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사업 > 모자보건 >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관리

부산광역시 서구청 보건소 스킵네비게이션

닫기
보건사업
모자보건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관리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관리

임산부 관리

임산부의 정기적 건강관리로 건강한 아이출산과 임산부 건강증진 도모

임신 신고

보건소와 민간의료기관에 임신신고자 조기등록 및 건강기록부 작성

임산부 등록관리

주기적 전화상담 및 내소유도로 산전관리 실시

등록한 임부에 대하여는 임산부 건강기록부 작성

임산부관리

  • · 임신초기검사 : 혈액검사( 빈혈, 혈액형, 매독, B형간염, AIDS) , 소변검사(뇨당, 뇨단백), 풍진검사
  • · 임산부수첩배부
  • · 철분제 지급(임신 16주부터 출산 전까지 최대 6개월 분, 출산 후 3개월 내 방문 시 최대 2개월 분 지원)
  • · 엽산제 지급(임신12주이전 임산부)

보건교육(산전교실운영)

  • · 출산준비의 개요
  • · 우리 아기 돌보기
  • · 분만과정의 이해와 산욕기 관리
  • · 순산을 위한 체조(이완, 마사지, 호흡법 실기)

신혼(예비)부부 건강검진 및 엽산제 지원

결혼준비(청첩장, 예식장 계약서)부터 혼인신고(등본, 혼인관계증명서) 후 1년이내까지

신혼부부 검겅검진을 실시하는 가임여성 중 임신을 준비하는 경우 엽산제 2달분 제공 (임산부 건강기록부 작성)

건강검진 목록

  • · 여성 : 혈액검사(CBC, 매독, B형간염, C형간염, AIDS, 간기능), 소변검사(뇨당, 뇨단백, 임질, 클라미디아), 풍진검사
  • · 남성: 혈액검사(CBC, 매독, B형간염, C형간염, AIDS, 간기능), 소변검사(뇨당, 뇨단백, 임질, 클라미디아)

기타 문의 : 서구 보건소(☎ 051-240-4865,4876)

영유아 건강관리

성장단계별로 적정 시기에 보건지도 및 서비스를 제공하여 영유아의 기초건강확보

영유아 등록관리

영유아 건강검진

  • · 검진절차 : 건강검진표송부(국민건강보험공단) -검진기관 내원(수검자) -검진실시및 결과통보(검진기관)
  • · 검진기관 : 영유아 건강검진 지정기관

건강보험관리공단 홈페이지 참조 : www.nhic.or.kr

모자보건수첩 내실화로 건강관리 및 예방접종의 기초자료 확보

기초 예방접종 안내

영유아 발달 정밀진단비 지원

대상 : 의료수급권자(주거·생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포함)와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하위 80% 이하(검진기간 시작일이 속한 연도의 직전 연도 11월 보험료 부과금액 기준)의 영유아 중 영유아건강검진 결과 발달평가 결과에서 “심화평가 권고”로 판정된 자

  • - 건강보험료 기준
건강보험료 기준 표
검진기간 시작일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2022년도 173,500원 이하 161,000원 이하
2023년도 218,000원 이하 159,500원 이하
  • ※ 건강보험료 기준 적용 시 검진대상 영유아가 속한 건강보험증(지역·직장) 기준 보험료만 적용

지원항목 : 발달장애 정밀검사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검사 및 진찰료에 대한 지원 (치료비,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발급비용, 상급병실료 차액, 특진비 등은 제외)

지원기간 : 영유아건강검진 대상자가 해당 차수의 영유아건강검진을 받은날로부터 1년 이내에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를 받고, 정밀검사를 실시한 해의 다음연도 상반기(6월말)까지 신청

지원금액 : 1인당 1회 지원

  • · 기초생활수급자(의료?주거·생계) , 차상위계층: 최대 40만 원
  • ·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하위 80% 이하 인 자(차상위 제외): 최대 20만 원

발달 정밀검사비 청구

  • · 정밀검사를 의뢰 한 지정된 검사(의료)기관 이용 시:검사(의료)기관에서 청구
  • - 지정된 검사(의료)기관 이용 시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정밀검사 안내문(공단 발송) 또는 의뢰서(보건소 발급), 지원대상자 임을 식별할 수 있는 증빙서류(의료급여증, 차상위계층확인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건강보험증 등)을 지참하여 검사(의료)기관 방문
  • · 지원대상자가 원하는 검사(의료)기관 이용 시: 지원대상자가 청구
  • - 증빙서류: 영유아 발달평가 결과 안내문(공단발행),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통보서, 진료비 영수증, 발달 정밀검사 결과통보서(진단서, 반드시 전문의가 작성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 입금통장 사본, 지원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의료급여증, 차상위계층확인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건강보험증 등)

