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서구 평생학습 지원 조례[제명개정 2014.8.1]
(제정) 2007.12.31 조례 제 746호
(일부개정) 2008.12.30 조례 제 782호
(일부개정) 2013.08.01 조례 제946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2014.08.01 조례 제977호
(일부개정) 2017.07.01 조례 제1127호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제5조에 따라 구민의 평생학습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평생학습도시 조성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그에 필요한 기구의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30, 2014.8.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8.1>
1.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 교육 과정을 제외한 학력 보완 교육, 성인 기초·문자 해득 교육, 직업 능력 향상 교육, 인문 교양 교육, 문화 예술 교육, 시민참여 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 활동을 말한다.
2.“평생학습도시”란 지역 사회 주민의 욕구를 찾아내어 지역 사회의 모든 부문을 포괄하는 사회적 결속과 경제적 발전을 증진시키는 전략으로 학습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공동체를 말한다.
3.“평생학습관”이란 평생학습에 대한 연구, 평생 학습에 관계되는 자의 연수 및 평생 학습에 관한 정보의 수집·제공 등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4.“평생교육기관”이란 「평생교육법」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전문개정 2008.12.30]
삭제 <2017.7.1>
평생학습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서구 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4.8.1>
[제목개정 2014.8.1]
① 협의회는 의장 1명, 부의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8.12.30, 2014.8.1>
② 협의회의 의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08.12.30, 2017.7.1>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7.7.1>
④ 구청장은 위원을 위촉함에 있어 학계, 시민 단체, 문화·예술 단체 등 분야별 전문가 중에서 안배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0, 2017.7.1>
⑤ 협의회의 원활한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평생학습업무담당 과장이 된다. <개정 2014.8.1, 2017.7.1>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하고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17.7.1>
1. 평생학습에 관한 기본 계획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17.7.1>
2. 평생학습 관련 단체 및 시설의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17.7.1> <개정 2017.7.1>
3. 그 밖에 평생학습의 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7.7.1>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목개정 2008.12.30]
[전문개정 2017.7.1]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08.12.30, 2014.8.1, 2017.7.1>
②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고,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8.12.30, 2017.7.1> [제목개정 2008.12.30]
① 정기 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7.7.1>
[전문개정 2008.12.30]
① 평생교육기관 간의 업무 조정, 협력 증진 및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서구 평생학습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12.30, 2014.8.1, 2017.7.1>
② 실무협의회는 회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회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4.8.1, 2017.7.1>
③ 실무협의회의 회장은 구의 평생학습업무담당 과장으로 하고, 회원은 협의회의 위원이 소속된 기관과 그 밖의 평생교육기관의 실무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7.7.1>
④ 회원의 임기는 제7조를 준용한다.
④ 실무협의회의 원활한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평생학습업무담당 주사로 한다. <개정 2014.8.1, 2017.7.1>
[제목개정 2014.8.1]
실무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개정 2014.8.1, 2017.7.1>
1. 평생교육기관 간의 프로그램 연계와 우수 프로그램 육성 <개정 2008.12.30>
2. 평생교육기관 간의 정보 교류와 업무 조정 <개정 2008.12.30>
3. 평생학습관 등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평생학습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실무협의회 회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목개정 2014.8.1]
정기 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 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개최할 수 있다. 회의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7.7.1>
[제목개정 2014.8.1]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에 출석한 위촉위원 또는 위촉회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7.1>
[전문개정 2008.12.30]
① 구청장은 구민에게 평생학습 기회를 증진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서구 평생학습관(이하 "평생학습관"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8.1>
② 평생학습관은 구 관할 구역에 둔다. <개정 2008.12.30, 2014.8.1>
[제목개정 2014.8.1]
구청장은 동별로 주민을 대상으로 하여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상담을 제공하는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8.1]
① 구청장은 평생학습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구 소속 공무원, 평생교육기관 및 평생학습 참여자,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12.30, 2014.8.1, 2017.7.1>
② 구청장은 평생학습관 등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평생교육기관에 평생학습관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4.8.1, 2017.7.1>
평생학습관 등에는 관장, 평생교육사 등 평생교육 전담공무원을 둘 수 있다. 다만, 구청장은 구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평생학습업무담당 과장에게 평생학습관장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7.1>
[전문개정 2014.8.1]
① 구청장은 평생학습관 등을 운영함에 있어 시설의 이용자로부터 수강료 등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반환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5일 이내에 수강료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4.8.1>
② 평생학습의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일부 강좌의 운영을 무료로 할 수 있다. <개정 2014.8.1>
구청장은 평생학습관 등의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부교육지원청 등 유관 기관 및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4.8.1, 2017.7.1>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8.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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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 2021-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