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원 대상 및 요건
2. 지원범위 :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료비 영수증(약제비 포함)에 기재된 의료비 의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3. 지원금액 : 100만원까지 전액, 100만원 초과부분 90% 지원
미숙아 출생 시 체중 | 2.5kg미만 ~ 2.0kg 재태기간 37주 미만 | 2.0kg미만 ~ 1.5kg | 1.5kg미만 ~ 1.0kg | 1.0kg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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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최고지원액 | 3백만 원 | 4백만 원 | 7백만 원 | 10백만 원 |
선천성이상아 | 5백만 원 | |||
동반 최고금액 | 8백만 원 | 9백만 원 | 12백만 원 | 15백만 원 |
4. 지원방법
가족수 : 신생아 포함(출생신고 후 신청이 원칙)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다자녀(2명 이상)가구에서 출생아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인 경우(소득기준 관계없이 지원)
지원신청서(보건소비치)
진료비 영수증 원본(혹은 ‘ 원본대조필’ 사본) 1부, 진료비 상세내역서
※ 미숙아 의료비 신청시 신생아집중치료실(중환자실) 입원기간 것만 요함, 선천성이상아는 입원 전기간 요함
입금계좌통장 사본1부
질병명이 포함된 진단서 사본 또는 진단명이 명시되어 있는 입퇴원증명서등 1부(선천성 이상아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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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 2024-0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