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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코로나19, 서구 650여 일의 기록

  • 2021-11-26 15:51:48
  • 문화관광과
  • 조회수 : 1274

특집  코로나19, 서구 650여 일의 기록

특집 코로나19, 서구 650여 일의 기록

특집  코로나19, 서구 650여 일의 기록

특집 코로나19, 서구 650여 일의 기록
특집  코로나19, 서구 650여 일의 기록
특집  코로나19, 서구 650여 일의 기록
특집 코로나10 - 함께하는 서구, 회복하는 일상
코로나19, 서구 650여 일의 기록


오직 구민 안전! 할 수 있는 건 다했습니다!



2020년


1월, 2월

-국내 첫 확진자 발생(1. 20.)
-서구 재난안전대책본부 24시간 비상근무체제 전환
-경로당·복지시설·어린이집 등 마스크·손소독제 등 배부
-송도달집축제 등 각종 행사 취소·연기, 다중시설 운영 중단
-서구 첫 확진자 발생(2. 22.)
-구청 등 열화상 발열감지기 설치 운영


3월

-방역인력 8명 조기 채용, 취약지 집중방역 시작
-자가격리자 생필품 세트 지원 시작
-WHO 팬데믹 선언(3. 12.)
-감염취약계층(어르신·어린이 등) 마스크·손소독제 배부
-집단감염 위험시설 운영 제한, 종교시설·노래연습장 등 점검
-정부, 1차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


4월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등 승강기 항균필름 지원
-전통시장 상인 마스크·손소독제 지원
-소상공인 민생지원금 지원. 업체당 100만 원
-제2회 추경 편성, 코로나19 관련 175억 원 포함 총 801억 원
-전 구민 마스크 추가 배부
-기초지자체 최초 공유재산 임대료 50% 감면. 3개월


5월

-서구 재난기본소득지원금 지급. 1인당 5만 원
-학교 열화상 발열감지기 3대 지원
-지역경제 활력회복 시책 15건 발굴·시행(골목상권 이용고객 마스크 지원, 소상공인 무료광고 지원. 소상공인 지방세 납부 연장·감면·징수유예 등)


8월

-취약계층 희망일자리사업 실시. 실직·폐업한 취업희망자 500여 명
-무더위 쉼터 등 비말차단 마스크 배부


9월
-비대면 평생학습 `손바닥학당' 운영
-정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원. 업소당 최대 200만 원
-부산시와 함께 집합금지 181개 업소 지원 (고위험시설 100만 원, 목욕장업 50만 원)


10월

-정부,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비 지급, 가구당 40만∼100만 원
-지역일자리 사업 추진. 실직·폐업 취업 취약계층 41명
-부산고등어축제·구덕골문화예술제 등 축제·행사 취소


12월

-방역수칙 위반 야간기동단속반 운영
-`안심콜 출입관리서비스' 지원. 음식점 등 2,700개소 중 희망업소




2021년


1월

-구덕운동장 임시 선별진료소 운영
-부산형 플러스지원금 지급. 집합금지·영업제한 2,810개소. 업소당 50만∼100만 원
-서구 구민안전보험에 코로나19 추가 보장(감염병 사망위로금 500만 원)


2월

-코로나19 예방접종추진단 운영
-모범음식점 등 테이블 칸막이 설치, 입식좌석 개선 지원(업소당 250만 원)


3월

-감염취약계층(어르신·아동) 마스크 배부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시작


4월

-서구예방접종센터 개소(4. 26.)
-착한 임대인 지원 사업. 상가임대료 자율인하 상생협약 건물주에 최대 50만 원
-전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매월 선제 코로나19 진단검사


7월

-정부 합동 특별점검반 운영. 노래연습장·종교시설 등 2,026개 업소 대상


8월

-부산 최초 주민세 사업소분(법인·개인) 33.3% 경감(2021년 한시 시행). 상공인 5,100여 명, 1억6,000만 원 세부담 경감
-정부,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지급. 1인당 10만 원
-소기업·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급. 서구 2,230여 개 업소 대상


9월

-제2차 희망근로 지원 사업. 기초수급자 등 186명 대상


10월

-서구예방접종센터 10월 31일 운영 종료
-코로나19 백신 접종 1차 완료 8만5,208명(80%), 2차 완료 8만,587명(76%) (10. 31. 현재)
-소상공인·소기업 `손실보상금' 지급. 서구 1,990여 개 대상


11월

-정부, `단계적 일상회복' 시작(11. 1.)

서구청 홈페이지 내 게시된 자료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후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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