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의 제·개정 및 폐지
예산의 심의·확정 및 결산의 승인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수수료,분담금,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기금의 설치·운용
중요재산의 취득·처분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외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청원의 수리와 처리
기타법령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으로 따로 정한 사항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계획
시기 : 매년 제 2차 정례회 기간 중에 9일 이내
대상 :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전반
시기 : 재적의원 1/3이상의 발의와 본회의 의결로 결정
대상 : 행정사무 중 특정사안
지방의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그 지방자치단체에게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직권에 의하여 주민투표를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지방의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구정에 관한 질문, 보고청취, 질의
의회의 집회, 의회의 개·폐회,휴회,회기를 결정한다.
회의규칙 등 의회운영 관련 규정을 제 개정한다.
의원의 자격,징계의결 등 의원의 신분을 내부적으로 규율한다.
의회의 내부 질서를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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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 2021-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