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외수정 및 인공수정시술 등 보조생식술을 받는 난임부부에게 시술비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난임 부부가 희망하는 자녀를 갖도록 지원하는 사업
사업목적
체외수정시술 및 인공수정시술 등 보조생식술을 받는 난임부부에게 건강보험 본인부담 및 비급여 일부를 보충적으로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난임부부가 희망하는 자녀를 갖도록 지원하기 위함.
인공수정과 체외수정의 차이
인공수정 |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통하지 않고 부인의 배란기에 맞추어 인공적으로 채취한 남편의 정자를 부인의 자궁 내에 넣어 주어 수정이 일어나도록 하는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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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외수정 (시험관 아기) |
여성의 몸 안에서 정상적으로 일어나는 수정과정을 인체 밖에서 인위적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임신을 유도하는 시술 즉, 여성의 난소에서 성숙된 난자를 채취하고 남성의 정액을 채취하여 시험관이나 배양접시에서 수정시킨 후, 수정란을 2~3일 동안 배양하여 여성의 자궁내막에 이식해 임신이 되도록 하는 방법 체외수정이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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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 진단서’ 제출자 (난임진단서는 반드시 ‘정부지정 난임시술기관’에서 발급받아 제출)
법적 혼인관계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사실혼 증빙서류: 사실상 혼인관계 확인일(지원결정통지서 발급일) 기준 6개월 유효
지원내용
지원범위: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 본인부담금,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
지원시술횟수:체외수정 최대 20회, 인공수정 최대 5회
지원최대금액:시술종류별 시술금액 상한 차등 지원
구분 | 시술 종류 | 지원 횟수 | 지원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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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외수정 | 신선배아 | 1~20회 | 최대 110만원 |
동결배아 | 최대 50만원 | ||
인공수정 | 1~5회 | 최대 30만원 |
시술비 중 급여의 일부본인부담금 및 전액본인부담금, 90% 범위내에서 최대 110만원까지 지원
구비서류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 시술의사의 ‘난임진단서’ 원본
*건강보험카드,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주민등록등본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을 동의한 경우 제출생략)
국제결혼자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부부 또는 직계비속이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을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지원대상자는 최초 시술진료일 전에 지원결정통지서를 보건소에서 발급받아 의료기관에 제출하셔야 하며, 시술비지원은 지원결정통지서 발급일부터 적용되며, 소급적용 안됨.
신청서 양식
지원신청서 내려받기
사실혼 증빙서류: 사실상 혼인관계 확인일(지원결정통지서 발급일) 기준 6개월 유효
난임시술비지원 신청서 및 청구서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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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보건소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정부 24, e-보건소)
지원내용
대상 : 관내 거주 난임 판정을 받은 여성 및 남성(남성은 부부 함께로만 참여 가능)
신청기간: 매년 상시 접수
신청자격
지원내용: 4개월간 자연임신에 도움이 되는 한의치료 무료지원(※침구치료 일부 본인부담)
신청방법
신청 설문지 작성: 부산시 한의사회 홈페이지(www.busankom.kr)로 신청
신청 설문지 작성 후 구비서류
대상자 선정: 신청서 접수 시 서류 검토 후 개별 연락
관내 한의 난임 지정 한의원에서 진료
문의사항: 부산시 한의사회 ☎ 051-466-5966
서구보건소 아가맘센터 ☎240-4865/4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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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 2025-0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