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기증자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는 공간을 마련함과 동시에 장기기증 후 고인을 떠나보낸 유족이나 지인들이 추모의 글을 남김으로써 일반인들에게도 생명나눔의 존엄성과 가치를 알리고자 마련했습니다.
생명나눔 추모관 바로가기
뇌사·사후 기증하신 분 및 인체조직 기증하신 분에게 감사의 편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규정에 의거, 정부는 예산 범위내에서 다음과 같은 기증자 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뇌사자 장기기증자 및 인체조직기증자 지원금 지급
뇌사자 장기기증자 및 인체조직기증자 지원금 지급
뇌사자 장기기증자 및 인체조직기증자 지원금 지급
종전 이식 대상자를 지정하지 않은 순수 기증자에게만 유급휴가를 인정하였으나, 법률개정으로 `14.01.31 부터 가족 및 타인지정 기증하는 경우까지 확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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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 2022-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