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증자 지원금 지급(장제비, 진료비 등)
생명나눔증서 발급
기증자 추모관 운영
한국장기조직기증원 홈페이지(http://www.koda1458.kr/) 참조
기증자 가족 지원: 기증자 가족 대상 상담·위로·장례지원 등 가족지원사업 및 정서적 지지를 위한 자조모임을 운영 지원
생명나눔 희망우체통
기증자 예우 관련 문의 ⇒ 한국장기조직기증원 : 02-3447-5632
순수 기증자 검진진료비 지급
유급휴가 보상금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홈페이지(http://www.konos.go.kr/) 참조
서구청 홈페이지 내 게시된 자료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후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최근수정일 : 2025-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