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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구민안전보험, 구민 효자노릇 `톡톡

  • 2021-04-23 15:58:36
  • 문화관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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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구민안전보험, 구민 효자노릇 `톡톡

서구 구민안전보험, 구민 효자노릇 `톡톡
서구 구민안전보험, 구민 효자노릇 `톡톡
서구 구민안전보험, 구민 효자노릇 `톡톡'
시행 1년여 만에 22회 4,450만 원 혜택 … 화상수술비 18회 최다

 
서구 구민안전보험이 갑작스럽게 각종 안전사고를 당한 구민들에게 효자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
 
서구 구민안전보험(보장항목 총 17종)은 서구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각종 재난이나 사고로 신체적 피해를 입었을 경우 최대 1천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서구가 보험료 전액을 부담하고 보험사에서 피보험자인 구민(사망 시 법정상속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서구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구민(등록 외국인 포함)은 누구나 자동 가입된다.
 
구민안전보험은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됐는데 1년여가 지난 현재 사망사고 3건을 비롯해 총 14건(22회)의 보험금이 청구됐으며, 이에 따라 해당 구민에게 지급된 보험금은 4천450만 원에 달한다.
 
지급 사례를 보면 익사·화재 사고 등 3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해 유가족들이 최대 1천만 원의 보험금을 받았으며, 시내버스를 타고 가던 중 차가 급회전하면서 의자에서 굴러 떨어져 후유장해를 입은 구민은 150만 원의 보험금을 받았다.
 
지급 사례 가운데 가장 많은 것은 화상수술비이다. 찜질팩을 사용하다가, 튀김조리 중 기름이 튀어서, 라면물을 끓이다가, 끓인 곰탕을 식히다가, 그리고 뜨거운 온돌 방바닥이나 전기장판에 있다가 화상을 입고 수술을 한 경우로 대부분 가정 내에서 부주의 등에 의해 일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화상수술비는 수술 횟수에 제한없이 1회당 100만 원의 보험금이 지급되는데 청구 사례 가운데는 5회에 걸친 수술로 최대 500만 원을 받은 사례도 있다. 화상사고의 경우 일상생활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안전사고 가운데 하나인데 제도 시행 여부를 몰라 신청하지 못한 경우도 있을 수 있어 앞으로 더 많은 구민들이 구민안전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공한수 서구청장은 "구민안전보험은 각종 재난이나 사고 발생 시 지자체 차원에서 최소한의 보상을 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불시에 어려움을 겪게 된 주민들에게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구민 안전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문의 구민안전과 240-4644)

서구청 홈페이지 내 게시된 자료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후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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