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가구 중에 ①,② 대상으로 영아별 지원
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자격보유 가구
② 기준중위소득 80%이하 장애인, 80%이하 다자녀(2인 이상)를 둔 가구
* 다자녀 가구의 경우 둘째아 출생 당시 첫째아가 24개월 미만인 경우 첫째아도 지원
(단위:원)
가구원수 | 소득기준 (80%)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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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2인 | 2,947,000 | 104,866 | 38,455 | 105,889 |
3인 | 3,772,000 | 134,671 | 80,190 | 135,906 |
4인 | 4,584,000 | 163,987 | 118,770 | 165,995 |
5인 | 5,357,000 | 191,507 | 140,849 | 194,124 |
6인 | 6,095,000 | 217,374 | 170,355 | 220,8152 |
7인 | 6,487,000 | 230,142 | 196,236 | 239,952 |
8인 | 7,190,000 | 255,791 | 229,312 | 261,015 |
9인 | 7,894,000 | 284,769 | 364,991 | 291,898 |
10인 | 8,587,000 | 309,670 | 293,801 | 320,126 |
기저귀 지원대상 중 산모가 질병·사망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로 한정
조제분유 지원 대상은 기저귀지원대상 중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원, 단 영양플러스 사업, 선천성대사이상 환아관리 사업의 조제분유 지원과 중복되지 않아야 함.
산모의 질병·사망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1. 에이즈(B20, B21, B22, B23, B24, O98.7, Z21, Z20.6)
2. HTLV감염(C91.5, Z22.6)
3. 알코올 중독(F10)
4. 마약 및 정신이상약에 의한 중독(T40)
5. 악성신생물(C50, 유방암 제외)
항암화학요법을 포함한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 모유수유 금지, 동 내용이 의사진단서에 기재된 경우만 지원
6. 방사선 치료(Z51.0)
7. 항암제 치료(Z51.1)
8. 뇌하수체의 기능저하증(E23)
9. 중증 산후기 정신장애(F00~F99)로 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 아동, 영아 입양 가정, 한부모(부자·조손) 가정인 경우
산모의 의식불명, 뇌출혈 등으로 인한 의식 기능의 현저한 저하, 상반신 마비, 장기간(1개월 이상)입원치료, 희귀난치성질환자로서 스테로이드 고용량 투여·면역억제제 투여, 유방절제술 및 유방확대술 등 유선손상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 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
지원액(1달기준): 기저귀 지원 90,000원,기저귀+조제분유 지원 200,000, 조제분유 추가 지원 11,0000원
공통제출서류 : 신청서, 주민등록 등본, 개인정보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등본상 가족관계입증 곤란시) 등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 제출 생략(가족관계증명서 제외) ☞ 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행복이음을 통한 확인은 추후 연계예정
영아의 부모 이외의 자가 신청하는 경우,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정위탁보호확인서, 시설아동증빙서류, 후견인 증명서 등
조제분유 지원신청하는 경우, 산모의 질환을 증명하는 의사진단서(소견서), 산모의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아래 서류 중 보유 자격 관련 증명서 또는 확인서 1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증명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증명서, 자활근로참여확인서, 장애인연금/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 대상자 확인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
영아 출생후 만 2년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신청시,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
단, 수시 자격확인으로 지원 중단될 수 있음
지원신청일 기준 영아의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 또는 주민센터 방문
온라인 신청
(온라인 탭 신설: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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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 2024-0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