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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일 기준 만 19세 이하 산모
임산부 및 2세 미만 영유아의 모든 의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
임신 1회 당 120만원 범위 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정한 요양기관에서 국민행복카드 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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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산모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확인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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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 2022-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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