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조직 기증은 뇌사 또는 사망 후 자신의 인체조직을 대가 없이 타인에게 제공하는 것이며, 한 사람의 기증으로 최대 100여명의 환우에게 삶의 희망을 줄 수 있습니다.
기증 가능한 인체조직: 뼈, 연골, 근막, 피부, 양막, 인대 및 건, 심장판막, 혈관, 신경, 심장막
구 분 | 인체조직 | 장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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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 피부, 뼈, 인대 및 건, 혈관, 연골, 심장판막, 양막, 근막, 신경, 심낭 | 신장, 간장, 췌장, 췌도, 소장, 심장, 폐, 췌도, 안구 등 |
기증시기 | 사망 후 24시간 이내 | 살아있을 때 혹은 뇌사 시 |
이식시기 | 가공 및 보관 거쳐 이식(최장 5년 보관) | 즉각적으로 이식 |
특징 | 한 사람의 기증으로 최대 백여명이 수혜가능 | 한 사람의 기증으로 최대 9명이 수혜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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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 2025-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