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관리
임산부의 정기적 건강관리로 건강한 아이출산과 임산부 건강증진 도모
임신 신고
보건소와 민간의료기관에 임신신고자 조기등록 및 건강기록부 작성
임산부 등록관리
주기적 전화상담 및 내소유도로 산전관리 실시
등록한 임부에 대하여는 임산부 건강기록부 작성
임산부관리
- · 임신초기검사(산전검사) : 혈액검사(빈혈) , 소변검사(뇨당, 뇨단백), 풍진검사
- · 철분제 지급(임신 16주부터 출산 전까지 최대 6개월 분, 출산 후 3개월 내 방문 시 최대 2개월 분 지원)
- · 엽산제 지급(임신12주이전 임산부)
신혼(예비)부부 건강검진 및 엽산제 지원
결혼준비(청첩장, 예식장 계약서)부터 혼인신고(등본, 혼인관계증명서) 후 1년이내까지
신혼부부 검겅검진을 실시하는 가임여성 중 임신을 준비하는 경우 엽산제 2달분 제공 (임산부 건강기록부 작성)
건강검진 목록
- · 여성 : 혈액검사(CBC, 매독, B형간염, C형간염, AIDS, 간기능), 소변검사(뇨당, 뇨단백, 임질, 클라미디아), 풍진검사
- · 남성: 혈액검사(CBC, 매독, B형간염, C형간염, AIDS, 간기능), 소변검사(뇨당, 뇨단백, 임질, 클라미디아)
기타 문의 : 서구 보건소(☎ 051-240-4865,4876)
영유아 건강관리
성장단계별로 적정 시기에 보건지도 및 서비스를 제공하여 영유아의 기초건강확보
영유아 등록관리
영유아 건강검진
- · 검진절차 : 건강검진표송부(국민건강보험공단) -검진기관 내원(수검자) -검진실시및 결과통보(검진기관)
- · 검진기관 : 영유아 건강검진 지정기관
건강보험관리공단 홈페이지 참조 : www.nhic.or.kr
모자보건수첩 내실화로 건강관리 및 예방접종의 기초자료 확보
기초 예방접종 안내
영유아 발달 정밀진단비 지원
대상: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 발달평가(한국 영유아 발달선별검사: K-DST)에서 “심화평가 권고”로 판정된 영유아
※ 2024년부터 소득기준 폐지
지원항목: 발달장애 정밀검사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검사 및 진찰료에 대한 지원
(치료비,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발급비용, 상급병실료 차액, 특진비 등은 제외)
지원기간: 영유아건강검진 대상자가 해당 차수의 영유아건강검진을 받은날로부터 1년 이내에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를 받고, 정밀검사를 실시한 해의 다음연도 상반기(6월말)까지 신청
※ 2023년 정밀검사를 실시한 경우 2024년 6월 말까지 신청가능(건보료 기준 폐지)
지원금액: 1인당 1회 지원
- · 기초생활수급자(의료∙주거·생계) , 차상위계층: 최대 40만 원
- ·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 최대 20만 원
※ 신청 당시 자격을 기준으로 지원
발달 정밀검사비 청구
- · 정밀검사를 의뢰 한 지정된 검사(의료)기관 이용 시: 검사(의료)기관에서 청구
- - 지정된 검사의료기관(부산대학교병원) 이용 시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정밀검사 안내문(공단 발송) 또는 의뢰서(보건소 발급), 지원대상자 임을 식별할 수 있는 증빙서류(의료급여증, 차상위계층확인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건강보험증 등)을 지참하여 검사(의료)기관 방문
- · 지원대상자가 원하는 검사(의료)기관 이용 시: 지원대상자가 청구
- - 증빙서류: 영유아 발달평가 결과 안내문(공단발행),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통보서, 진료비영수증, 발달 정밀검사 결과통보서(진단서, 반드시 전문의가 작성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 입금통장 사본, 지원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의료급여증, 차상위계층확인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건강보험증 등)
검사 실패 및 재검으로 인하여 여러 번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도 검사 비용은 1회만 인정
영유아건강검진 발달평가 결과 ‘심화평가 권고’ 판정자 중 동일 유형의 발달장애인 등록자와 동일 유형의 발달장애로 확진 판정을 받았던 자는 사업대상에서 제외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지원
선천성대사이상검사
1. 선별검사
- 1) 대상 : 신생아 선천성 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를 받은 영아
- 2) 내용 : 신생아 선천성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비 본인부담금 지원, 1회 지원 원칙, 유소견 검사결과 재실시한 경우 1회 추가 지원 가능, 검사비 외 항목 제외
2. 확진검사
- 1) 대상 : 선천성 대사이상 선별검사 결과 유소견 판정 후, 선천성 대사이상 질환 관련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환아로 판정된 영아
- 2) 내용 : 선별검사 결과 유소견 판정 후, 확진검사 받은 결과 선천성대상이상 환아로 판정된 경우만 7만원 한도 내에서 본인부담금 지원 검사비 외 항목 제외
3. 지원절차
- -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신청일 기준 영아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
