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서구신문 스킵네비게이션

생활정보

주·정차 단속, 사전에 문자로 받으세요!

  • 2021-12-27 14:00:35
  • 문화관광과
  • 조회수 : 604

주·정차 단속, 사전에 문자로 받으세요!

주·정차 단속, 사전에 문자로 받으세요!
주·정차 단속, 사전에 문자로 받으세요!
주·정차 단속, 사전에 문자로 받으세요!
내년 1월부터 시행 … 서구 운행 차량, 거주지 관계없이 신청 가능

 
서구는 차량의 자진 이동으로 원활한 통행로를 확보하기 위해 불법 주·정차 차량 운전자에게 단속 사실을 알려주는 `주·정차 단속 사전 문자알림서비스(이하 `문자알림서비스)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문자알림서비스는 주·정차 금지구역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 운전자에게 1차 단속 후 실시간경고시스템으로 단속경고 메시지를 휴대폰 문자로 전송해 차량을 즉시 자진 이동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차량 미이동으로 2차 단속에서 다시 적발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는 고정식 및 이동식 단속카메라(CCTV) 단속 차량에 한하며, 스마트폰 앱(안전신문고)이나 주민 신고, 민원발생으로 인한 즉시단속, 인력 현장단속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현재 고정식 및 이동식 단속카메라의 경우 7분 이상 주·정차 시 단속이 이루어지는데 과태료 사전통지서 송달에 3∼4일 정도 소요돼 단속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차량 운전자가 동일 장소에서 연속해서 위반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데다 과태료 부과를 위한 단속으로 오인하거나 주·정차 금지구역임을 인지하지 못한 외지인들의 민원제기도 잇따르고 있다.
 
서구는 `문자알림서비스가 불법 주·정차 차량을 즉시 이동하도록 유도함으로써 통행로 확보를 통해 원활한 차량 흐름과 단속에 따른 민원도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자알림서비스는 거주지에 관계없이 서비스 제공에 동의한 서구 관내 운행 차량의 운전자(1대당 1명)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은 스마트폰 앱(주정차단속알림서비스 통합가입도우미)이나 서구 홈페이지(www.bsseogu.go.kr/parkingsms)에서, 오프라인은 교통행정과나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하면 된다.
 
`문자알림서비스는 악용 사례를 막기 위해 차량 1대당 1일 1회만 제공되며, 차량번호와 휴대폰번호가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신청을 해야만 이용이 가능하다.
 

(문의 교통행정과 240-4561∼6, 콜센터 ☎1544-0193)

서구청 홈페이지 내 게시된 자료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후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서구청 홈페이지 내 게시된 자료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후 이용 할 수 있습니다.

만족도 정보 입력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