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천성대사이상을 조기에 발견·치료함으로써 정신지체아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여 모자보건향상에 기여하기 위함
지원대상 : 당해연도 출생아
지원항목 : 선천성 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내용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 경우만 지원대상임 (비급여로 검사시 지원불가)
신청기간: 출생일 기준 1년 이내 (보건소 방문 신청)
검사기한: 출생 후 28일 이내에 실시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를 대상으로 함. 단, 출생일 기준 28 이후에 실시하였으나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는 지원 가능
지원내용: 신생아 선천성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 본인부담금 지원 → 선별검사 본인부담금액은 요양(의료)기관 종별에 따라 상이하니 영수증 금액 확인
필요서류
신청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 생략가능 서류
지원대상 : 선천성대사이상 선별검사 결과 유소견 판정 후, 선천성대사이상 질환 관련 확진검사를 받은 경우 겸사비 지원(소득기준 없음)
지원 내용 : 확진검사비의 (일부) 본인부담금 지원(7만원 한도)
신청 기간 : 출생일 기준 1년 이내(보건소 방문 신청)
필요서류
신청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 생략가능 서류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지원 대상 :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E03.0, E03.1) 만19세 미만 환아
지원 범위 :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치료를 위해 발생한 의료비(급여·비급여 등 항목에 관계없이 진료비, 약제비, 검사비에 한하여 지원) 연 25만원 한도
지원 제외 : 치료와 직접적 관련 없는 항목(치과, 부갑상선초음파, 간기능, 유전자검사 등)
지원절차
환아 등록 전 발생한 의료비는 소급 지원 불가
신청 기간 : 다음 연도 환아 등록일 전날까지 1년간 발생한 의료비 신청
제출서류
특수조제분유, 저단백햇반 지원
지원 대상 : 선천성대사이상 질환(페닐케톤뇨증, 갈락토스혈증 등) 혹은 희귀 등 기타 질환(크론병, 단장증후군, 담도폐쇄증, 장림프관확장증)으로 진단된 자로서 특수식이 지원이 필요한 만19세 미만 환아
지원 방법 : 보건소 등록한 시점을 기준으로 지급 기준에 의거하여 지원(소급 불가)
제출 서류
크론병 환아 : 진료확인서(집중치료기간 후 추가 지원 신청 시)
2025년 2분기 신청 변경 지침
(크론병 집중치료 기간)
* (現) 집중치료기간 지원에 대한 제한규정 없음 → (改) 최초신청 후 1회 적용규정 신설
(크론병 추가지원)
* (現) 집중치료기간 종료 후 추가지원 필요 시 계속 지원이 가능(진료확인서 6개월마다 제출) → (改) 최대 1년 지원규정 신설(1년 경과시 지원 종료)
(단장증후군)
* (現) 매 1년마다 정기적 진단서 제출 → (改) 영양상태평가서를 포함하여 제출
서구보건소 아가맘센터 ☎240-4865/4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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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 2025-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