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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나눔(장기기증 등)
기증자 예우

온라인 추모관

장기기증자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는 공간을 마련함과 동시에 장기기증 후 고인을 떠나보낸 유족이나 지인들이 추모의 글을 남김으로써 일반인들에게도 생명나눔의 존엄성과 가치를 알리고자 마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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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나눔증서

뇌사·사후 기증하신 분 및 인체조직 기증하신 분에게 감사의 편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 발급대상 : 뇌사 장기기증자 / 뇌사 또는 사후 인체조직 기증자 / 사후 안구기증자
  • 발급명의 및 발급주기 : 보건복지부장관 명의 (분기별)

기증자 지원제도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규정에 의거, 정부는 예산 범위내에서 다음과 같은 기증자 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뇌사자 장기기증자 및 인체조직기증자 지원금 지급

  • 뇌사자 장기기증자 및 인체조직기증자 유족에게 장제비 등 지원금 지급 (장례지원 서비스 혹은 기증자의 순수·무상 기증 취지를 살려 사회단체의 기부 선택가능)

뇌사자 장기기증자 및 인체조직기증자 지원금 지급

  • 이식대상자를 지정하지 않고 간장, 신장 등 장기를 이식한 경우, 이식 후 1년 동안 정기검진 진료비 지원
  • 사전검진 후 본인의 의사가 아닌 사유로 기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사전검진 진료비 지급

뇌사자 장기기증자 및 인체조직기증자 지원금 지급

  • 근로자인 장기증 기증자(골수포함)의 장기등 기증을 위한 신체검사, 또는 적출 등에 소요된 입원기간에 대해 유급휴가로 처리한 경우, 그 근로자의 사용자에게 유급휴가 보상금 지급

종전 이식 대상자를 지정하지 않은 순수 기증자에게만 유급휴가를 인정하였으나, 법률개정으로 `14.01.31 부터 가족 및 타인지정 기증하는 경우까지 확대 됨

서구청 홈페이지 내 게시된 자료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후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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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보건소 보건행정과
  • 연락처 : 051-240-4875

최근수정일 : 20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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