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구는 구청장 선거 공약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세부추진계획의 수립, 추진상황의 점검 및 평가 등 공약사항 전반적인 관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한 「부산광역시 서구청장 공약사항 관리 규정」을 제정하였으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산광역시 서구청장 공약사항 관리 규정
(제 정) 2010.07.01 훈령 제148호
(전부개정) 2022.03.15 훈령 제239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의 선거공약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공약사항”이란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선거 과정에서 부산광역시 서구민 (이하 “구민”이라 한다)에게 실천하기로 공표한 사항을 제5조에 따라 확정한 것을 말한다.
- 2. “공약사업”이란 공약사항 실천계획에 따라 추진하고 관리되는 단위사업을 말한다.
- 3. “총괄부서”란 공약사업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 4. “주관부서”란 공약사업의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 5. “협조부서”란 주관부서의 요청에 따라 공약사항 추진에 협조가 필요하거나 일부 내용을 추진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권리와 의무)
- ① 구민은 구청장의 공약사항에 대하여 이행여부를 평가하고 검증할 수 있다.
-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검증 및 평가와 관련된 구민의 요청에 적극 협력하여야 하며, 공약이 구민과의 공적 약속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공약 실천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제4조(관리체계)
- ① 공약사업의 총괄 관리는 기획감사실에서 수행하고 기획감사실장은 공약사업별로 주관부서와 협조부서를 지정하여야 한다.
- ② 주관부서와 협조부서의 장은 공약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사업별 추진 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 ③ 다른 기관에서 시행하는 공약사업은 주관부서에서 추진상황을 파악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④ 주관부서에서는 공약사업 추진현황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공약사항의 확정)
- ① 구청장은 취임 후 공약자료와 선거과정에서 표출된 구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약사항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 ②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업별 주관부서의 실천가능성 등에 대한 검토결과를 종합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③ 구청장은 취임 후 100일 이내에 공약사업을 최종 확정한다.
제6조(공약사업추진단)
- ① 구청장은 공약사업 추진을 위해 공약사업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한다.
- ② 추진단의 단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추진위원은 각 국장, 보건소장, 기획감사실장, 주무과장이 되며, 간사는 기획업무담당 주사로 한다.
- ③ 단장은 공약사업에 대한 단위사업별 담당부서를 지정하여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 ④ 단장은 연 1회 이상 공약사업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하고, 문제점을 분석ㆍ평가하여야 한다.
제7조(실천계획수립ㆍ변경)
- ① 주관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소관 공약사업의 실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1. 공약 취지에 일치하며 이행 가능한 계획 수립
- 2. 정확한 현황 분석 및 다양한 자료 검토
- 3. 전문가 및 구민 의견 반영
- 4. 기존 사업 추진계획과 조화를 고려한 효율적인 실천방안
- 5. 국가 및 상급기관 계획과 조화
- 6. 예상되는 문제점 검토 및 해결방안 강구
- ② 공약사업 실천계획에는 공약사업의 세부 추진내용, 연차별 목표와 임기 내 목표, 연차별 투자수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③ 총괄부서장은 주관부서의 실천계획을 종합하여 협의ㆍ조정한 후 구청장의 결재를 받아 공약사항 확정일로부터 100일 이내에 실천계획을 수립해 주관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④ 실천계획을 수립한 후 상황과 여건이 변하여 실천계획의 수정ㆍ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주관부서장은 총괄부서장과 협의 후 구청장의 결재를 받아 변경조치 하고, 사유 및 근거 서류를 첨부하여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⑤ 주관부서장은 매년 초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사업별로 연도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추진상황 관리)
- ① 주관부서장은 소관 공약사업의 추진상황을 분기별로 검토ㆍ분석하여 별지 제1호 및 제4호 서식에 따라 매 분기 종료 후 15일까지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총괄부서장은 주관부서의 자체점검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현지확인과 별도 보고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부진 또는 문제사업은 주관부서에 보완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공약이행평가단)
- ① 구청장은 공약사업의 이행 여부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하여 공약이행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 ② 평가단은 단장과 부단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하되, 전문가와 구민 등을 대상으로 평가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구청장이 위촉한다.
- ③ 단장과 부단장은 단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④ 구청장은 단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때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 1. 본인의 사정으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 2. 본인이 사퇴를 원하는 경우
- 3. 평가단의 운영 취지, 목적, 기능 등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 4. 그 밖에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0조(임기)
단원의 임기는 위촉 당시의 구청장 재임 기간으로 한다. 다만, 단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단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1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단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평가방법)
- ① 공약이행평가는 공약사업 추진 정도, 사업비 확보, 집행실적 등 관련 서류를 근거로 평가하되, 필요한 경우 현장을 확인하여 평가할 수 있다.
- ② 평가단은 공약이행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관련 공무원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는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③ 공약이행평가는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제13조(공약사업 공개)
총괄부서장은 공약사업 실천계획과 추진 상황, 변경사항, 평가단 공약이행 평가결과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부칙 <제239호, 2022.3.15.>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