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이 방청을 허가하고 사무과장이 그 수를 정하여 방청권 교부 (다만, 비공개회의는 일체 방청 불가)
일반방청, 단체방청, 장기방청권 등
방청할 경우 신분증을 제시하고 방청권에 주소, 성명, 직업 및 연령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접수순서에 따라 방청권 교부
의회사무과 051-240-4091로 유선 문의
위험한 물품 휴대나 술에 취한 사람, 정신이상자,행동이 수상한 자, 질서유지에 방해 우려자
회의장안으로 진입하는 행위, 모자.외투를 착용하는 행위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을 휴대하거나 반입하는 행위
음식물 섭취, 끽연행위, 신문 등 서적류의 열독을 하는 행위
의장의 허가없이 녹음, 녹화, 촬영행위
회의장내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치는 행위
기타, 소란 등 회의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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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 2024-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