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의안처리
- 의안의 발의는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재적의원 1/5이상의 연서로 하며, 제출된 의안은 회기 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아니하고(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함) 한번 부결된 의안은 같은 회기중에 다시 발의 또는 제출할 수 없다.
- 의안에는 근거 법규, 발의자와 찬성자의 서명,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조문대비(조례의 경우)등의 요건을 갖추어 의장에게 제출한다.
- 상임위원회에서는 제안자의 취지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토론,축조심사의 순서를 거쳐 의결한 다음 본회의에 부의한다.
-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질의, 토론을 거쳐 의결한다
의안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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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설명·질의 , 토론·의결
- 제안자의 제안 설명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질문, 답변 토론을 통해 다방면으로 심사 후 의결하여 본회의 상정
- 발의
지방자치단체장, 재적의원1/5이상
- 본회의 보고
제출의안보고(폐ㅚ, 휴회중은 생략가능)
- 소관위원회 결정
의장직권 또는 운영기획 위원회와 합의하여 결정
- 위원회 회부
- 위원장 보고
심사경과, 제안이유, 주요골자, 심사결과 설명
- 토론
질의·답변찬성·반대의견 등 토론
- 의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의결
- 이송
의결일로 부터 5일이내에 집행기관으로 이송
예산 및 결산안처리
- 의회에 예산안 및 결산이 제출된 때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며 구청장으로 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이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한다.
- 상임위원회에서는 소관 실ㆍ과장의 설명을 들은 후 예비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의장은 보고서를 첨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실ㆍ과장을 출석시켜 사안에 대한 설명을 들은 다음 필요에 따라 계수조정 소위원회를 구성, 예산안 및 결산에 대한 심사를 완료하여 본회의에 상정한다.
- 본회의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ㆍ토론을 거쳐 의결한다.
의회 회의운영
본회의
의회의 의사를 최종 결정
의사정족수는 재적의원 1/3이상, 의결정족수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
상임위원회
각종 의안을 최종 결정하기전에 사전심사를 위하여 구성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심사 등을 처리하며 본회의의 폐회중에도 개회할 수 있음
특별위원회
특정한 안건을 심사,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1/3이상 요구시 설치 운영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매년 정기회시 일정기간을 정하여 구행정 전반에 걸친 사무감사
특정 사안에 관한 조사실시
구정질문
구청장 또는 관계공무원을 본회의에 출석요구하여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한 질문 및 답변 기타 의결권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 및 공공시설의 설치·관리처분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의 의무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