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원 대상 및 요건
1) 미숙아 : 2.5kg 미만 또는 37주 미만의 출생아로 출생 후 24시간이내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할시 지원
2) 선천성이상아: 출생 후 2년 이내에 선천성이상(Q코드)으로 진단받고, 선천성이상 질환을 치료하기 위하여 출생 후 2년 이내에 입원하여 수술한 경우 (기능상 문제로 인한 치료목적의 수술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은 제외)
* 임상적 추정은 수술 후 최종진단이 동일할 경우 지원 가능
3) 소득기준 : 24년 소득기준(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폐지
2. 지원범위 :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료비 영수증(약제비 포함)에 기재된 의료비 의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3. 지원금액 : 100만원까지 전액, 100만원 초과부분 90% 지원
| 미숙아 출생 시 체중 | 2.5kg미만 ~ 2.0kg 재태기간 37주 미만 | 2.0kg미만 ~ 1.5kg | 1.5kg미만 ~ 1.0kg | 1.0kg미만 |
|---|---|---|---|---|
| 1인당 최고지원액 | 4백만 원 | 5백만 원 | 10백만 원 | 20백만 원 |
| 선천성이상아 | 7백만 원 | |||
| 동반 최고금액 | 11백만 원 | 12백만 원 | 17백만 원 | 27백만 원 |
4. 지원방법
대상 영아의 부모가 (최종)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신청일 기준 대상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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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 2026-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