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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해체·제거작업 현황 공개

  • 2023-05-17 11:42:12
  • 환경위생과
  • 조회수 : 62.
「석면안전관리법」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 규정에 따라 석면해체·제거작업 현황을 공개합니다.

서구청 홈페이지 내 게시된 자료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후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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