- - 제출서류 : 검사비 영수증, 검사비 세부내역서,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및 납부확인서
-> 밑줄 서류,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선천성대사이상 환아관리
1. 지원대상
- -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대상이상 및 희귀 등~ 만19세 미만 환아 만 나이 출생월 기준으로 산정, 만 19세가 도달한 달까지 지원
ex) 04.05.15 출생환아의 경우 23.05.31까지 지원
2. 대상질환 및 지원내용
선천성대사이상 환아관리 대상질환 및 지원내용 표
구 분 |
질환명 |
지원내용 |
선천성대사이상 질환 |
고전적 페닐케톤뇨증, 타이로신혈증, 단풍시럽뇨병,
메틸말론산혈증/프로피온산혈증, 아이소발레린산혈증,
지방산대사장애, 호모시스틴뇨, 요소회로대사장애(아르지
닌혈증, 시트룰린혈증등), 글루타르산뇨, 고글라이신혈증,
갈락토스혈증, 고칼슘혈증 |
특수조제분유, 저단백햇반 |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
의료비 |
희귀 등 기타 질환 |
크론병, 단장증후군, 담도폐쇄증, 장림프관확장증 |
특수조제분유 |
3. 지원절차
- -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신청일 기준 영아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
선천성대사이상 환아관리 지원절차
구 분 |
질환명 |
특수식이지원 |
선천성 대사이상 및 희귀 등 기타 질환(크론병제외) |
(최초 신청) 진단서 1부
- - 진단서에 분유명, 필요량(1일 또는 월간) 등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해 당 내용이 기재된 소견서 제출 필요
|
크론병 |
(최초 신청, 재발) 진단서 1부
- - 진단서에 분유명, 필요량(1일 또는 월간) 등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해당 내용이 기재된 소견서 제출 필요
- - 집중치료기간 경과 후 질병의 재발 사유로 1일 1포 초과 지원 필요 시 필 요량, 필요기간 등이 기재된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함
- - 유전성 크론병은 6개월마다 필요량, 필요기간 등이 기재된 소견서(또는 진 단서)를 제출하여야 함
(추가 신청) 진료확인서([서식 4]) 1부
- - 집중치료기간 경과 후 담당의사로부터 "진료확인서" 를 발급받아 제출한 경 우에만 추가 지원 가능(필요량, 필요 개월 수 등이 기재된 소견서/진단서로 대체 가능)
- - 진료확인서는 최대 6개월 간 유효하며, 환아 기본정보와 1일 1포 특수조제 분유 필요 개월 수에 대한 담당의사 의견과 서명이 기재되어야 함
|
의료비 지원 |
선천성 갑상선 기능저하증 |
(최초 신청) 진단서 1부
진료비(약제비 포함)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각 1부
(최초 신청, 변경사항 발생)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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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
주민등록등본 1부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
신생아 청각선별검사비 지원
선천성난청검사
1. 선별검사
- 1) 대상 : 출생 후 28일 이내에 실시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를 대상으로 함
- 2) 내용 : 신생아 난청 외래 선별검사비 1회에 한하여 일부 본인부담금 비용 지급, 재검 판정(refer)에 따라 선별검사 재실시할 경우 1회에 한하여 추가 지원 가능, 검사비 외 항목 제외
2. 확진검사
- 1) 대상 : 난청 선별검사 결과 재검(Refer) 판정 후, 난청 확진검사를 받은 신생아
- 2) 내용 : 확진검사 결과에 관계없이, 1인당 7만원 범위내 지원
3. 지원절차
- -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신청일 기준 영아의 주소지 관할보건소로 신청
- - 제출서류 : 검사비 영수증, 검사비 세부내역서,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필요시 건강보험증 및 납부확인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및 납부확인서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가능)
선천성난청 환아관리(보청기 지원)
1. 지원대상
- - 만 5세(만 60개월) 미만 영유아
- - 양측성 난청이면서 청력이 좋은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40~59dB로서, 청각장애등급을 받지 못하는 난청이 있는 경우 보청기 2개 지원
- - 나쁜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55dB 이상이면서 좋은 귀의 평균청력역치가 40dB 이하인 경우 보청기 1개 지원
2. 지원내용
- - 보청기 1개 또는 2개(개당 135만원 한도)
3. 지원기준
4. 지원절차
- - 1단계 : 보청기 처방받기
- ① 보호자가 보청기 처방전, 청력검검사결과지, 진료기록지를 구비하여 신청일 기준 6개월 이 내 보건소 제출
- - 2단계 : 보청기 지원금 신청하기
- - 처방전 발급 병원에서 보청기 구입(자비) 및 착용
- - 보호자는 환아의 보청기 착용 1달 이후 해당 병원 방문하여 검수확인증 발급 후 관련서류 첨부(영수증, 보청기바코드, 보청기 사진, 통장사본)하여 관내 보건소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