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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나눔(장기기증 등)
인체조직기증과 이식

인체조직 기증이란?

인체조직 기증은 뇌사 또는 사망 후 자신의 인체조직을 대가 없이 타인에게 제공하는 것이며, 한 사람의 기증으로 최대 100여명의 환우에게 삶의 희망을 줄 수 있습니다.

기증 가능한 인체조직: 뼈, 연골, 근막, 피부, 양막, 인대 및 건, 심장판막, 혈관, 신경, 심장막

인체조직 기증과 장기 기증의 차이점

인체조기 기증과 장기 기증의 차이점을 종류,기증시기,이식시기,특징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구 분 인체조직 장기
종류 피부, 뼈, 인대 및 건, 혈관, 연골, 심장판막, 양막, 근막, 신경, 심낭 신장, 간장, 췌장, 췌도, 소장, 심장, 폐, 췌도, 안구 등
기증시기 사망 후 24시간 이내 살아있을 때 혹은 뇌사 시
이식시기 가공 및 보관 거쳐 이식(최장 5년 보관) 즉각적으로 이식
특징 한 사람의 기증으로 최대 백여명이 수혜가능 한 사람의 기증으로 최대 9명이 수혜가능

서구청 홈페이지 내 게시된 자료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후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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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보건소 보건행정과
  • 연락처 : 051-240-4875

최근수정일 : 20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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