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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및 방역

법정감염병 관리

(2024년 기준)

'법정감염병 관리 (2021년 기준)' 정보를 제공하는 표. '구분, 제1급감염병, 제2급감염병, 제3급감염병, 제4급감염병'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구분 제1급감염병 제2급감염병 제3급감염병 제4급감염병
특성 생물테러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의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 음압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17종) 전파가능성을 고려하여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21종) 발생을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어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 신고하여야 하는 감염병(28종) 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표본감시 활동이 필요한 감염병(23종)
종류 -에볼라바이러스병
-마버그열
-라싸열
-크리미안콩코출혈열
-남아메리카출혈열
-리프트밸리열
-두창
-페스트
-탄저
-보툴리눔독소증
-야토병
-신종감염병증후군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신종인플루엔자
-디프테리아
-결핵
-수두
-홍역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간염
-백일해
-유행성이하선염
-풍진
-폴리오
-수막구균 감염증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폐렴구균 감염증
-한센병
-성홍열
-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알균(VRSA) 감염증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CRE) 감염증
-E형간염
-파상풍
-B형간염
-일본뇌염
-C형간염
-말라리아
-레지오넬라증
-비브리오패혈증
-발진티푸스
-발진열
-쯔쯔가무시증
-렙토스피라증
-브루셀라증
-공수병
-신증후군출혈열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크로이츠펠트-야콥병(CJD) 및 변종크로이츠펠트-야콥병(vCJD)
-황열
-뎅기열
-큐열
-웨스트나일열
-라임병
-진드기매개뇌염
-유비저
-치쿤니야열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엠폭스
-매독
-인플루엔자
-회충증
-편충증
-요충증
-간흡충증
-폐흡충증
-장흡충증
-수족구병
-임질
-클라미디아감염증
-연성하감
-성기단순포진
-첨규콘딜롬
-반코마이신내성장알균(VRE) 감염증
-메티실린내성황색포도알균(MRSA)
-다제내성녹농균(MRPA) 감염증
-다제내성아시네토박터바우마니균(MRAB) 감염증
-장관감염증
-급성호흡기감염증
-해외유입기생충감염병
-엔테로바이러스감염증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법정감염병 신고범위

법정감염병 제1급감염병 신고범위 표입니다.
제1급감염병 신고범위
환자 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
에볼라바이러스병 ×
마버그열 ×
라싸열 ×
크리미안콩고출혈열 ×
남아메리카출혈열 ×
리프트밸리열 ×
두창 ×
페스트 ×
탄저 ×
보툴리눔독소증 ×
야토병 ×
신종감염병증후군 ×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
신종인플루엔자 ×
디프테리아 ×
법정감염병 제2급감염병 신고범위 표입니다.
제2급감염병 신고범위
환자 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
결핵 ×
수두 ×
홍역 ×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간염
E형간염 ×
백일해 ×
유행성이하선염 ×
풍진 ×
폴리오 ×
수막구균 감염증 ×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
폐렴구균 감염증 ×
한센병 × ×
성홍열 ×
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알균 (VRSA) 감염증 ×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CRE) 감염증 ×
법정감염병 제3급감염병 신고범위 표입니다.
제3급감염병 신고범위
환자 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
파상풍 × ×
B형간염 × ×
일본뇌염 ×
C형간염 ×
말라리아
레지오넬라증 ×
비브리오패혈증 ×
발진티푸스 ×
발진열 ×
쯔쯔가무시증 ×
렙토스피라증 ×
브루셀라증 ×
공수병 ×
신증후군출혈열 ×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
크로이츠펠트-야콥병(CJD) 및 변종크로이츠펠트-야콥병(vCJD) ×
황열 ×
뎅기열
큐열 ×
웨스트나일열
라임병 ×
진드기매개뇌염 × ×
유비저 ×
치쿤구니야열 ×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
지카바이러스감염증
엠폭스 ×
매독 ×
법정감염병 제4급감염병 신고범위 표입니다.
제4급감염병 신고범위
환자 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
인플루엔자 ×
회충증 × ×
편충증 × ×
요충증 × ×
간흡충증 × ×
폐흡충증 × ×
장흡충증 × ×
수족구병 ×
임질 ×
클라미디아감염증 × ×
연성하감 × ×
성기단순포진 ×
첨규콘딜롬 ×
반코마이신내성장알균(VRE) 감염증 ×
메티실린내성황색포도알균(MRSA) 감염증 ×
다제내성녹농균(MRPA) 감염증 ×
다제내성아시네토박터바우마니균(MRAB) 감염증 ×
장관감염증 × ×
급성호흡기감염증 × ×
해외유입기생충감염증 × ×
엔테로바이러스감염증 × ×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법정감염병 신고

'법정감염병 신고' 정보를 제공하는 표. '신고 시기, 신고의무자, 신고 방법'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신고 시기

제1급감염병: 즉시

제2급, 제3급감염병: 24시간 이내

제4급감염병: 7일 이내

신고의무자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의료기관의 장

부대장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장

그 밖의 신고의무자

  • - 일반가정의 세대주·세대원, 학교, 병원, 관공서, 회사, 공연장, 예배장소, 선박·항공기·열차 등 운송수단, 각종 사무소·사업소, 음식점, 숙박업소 또는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는 장소의 관리인
신고 방법

방역통합정보시스템 홈페이지(https://eid.kdca.go.kr/isc/)

레지오넬라증 감시사업

목적 : 제3급법정감염병인 레지오넬라증은 대형건물의 냉각탑수나 에어컨디셔너, 샤워기, 수도꼭지 등의 오염된 물에 존재하던 균이 비말형태로(환자의 기침과 더불어 퍼지는 병균으로 감염) 인체에 감염되는데, 사전예방을 위해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주기적인 검사를 실시하여 감염병 관리에 만전을 가하고자 함

대상 : 관내 종합병원, 숙박업소, 노인복지시설, 분수대 등 다중이용시설

방법 : 냉각탑수 또는 저수조 등 수질검사

해외유입감염병 감시

목적 : 세계적으로 신종·재출현 감염병이 발생하여 인류의 건강을 위협하고, 해외여행 중 감염병에 감염되어 입국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입국시 조기발견으로 감염병 전파차단 및 확산 방지에 기여

기 간 : 연중

추적대상

  • · 검역관리지역에서 입국하는 승객, 승무원 및 운송수단의 오수 등 가검물에서 ‘콜레라균’이 검출된 경우
  • · 검역관리지역에서 입국하는 승객, 승무원에서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원인균’이 검출 또는 2인 이상의 집단설사환자가 발견(확인)된 경우 등
    *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방법 : 검역소 검체채취 등 조치 → 추적대상명단 거주지 관하 보건소 통보 → 전화 모니터링 실시(필요시 검체채취 및 격리조치)

유관기관 협조체계 유지

목적 : 유관기관과 협조체계 유지하여 감염병 확산 방지

대상 : 관내 의료기관, 학교, 집단급식소 등

방법 : 법정감염병의 신고독려 및 관련 질병정보 제공 역학조사 협조 및 기타 감염병관리사업에 필요한 사안 등

서구청 홈페이지 내 게시된 자료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후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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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보건소 보건행정과
  • 연락처 : 051-290-5232

최근수정일 : 2021-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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