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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목적: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의 마음건강 돌봄, 자살 예방 및 정신질환 조기발견

신청기간: 2024. 7. 1. ~ 12. 31.(예산 소진시까지)

지원대상

  • ①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Wee클래스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②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③ 국가 건강검진 중 정신건강검사 결과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이 확인된 자
  • ④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 ⑤ 동네의원 마음건강 돌봄연계 시범사업을 통해 의뢰된 자
  • ※ 지원 제외
    ‣ 약물, 알코올 중독, 중증 정신질환 등으로 정신과 진료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경우
    ‣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아동청소년 정서발달 지원서비스, 정신건강토탈케어서비스,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 성인 심리지원서비스 중복지원 불가

지원내용: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 제공(총 8회, 회당 최소 50분)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지원내용을 1급유형, 구분, 1회당, 총 8회로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1회당 총 8회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합계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합계
1급유형 기준 중위 소득 70% 이하 80,000원 - 80,000원 640,000원 - 640,000원
70% 초과~120% 이하 72,000원 8,000원 80,000원 576,000원 64,000원 640,000원
120% 초과~180% 이하 64,000원 16,000원 80,000원 512,000원 128,000원 640,000원
180% 초과 56,000원 24,000원 80,000원 448,000원 192,000원 640,000원
2급유형 기준 중위 소득 70% 이하 70,000원 - 70,000원 560,000원 - 560,000원
70% 초과~120% 이하 63,000원 7,000원 70,000원 504,000원 56,000원 560,000원
120% 초과~180% 이하 56,000원 14,000원 70,000원 448,000원 112,000원 560,000원
180% 초과 49,000원 21,000원 70,000원 392,000원 168,000원 560,000원

지원기간: 바우처 생성일로부터 120일

신청방법: 주민등록상 거주지 동 주민센터 방문, 서비스 유형 결정 및 증빙서류 지참하여 신청(신청 후 서비스 유형 변경 불가)

제출서류

①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②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 동의서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④ 증빙서류(아래의 서류 중 한 가지 이상 제출)

  • ‣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Wee클래스 등 기관에서 발급하는 의뢰서(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 ‣ 정신과 의사,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가 발급하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 ‣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실시한 일반건강검진 결과통보서
  • ‣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 보호종료확인서
  • ‣ 보호연장아동: 시설재원증명서 또는 가정위탁보호확인서
  • ‣ 동네의원 마음건강 돌봄연계 시범사업 연계 의뢰서(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 동네의원 참여의료기관 다운로드

문의: 서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정신건강계(☎051-290-5221)

  • 담당부서 : 보건소 보건행정과
  • 연락처 : 051-290-5221

최근수정일 : 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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