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의 마음건강 돌봄, 자살 예방 및 정신질환 조기발견
신청기간: 2024. 7. 1. ~ 12. 31.(예산 소진시까지)
지원대상
지원내용: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 제공(총 8회, 회당 최소 50분)
구분 | 1회당 | 총 8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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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 | 본인부담금 | 합계 | 정부지원금 | 본인부담금 | 합계 | |||
1급유형 | 기준 중위 소득 | 70% 이하 | 80,000원 | - | 80,000원 | 640,000원 | - | 640,000원 |
70% 초과~120% 이하 | 72,000원 | 8,000원 | 80,000원 | 576,000원 | 64,000원 | 640,000원 | ||
120% 초과~180% 이하 | 64,000원 | 16,000원 | 80,000원 | 512,000원 | 128,000원 | 640,000원 | ||
180% 초과 | 56,000원 | 24,000원 | 80,000원 | 448,000원 | 192,000원 | 640,000원 | ||
2급유형 | 기준 중위 소득 | 70% 이하 | 70,000원 | - | 70,000원 | 560,000원 | - | 560,000원 |
70% 초과~120% 이하 | 63,000원 | 7,000원 | 70,000원 | 504,000원 | 56,000원 | 560,000원 | ||
120% 초과~180% 이하 | 56,000원 | 14,000원 | 70,000원 | 448,000원 | 112,000원 | 560,000원 | ||
180% 초과 | 49,000원 | 21,000원 | 70,000원 | 392,000원 | 168,000원 | 560,000원 |
지원기간: 바우처 생성일로부터 120일
신청방법: 주민등록상 거주지 동 주민센터 방문, 서비스 유형 결정 및 증빙서류 지참하여 신청(신청 후 서비스 유형 변경 불가)
제출서류
①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②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 동의서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④ 증빙서류(아래의 서류 중 한 가지 이상 제출)
문의: 서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정신건강계(☎051-290-5221)
최근수정일 : 2024-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