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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1. 지원 대상 및 요건

  • 1) 미숙아 : 2.5kg 미만 또는 37주 미만의 출생아로 출생 후 24시간이내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할시 지원
  • 2) 선천성이상아: 출생 후 1년 4개월 이내에 선천성이상(Q코드)으로 진단받고, 선천성이상 질환을 치료하기 위하여 출생 후 1년 4개월 이내에 입원하여 수술한 경우 (기능상 문제로 인한 치료목적의 수술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은 제외)
    * 임상적 추정은 수술 후 최종진단이 동일할 경우 지원 가능
  • 3) 소득기준 :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180%이하인 경우, 다자녀(2명 이상) 가구는 소득수준 관계없이 지원

2. 지원범위 :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료비 영수증(약제비 포함)에 기재된 의료비 의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3. 지원금액 : 100만원까지 전액, 100만원 초과부분 90% 지원

미숙아 출생 시 체중 2.5kg미만 ~ 2.0kg 재태기간 37주 미만 2.0kg미만 ~ 1.5kg 1.5kg미만 ~ 1.0kg 1.0kg미만
1인당 최고지원액 3백만 원 4백만 원 7백만 원 10백만 원
선천성이상아 5백만 원
동반 최고금액 8백만 원 9백만 원 12백만 원 15백만 원

4. 지원방법

  •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로 등록된 자의 부모가 보건소 내소하여 신청서 작성과 함께 구비서류 제출, 2회 이상 입원?수술시 최종 수술이 끝난 후 일괄 신청

2023년 가구원수가입유형별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판정 기준표

(단위: 원)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18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기준)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6,222,000 222,624 187,378 226,361
3인 7,983,000 284,769 264,991 291,898
4인 9,722,000 346,067 335,569 359,887
5인 11,396,000 434,962 436,179 476,875
6인 13,011,000 476,875 481,248 521,613
7인 14,594,000 521,613 527,523 563,270
8인 16,177,000 625,329 628,210 729,187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가족수 : 신생아 포함(출생신고 후 신청이 원칙)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다자녀(2명 이상)가구에서 출생아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인 경우(소득기준 관계없이 지원)

첫째로 출생한 쌍생아는 다자녀로 인정

의료비 신청방법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퇴원일로부터 6개월이내 구비서류 지참, 신생아 주민등록소재지의 관할보건소로 부모가 접수 신청, 신청서류 검토 후 지원

구비서류

지원신청서(보건소비치)

진료비 영수증 원본(혹은 ‘ 원본대조필’ 사본) 1부, 진료비 상세내역서
※ 미숙아 의료비 신청시 신생아집중치료실(중환자실) 입원기간 것만 요함, 선천성이상아는 입원 전기간 요함

입금계좌통장 사본1부

질병명이 포함된 진단서 사본 또는 진단명이 명시되어 있는 입퇴원증명서등 1부(선천성 이상아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1부

건강보험증 사본1부 (단, 맞벌이 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의 카드 첨부)

직전월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 또는 납부확인서1부 (단, 맞벌이 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 첨부)
※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납부영수증은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공동이용 확인에 동의한 경우는 제출 생략

휴직자의 경우 휴직증명서(휴직여부 및 휴직기간 확인가능한 공문서로 대체가능)

서구청 홈페이지 내 게시된 자료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후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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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보건소 보건행정과
  • 연락처 : 051-240-4862

최근수정일 : 20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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