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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의 의사를 최종 결정
의사정족수는 재적의원 1/3이상, 의결정족수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
각종 의안을 최종 결정하기전에 사전심사를 위하여 구성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심사 등을 처리하며 본회의의 폐회중에도 개회할 수 있음
특정한 안건을 심사,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1/3이상 요구시 설치 운영
매년 정기회시 일정기간을 정하여 구행정 전반에 걸친 사무감사
특정 사안에 관한 조사실시
구청장 또는 관계공무원을 본회의에 출석요구하여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한 질문 및 답변 기타 의결권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 및 공공시설의 설치·관리처분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의 의무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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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의 의사를 최종 결정
의사정족수는 재적의원 1/3이상, 의결정족수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
각종 의안을 최종 결정하기전에 사전심사를 위하여 구성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심사 등을 처리하며 본회의의 폐회중에도 개회할 수 있음
특정한 안건을 심사,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1/3이상 요구시 설치 운영
매년 정기회시 일정기간을 정하여 구행정 전반에 걸친 사무감사
특정 사안에 관한 조사실시
구청장 또는 관계공무원을 본회의에 출석요구하여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한 질문 및 답변 기타 의결권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 및 공공시설의 설치·관리처분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의 의무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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