부산 지정 의료기관 문의: 부산서구보건소 보건행정과 ☎051)240-4869

검사 실패 및 재검으로 인하여 여러 번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도 검사 비용은 1회만 인정

영유아건강검진 발달평가 결과 ‘심화평가 권고’ 판정자 중 동일 유형의 발달장애인 등록자와 동일 유형의 발달장애로 확진 판정을 받았던 자는 사업대상에서 제외

다운로드 문서바로보기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지원

선천성대사이상검사

1. 선별검사

  • 1) 대상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영아, 다자녀(2명 이상) 가구의 영아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
  • 2) 내용 : 신생아 선천성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비 본인부담금 지원, 1회 지원 원칙, 유소견 검사결과 재실시한 경우 1회 추가 지원 가능, 검사비 외 항목 제외

2. 확진검사

  • 1) 대상 : 소득기준 없음.
  • 2) 내용 : 선별검사 결과 유소견 판정 후, 확진검사 받은 결과 선천성대상이상 환아로 판정된 경우만 7만원 한도 내에서 본인부담금 지원 검사비 외 항목 제외

3. 지원절차

  • -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신청일 기준 영아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
  • - 제출서류 : 검사비 영수증, 검사비 세부내역서,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및 납부확인서
    -> 밑줄 서류,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선천성대사이상 환아관리

1. 지원대상

  • -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및 희귀 등 기타질환으로 진단받아 특수식이 또는 의료비지원이 필요한, 신청일 기준 만 19세 미만 환아

2. 대상질환 및 지원내용

선천성대사이상 환아관리 대상질환 및 지원내용 표
구 분 질환명 지원내용
선천성대사이상 질환 고전적 페닐케톤뇨증, 타이로신혈증, 단풍시럽뇨병, 메틸말론산혈증/프로피온산혈증, 아이소발레린산혈증, 지방산대사장애, 호모시스틴뇨, 요소회로대사장애(아르지 닌혈증, 시트룰린혈증등), 글루타르산뇨, 고글라이신혈증, 갈락토스혈증, 고칼슘혈증 특수조제분유, 저단백햇반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의료비
희귀 등 기타 질환 크론병, 단장증후군, 담도폐쇄증, 장림프관확장증 특수조제분유

3. 지원절차

  • -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신청일 기준 영아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
선천성대사이상 환아관리 지원절차
구 분 질환명
특수식이지원 선천성 대사이상 및 희귀 등 기타 질환(크론병제외)

(최초 신청) 진단서 1부

  • - 진단서에 분유명, 필요량(1일 또는 월간) 등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해 당 내용이 기재된 소견서 제출 필요
크론병

(최초 신청, 재발) 진단서 1부

  • - 진단서에 분유명, 필요량(1일 또는 월간) 등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해당 내용이 기재된 소견서 제출 필요
  • - 집중치료기간 경과 후 질병의 재발 사유로 1일 1포 초과 지원 필요 시 필 요량, 필요기간 등이 기재된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함
  • - 유전성 크론병은 6개월마다 필요량, 필요기간 등이 기재된 소견서(또는 진 단서)를 제출하여야 함

(추가 신청) 진료확인서([서식 4]) 1부

  • - 집중치료기간 경과 후 담당의사로부터 "진료확인서" 를 발급받아 제출한 경 우에만 추가 지원 가능(필요량, 필요 개월 수 등이 기재된 소견서/진단서로 대체 가능)
  • - 진료확인서는 최대 6개월 간 유효하며, 환아 기본정보와 1일 1포 특수조제 분유 필요 개월 수에 대한 담당의사 의견과 서명이 기재되어야 함
의료비 지원 선천성 갑상선 기능저하증

(최초 신청) 진단서 1부

진료비(약제비 포함)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각 1부

(최초 신청, 변경사항 발생)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공통 주민등록등본 1부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미취학아동 시력검진

