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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선천성 대사이상 선별검사 및 확진검사

선천성대사이상을 조기에 발견·치료함으로써 정신지체아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여 모자보건향상에 기여하기 위함

선천성대사이상 선별검사

지원대상 : 당해연도 출생아

지원항목 : 선천성 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내용

  • 외래, 개인병원에서 검사 등 입원 외의 방법으로 검사를 시행한 경우 (생후 28일 이내 실시 검사에 한함)
  • (일부) 본인부담금 발생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 경우만 지원대상임 (비급여로 검사시 지원불가)

  • 보건소에 보호자가 지급 청구

보건소로 지급 청구 하는 경우

신청기간: 출생일 기준 1년 이내 (보건소 방문 신청)

검사기한: 출생 후 28일 이내에 실시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를 대상으로 함. 단, 출생일 기준 28 이후에 실시하였으나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는 지원 가능

지원내용: 신생아 선천성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 본인부담금 지원 → 선별검사 본인부담금액은 요양(의료)기관 종별에 따라 상이하니 영수증 금액 확인

필요서류

  • 영아 부모의 신분증 및 도장
  • 검사비 영수증
  • 검사비 세부 내역서(금액 표시)
  • 입금통장사본
  •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 생략가능 서류

  • 주민등록등본 1부
  • (필요시)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

선천성대사이상 확진검사

지원대상 : 선천성대사이상 선별검사 결과 유소견 판정 후, 선천성대사이상 질환 관련 확진검사를 받은 경우 겸사비 지원(소득기준 없음)

지원 내용 : 확진검사비의 (일부) 본인부담금 지원(7만원 한도)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은 지원제외

신청 기간 : 출생일 기준 1년 이내(보건소 방문 신청)

필요서류

  • 영아 부모의 신분증 및 도장
  • 검사비 영수증
  • 검사비 세부 내역서(금액 표시)
  • 입금통장사본
  • 진단서 등 확진 관련 증빙서류
  •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 생략가능 서류

  • 주민등록등본 1부
  • (필요시)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

선천성 대사이상 환아 지원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지원 대상 :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E03.0, E03.1) 만19세 미만 환아

지원 범위 :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치료를 위해 발생한 의료비(급여·비급여 등 항목에 관계없이 진료비, 약제비, 검사비에 한하여 지원) 연 25만원 한도

지원 제외 : 치료와 직접적 관련 없는 항목(치과, 부갑상선초음파, 간기능, 유전자검사 등)

지원절차

  • 1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진단 받고 보건소에 환아 등록
  • 2환아 등록 이후~다음 연도 등록일 전날까지 1년간 발생한 의료비 지원

    환아 등록 전 발생한 의료비는 소급 지원 불가

신청 기간 : 다음 연도 환아 등록일 전날까지 1년간 발생한 의료비 신청

  •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 시기를 놓친 경우, 다음 연도의 환아 등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 시 예외적으로 지원 가능

제출서류

  • 영아 부모(신청인)의 신분증
  • (최초 신청 시) 진단서
  • 진료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 약제비 영수증 및 처방전
  • (최초 신청 시) 입금 통장사본

특수조제분유, 저단백햇반 지원

지원 대상 : 선천성대사이상 질환(페닐케톤뇨증, 갈락토스혈증 등) 혹은 희귀 등 기타 질환(크론병, 단장증후군, 담도폐쇄증, 장림프관확장증)으로 진단된 자로서 특수식이 지원이 필요한 만19세 미만 환아

지원 방법 : 보건소 등록한 시점을 기준으로 지급 기준에 의거하여 지원(소급 불가)

제출 서류

  • 영아 부모(신청인)의 신분증
  • (최초 신청 시)진단서(분유명, 필요량 등 표기)
  • (환아등록 후 변경사항 발생 시) 소견서(또는 진단서)
  • 영양 상태 평가서

    크론병 환아 : 진료확인서(집중치료기간 후 추가 지원 신청 시)

2025년 2분기 신청 변경 지침

(크론병 집중치료 기간)

  • 집중치료(8주) 지원은 최초 신청 후 1회만 적용*하며, 최초 신청 시 영양상태 평가서 필수 제출

    * (現) 집중치료기간 지원에 대한 제한규정 없음 → (改) 최초신청 후 1회 적용규정 신설

(크론병 추가지원)

  • 집중치료 후 추가지원은 최대 1년*까지만 지원
  • 단, 유전성 크론병의 경우에는 기간제한 없이 계속지원 가능(월간 필요량 50%)

    * (現) 집중치료기간 종료 후 추가지원 필요 시 계속 지원이 가능(진료확인서 6개월마다 제출) → (改) 최대 1년 지원규정 신설(1년 경과시 지원 종료)

(단장증후군)

  • 진단서 및 영양상태평가서 매1년마다 제출

    * (現) 매 1년마다 정기적 진단서 제출 → (改) 영양상태평가서를 포함하여 제출

문의 및 접수처

서구보건소 아가맘센터 ☎240-4865/4876

서구청 홈페이지 내 게시된 자료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후 저작물 변경없이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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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보건소 보건행정과
  • 연락처 :

최근수정일 : 20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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