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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1. 지원 대상 및 요건

1) 미숙아 : 2.5kg 미만 또는 37주 미만의 출생아로 출생 후 24시간이내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할시 지원

2) 선천성이상아: 출생 후 2년 이내에 선천성이상(Q코드)으로 진단받고, 선천성이상 질환을 치료하기 위하여 출생 후 2년 이내에 입원하여 수술한 경우 (기능상 문제로 인한 치료목적의 수술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은 제외)
* 임상적 추정은 수술 후 최종진단이 동일할 경우 지원 가능

3) 소득기준 : 24년 소득기준(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폐지

2. 지원범위 :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료비 영수증(약제비 포함)에 기재된 의료비 의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3. 지원금액 : 100만원까지 전액, 100만원 초과부분 90% 지원

미숙아 출생 시 체중 2.5kg미만 ~ 2.0kg 재태기간 37주 미만 2.0kg미만 ~ 1.5kg 1.5kg미만 ~ 1.0kg 1.0kg미만
1인당 최고지원액 4백만 원 5백만 원 10백만 원 20백만 원
선천성이상아 7백만 원
동반 최고금액 11백만 원 12백만 원 17백만 원 27백만 원

4. 지원방법

대상 영아의 부모가 (최종)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신청일 기준 대상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구비서류

  • · 지원신청서(보건소 비치)
  • ·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
  • ·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 · (미숙아)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1부
  • · (선천성이상아)진단서, 입‧퇴원확인서 각 1부(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 입‧퇴원확인서는 입원횟수별로 제출. 단, 진단서 상에 각각의 입‧퇴원 진료기록이 모두 기재된 경우 생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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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 202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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