대상 : 관내 어린이집 만3세∼6세 아동

내용

  • · 영유아 시력검진 및 실태조사
  • · 아동과 부모에 대한 안 보건교육 기회 제공
  • · 저소득층 아동 개안 수술비 지원

방법

  • · 가정에서 그림시력표 이용 1차 시력검진 실시
  • · 보건소에 유아용 시력검진이용 2차 시력검진 실시
  • · 전문의료기관 정밀검사 의뢰 후 이상자 추후관리

신생아 청각선별검사비 지원

선천성난청검사

1. 선별검사

  • 1) 대상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영아 다자녀(2명 이상) 가구의 영아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
  • 2) 내용 : 신생아 난청 외래 선별검사비 1회에 한하여 일부 본인부담금 비용 지급, 재검 판정(refer)에 따라 선별검사 재실시할 경우 1회에 한하여 추가 지원 가능, 검사비 외 항목 제외

2. 확진검사

  • 1) 대상 : 선별검사결과 ‘재검(refer)’으로 판정된 후 확진검사를 받은 경우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 가구의 신생아
    다자녀(2명 이상)가구에서 출생한 신생아는 소득수준 관계없이 지원
  • 2) 내용 : 확진검사 결과에 관계없이, 1인당 7만원 범위내 지원

3. 지원절차

  • -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신청일 기준 영아의 주소지 관할보건소로 신청
  • - 제출서류 : 검사비 영수증, 검사비 세부내역서,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및 납부확인서
    -> 밑줄 서류,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선천성난청 환아관리(보청기 지원)

1. 지원대상

  •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가구 중 난청 선별검사 및 확진검사 결과 난청으로 확진받은 만3세 미만(36개월 미만) 영유아
  • - 양측성 난청이며, 청력이 좋은 귀의 평균청력역치가 40~59dB 범위의 청각장 애 등급을 받지 못하는 난청이 있는 경우

2. 지원내용

  • - 양측 보청기 지원(개당 131만원 한도)

3. 지원기준

  • - 대학병원급에서 청성뇌간반응(ABR) 또는 청성지속반응검사(ASSR)를 1개월 이 상 간격으로 2회 이상 실시(반드시 ABR 포함)
  • - 청력이 좋은 귀의 가장 좋은 검사결과 또는 최근 검사결과의 차이가 10dB이 내인 경우 인정
  • - 보청기 처방을 받은 기관에서 보청기 구입·착용 및 검수 확인을 원칙으로 함 (예외의 경우 검수확인란에 사유 기재)
  • 검수확인은 구입일로 1개월(30일)이상 경과한 후 보청기 착용 상태에서 청력개선효과가 있다고 확인되는 경우 발급

  • - 보건소 신청일 기준 6개월 전후에 구입한 보청기에 대해 지원

4. 지원절차

  • - 1단계 : 보청기 처방받기
    • ① 보호자가 보청기 처방전, 청력검검사결과지, 진료기록지를 구비하여 신청일 기준 6개월 이 내 보건소 제출
  • - 2단계 : 보청기 지원금 신청하기
    • - 처방전 발급 병원에서 보청기 구입(자비) 및 착용
    • - 보호자는 환아의 보청기 착용 1달 이후 해당 병원 방문하여 검수확인증 발급 후 관련서류 첨부(영수증, 보청기바코드, 보청기 사진, 통장사본)하여 관내 보건소로 제출

2023년 가구원수가입유형별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판정 기준표

(단위: 원)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18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기준)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6,222,000 222,624 187,378 226,361
3인 7,983,000 284,769 264,991 291,898
4인 9,722,000 346,067 335,569 359,887
5인 11,396,000 434,962 436,179 476,875
6인 13,011,000 476,875 481,248 521,613
7인 14,594,000 521,613 527,523 563,270
8인 16,177,000 625,329 628,210 729,187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제출서류

  •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의료급여수급권자: 수급증
  • · 차상위계층 대상자: 관련 증명서
  • · 건강보험가입자
      ① 주민등록등본
      ② 건강보험증사본
      ③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 또는 납부확인서(신청시점 최근월 납부확인서)
      * ①~③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 제출생략

서구청 홈페이지 내 게시된 자료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후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서구청 홈페이지 내 게시된 자료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후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보건소 보건행정과
  • 연락처 : 051-240-4869

최근수정일 : 2023-04-18

만족도 정보 입력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