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조직은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장기등을 제외한 조직으로 뼈, 피부, 인대 및 건, 연골, 근막, 양막, 혈관, 심장판막, 안구 등 11종을 말합니다.
인체조직기증은 사람의 건강, 신체회복 및 장애 예방을 위하여 뇌사 또는 사망 후 자신의 조직 일부를 대가 없이 기증(채취, 가공, 분배) 하여 환자에게 이식됨을 말합니다.
한 사람의 인체조직 기증은 최대 100여명이 장애와 질병 없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돕습니다.
구 분 | 인체조직 | 장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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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 피부, 뼈, 인대 및 건, 혈관, 연골, 심장판막, 양막, 근막, 신경, 심낭 | 신장, 간장, 췌장, 췌도, 소장, 심장, 폐, 췌도, 안구 등 |
기증시기 | 사망 후 24시간 이내 | 살아있을 때 혹은 뇌사 시 |
이식시기 | 가공 및 보관 거쳐 이식(최장 5년 보관) | 즉각적으로 이식 |
특징 | 한 사람의 기증으로 최대 백여명이 수혜가능 | 한 사람의 기증으로 최대 9명이 수혜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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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 2021-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