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서구청 의회 스킵네비게이션

의회소개
권한

의결권

조례의 제·개정 및 폐지

예산의 심의·확정 및 결산의 승인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수수료,분담금,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기금의 설치·운용

중요재산의 취득·처분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외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청원의 수리와 처리

기타법령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으로 따로 정한 사항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계획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

행정사무감사

시기 : 매년 제 2차 정례회 기간 중에 9일 이내

대상 :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전반

행정사무조사

시기 : 재적의원 1/3이상의 발의와 본회의 의결로 결정

대상 : 행정사무 중 특정사안

주민투표 청구권

지방의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그 지방자치단체에게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직권에 의하여 주민투표를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지방의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출석 답변요구권

지방자치단체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구정에 관한 질문, 보고청취, 질의

자율권

의회의 집회, 의회의 개·폐회,휴회,회기를 결정한다.

회의규칙 등 의회운영 관련 규정을 제 개정한다.

의원의 자격,징계의결 등 의원의 신분을 내부적으로 규율한다.

의회의 내부 질서를 유지한다.

서구청 홈페이지 내 게시된 자료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후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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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의회 의회사무과
  • 연락처 : 051-240-4091

최근수정일 : 2021-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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