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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1. 지원 대상 및 요건

  • 1) 미숙아 : 2.5kg 미만 또는 37주 미만의 출생아로 출생 후 24시간이내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할시 지원
  • 2) 선천성이상아: 출생 후 2년 이내에 선천성이상(Q코드)으로 진단받고, 선천성이상 질환을 치료하기 위하여 출생 후 2년 이내에 입원하여 수술한 경우 (기능상 문제로 인한 치료목적의 수술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은 제외)
    * 임상적 추정은 수술 후 최종진단이 동일할 경우 지원 가능
  • 3) 소득기준 : 24년 소득기준(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폐지

2. 지원범위 :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료비 영수증(약제비 포함)에 기재된 의료비 의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3. 지원금액 : 100만원까지 전액, 100만원 초과부분 90% 지원

미숙아 출생 시 체중 2.5kg미만 ~ 2.0kg 재태기간 37주 미만 2.0kg미만 ~ 1.5kg 1.5kg미만 ~ 1.0kg 1.0kg미만
1인당 최고지원액 3백만 원 4백만 원 7백만 원 10백만 원
선천성이상아 5백만 원
동반 최고금액 8백만 원 9백만 원 12백만 원 15백만 원

4. 지원방법

  •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로 등록된 자의 부모가 보건소 내소하여 신청서 작성과 함께 구비서류 제출, 2회 이상 입원?수술시 최종 수술이 끝난 후 일괄 신청

가족수 : 신생아 포함(출생신고 후 신청이 원칙)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다자녀(2명 이상)가구에서 출생아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인 경우(소득기준 관계없이 지원)

의료비 신청방법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퇴원일로부터 6개월이내 구비서류 지참, 신생아 주민등록소재지의 관할보건소로 부모가 접수 신청, 신청서류 검토 후 지원

구비서류

지원신청서(보건소비치)

진료비 영수증 원본(혹은 ‘ 원본대조필’ 사본) 1부, 진료비 상세내역서
※ 미숙아 의료비 신청시 신생아집중치료실(중환자실) 입원기간 것만 요함, 선천성이상아는 입원 전기간 요함

입금계좌통장 사본1부

질병명이 포함된 진단서 사본 또는 진단명이 명시되어 있는 입퇴원증명서등 1부(선천성 이상아의 경우)

서구청 홈페이지 내 게시된 자료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후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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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보건소 보건행정과
  • 연락처 : 051-240-4866

최근수정일 : 20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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