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원 대상 및 요건
2. 지원범위 :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료비 영수증(약제비 포함)에 기재된 의료비 의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3. 지원금액 : 100만원까지 전액, 100만원 초과부분 90% 지원
미숙아 출생 시 체중 | 2.5kg미만 ~ 2.0kg 재태기간 37주 미만 | 2.0kg미만 ~ 1.5kg | 1.5kg미만 ~ 1.0kg | 1.0kg미만 |
---|---|---|---|---|
1인당 최고지원액 | 3백만 원 | 4백만 원 | 7백만 원 | 10백만 원 |
선천성이상아 | 5백만 원 | |||
동반 최고금액 | 8백만 원 | 9백만 원 | 12백만 원 | 15백만 원 |
4. 지원방법
2023년 가구원수가입유형별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판정 기준표
(단위: 원)
가구원수 | 기준중위소득(180%)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기준) |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2인 | 6,222,000 | 222,624 | 187,378 | 226,361 |
3인 | 7,983,000 | 284,769 | 264,991 | 291,898 |
4인 | 9,722,000 | 346,067 | 335,569 | 359,887 |
5인 | 11,396,000 | 434,962 | 436,179 | 476,875 |
6인 | 13,011,000 | 476,875 | 481,248 | 521,613 |
7인 | 14,594,000 | 521,613 | 527,523 | 563,270 |
8인 | 16,177,000 | 625,329 | 628,210 | 729,187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가족수 : 신생아 포함(출생신고 후 신청이 원칙)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다자녀(2명 이상)가구에서 출생아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인 경우(소득기준 관계없이 지원)
첫째로 출생한 쌍생아는 다자녀로 인정
지원신청서(보건소비치)
진료비 영수증 원본(혹은 ‘ 원본대조필’ 사본) 1부, 진료비 상세내역서
※ 미숙아 의료비 신청시 신생아집중치료실(중환자실) 입원기간 것만 요함, 선천성이상아는 입원 전기간 요함
입금계좌통장 사본1부
질병명이 포함된 진단서 사본 또는 진단명이 명시되어 있는 입퇴원증명서등 1부(선천성 이상아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1부
건강보험증 사본1부 (단, 맞벌이 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의 카드 첨부)
직전월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 또는 납부확인서1부 (단, 맞벌이 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 첨부)
※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납부영수증은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공동이용 확인에 동의한 경우는 제출 생략
휴직자의 경우 휴직증명서(휴직여부 및 휴직기간 확인가능한 공문서로 대체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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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 2023-0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