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Q & A - 상가 임대인의 차임 증액 청구
- 2025-01-31 11:4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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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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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Q & A - 상가 임대인의 차임 증액 청구
생활법률 Q & A - 상가 임대인의 차임 증액 청구
Q
저는 상가를 임차해 3년째 영업 중인 상인인데 최근 소유주가 상가임대차보호법상 5%까지 증액을 청구할 수 있다면서 일방적으로 다음 달부터 5% 증액된 차임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를 지급해야 하나요?
A
상가임대차보호법(이하 `상임법이라고 합니다) 제11조 제1항 및 제2항, 상임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르면, 임대차계약 또는 증액이 있은 후 1년이 경과한 뒤 차임이 조세, 공과금 그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 사정의 변동으로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 당사자는 장래의 차임의 증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그 상한은 5%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규정에 따라 임대인이 5%라는 비율을 임의로 정해 지급 요구를 한다고 해서 곧바로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즉, 차임 증액 청구권 자체는 형성권으로서 통지가 도달할 때부터 증액된 금액으로 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있지만(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5다239508, 239515 판결 등 참조), 그 비율이 5%가 적당한 지 여부는 당사자 간 합의 되지 아니해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결국 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단에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5%의 증액 요구를 했다 하더라도 주변의 차임과 경제 사정의 변동 및 소송 시 법정에서의 비용과 시간을 고려해 적절한 금액으로 합의하는 것이 현명한 분쟁의 해결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