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2025년 달라지는 제도 시책-부산시, 중앙정부 편
- 2025-01-31 10:4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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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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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2025년 달라지는 제도 시책-부산시, 중앙정부 편
부산시 편
산후조리경비 출생아 1명당 최대 100만 원 지원
부산청년 일하는 기쁨카드·기쁨두배통장 확대
▲부산형 산후조리경비 지원(신설)=올해 1월 1일 이후 신생아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출생일 및 신청일에 부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가구를 대상으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산후조리원비, 병·의원비에 대해 출생아 당 최대 100만 원(쌍태아 200만 원, 삼태아 이상 300만 원) 지원.(3월 시행)
▲부산청년 일하는 기쁨카드, 기쁨두배통장 지원 확대=부산청년 일하는 기쁨카드는 청년 본인소득 월 358만8천 원 이하의 중소기업 재직 청년에 대해 복지포인트 100만 원 지원.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은 청년 6천 명에 대해 저축액(10만 원) 대비 1:1 매칭 지원 및 금육교육 지원.(2025년 시행)
▲퇴원환자안심돌봄 서비스 지원 확대=수술, 중증질환 등 퇴원환자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 대해 전문 돌봄인력 파견을 통해 청소, 식사, 세탁 등 가사 및 세면, 구강 관리, 이동 등 신체활동 지원. 제공 기준은 1일 4시간, 주 5일, 1개월이며 서비스 비용은 2025년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수가 이하 지원. 중위소득 705 이하는 전액, 그 외는 전액 자부담. 주소지 동 주민센터 신청.(1월 시행)
▲부산시 사람유두종바이러스 예방접종 지원 확대=사업에 참여하는 구·군에 주소를 둔 26세 여성(1998년생)을 대상으로 HPV 예방접종 1회당 10만 원 비용 지원(최대 3회). 주소지 제한없이 구·군별 지정의료기관 이용.(1월 시행 예정)
▲소상공인 사업정리도우미 확대 시행=부산시 소재 폐업(예정)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사업정리컨설팅, 폐업비용(최대 400만 원), 재취업 교육을 통한 재기 지원.(3월 시행)
▲소상공인 육아응원패키지 지원 사업 시행(신설)=부산시 출산, 육아, 폐업(예정)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출산·육아 대체인건비(월 최대 100만 원, 최대 3개월 한도), 소상공인 아이돌봄 서비스(월 최대 60시간, 최대 6개월 한도), 무주택 소상공인 육아응원금(1인당 100만 원 정액) 지원.(1월 시행)
▲부산형 어린이 영어 프로그램 확대=부산형 어린이 영어프로그램(들락날락 영어랑 놀자)을 부산 전역 `들락날락' 60개소로 확대 추진하고, 부산시 자체 개발 교재를 사용해 더 많은 아동들에게 영어교육 기회 제공.(2025년 시행)
중앙정부 편
최저임금 시급 10,030원·월급 209만6,270원
문화누리카드 1인당 지원금 14만 원으로 인상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17세 이상 국민 누구나 휴대전화에 저장해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시범 발급 2024년 12월 27일, 전면 발급 2025년 1분기 중)
▲통합문화이용권 연간 14만 원 인상=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의 1인당 지원금을 연간 14만 원으로 인상. 6세 이상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 전국 3만여 개 온·오프라인 가맹점에서 이용 가능. 발급 2월 3일부터 주민센터, 누리집, 모바일앱, ARS(☎1544-3412) 신청.(1월 시행)
▲2025년 적용 최저임금=2025년도 최저임금을 시급 1만30원, 일급 8만240원(8시간 기준), 월급 209만 6천270원(주 근로시간 40시간 기준)으로 인상.(1월 시행)
▲기업의 출산 관련 지원금 비과세=기업이 근로자(친족인 특수관계자 제외)에게 지급한 출산지원금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을 전액 비과세. 근로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출산 관련, 출생일 이후 2년 이내(최대 2회), 공통 지급규정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1월 1일 시행)
▲병(兵) 봉급 인상=병 봉급 및 자산형성 프로그램 최대 지원금 인상. 이병 75만 원, 일병 90만 원, 상병 120만 원, 병장 150만 원.(1월 시행)
▲청년도약계좌 가입자 혜택 강화=청년도약계좌 정부기여금이 월 최대 3만3천원, 5년간 최대 198만 원까지 확대. 성실납입자(2년 이상, 누적 890만 원 이상)는 신용점수 5∼10점 추가 가점. 2년 이상 가입자는 누적납입금액의 최대 40% 이내 부분 인출 가능.(2025년 시행)
▲2025학년도 고등학교 신입생 대상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학생은 진로와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고 3년간 192학점 이상 이수하면 졸업 인정.(3월 시행)
▲국가장학금 지원 대폭 확대=국가근로장학금 Ⅰ유형과 다자녀 장학금 지원 대상을 9구간 이하(총 159만 명)로 확대하고 최대 100만 원(다자녀 첫째·둘째는 최대 135만 원, 셋째 이상은 최대 200만 원) 지원. 주거안정장학금을 신설해 원거리 진학으로 통학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대학생 대상 연간 최대 240만 원 주거 관련 비용 지원.(2025학년도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