차점자 순으로 재지정하고 그래도 결원이 발생할 때는 재 선발할 수 있다.
① 장학금은 연간 학비 전액을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나 사업비에 따라 학비의 일부만 지급할 수 있다.
② 이사장은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에게 장학증서(별지 제6호)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장학금은 현금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계좌 이체 등 기타 편리한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④ 장학금은 매 학년 초에 지급하되, 필요에 따라 이사회에서 수시로 심의 결정 지급할 수 있다.
① 장학금 지급대상자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은 그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② 이사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금 지급기간을 축소하거나 지급정지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이 사실을 본인 또는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부정한 방법으로 장학금을 지급 받은 자에 대해서는 지급액 전액을 회수하여야 한다.
상임이사는 매년 장학회에서 사업비를 지급 받은 수혜자의 사후관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사무를 수행하여 수혜자로 하여금 향후 장학회의 취지에 맞는 인재로 성장해 나가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정관 제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 사업은 다음과 같다.
① 이사장은 매년 예산액을 작성하여 정기회에 상정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② 이사장은 의견서를 첨부한 세입, 세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매년 정기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정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의 관리는 금융기관에 정기 예탁하여 통장으로 안전하게 관리하며 그 통장은 상임이사가 보관한다.
② 그 해에 발생한 이자액의 관리는 보통예금 통장으로 관리함을 원칙으로 하되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재산의 재평가 시기는 이사회에서 결정하되 공인감정평가사의 평가가 필요할 시는 의뢰할 수 있다.
회계의 운영은 원칙상 회계 절차에 따라야 하며 특히 지출의 경우 지출결의서와 관계증빙서류가 일치하여야 한다.
이사장, 상임이사 및 일반이사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나 회의참석 및 장학회의 사업 수행상 불가피한 출장 등에 대하여는 실비로 보상할 수 있다.
① 장학회의 발전을 위하여 장학회 후원 회원을 두며, 회원은 장학기금을 기탁한 자로 하되 자발적인 참여자에 한한다.
② 회원 중 고액의 장학기금을 기탁한 자에게는 별도 감사패를 증정할 수 있다.
③ 감사패 수여 대상자는 이사의 추천에 의하여 이사장이 결정한다.
① 장학회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장학회 내에 사무국을 둘 수 있다.
② 장학회 사무국의 설치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다.
공인은 이사장이 관리한다.
문서는 정부 공문서 분류 및 보존에 관한 규칙에 의거 관리한다.
이 세칙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변경한다.
이 세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처리한다.
이 세칙은 이사회의 의결일부터 시행한다.
최근수정일 : 2024-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