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상 위험이 큰 임산부(임신부, 출산수유부) 및 영유아의 건강 증진에 필요한 체계적인 영양교육을 실시
필수 영양소를 식품 형태로 지원하여 식생활 관리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
신청기간: 연중 상시
신청방법: 통합건강증진실(영양플러스실) 전화 문의 후 방문
신청장소: 서구 가족센터 2층 통합건강증진실 (부산 서구 구덕로 127)
(서류제출, 신청서작성, 영양평가)→ 대상자 선정여부 개별통보
문의: 서구보건소 통합건강증진실 영양플러스 ☎051)240-4847
거주기준 | 서구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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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기준 | - 영유아 : 만6세(생후 72개월 미만)까지 - 임신부 - 출산·수유부 |
영양기준 |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상태 중 한 가지 이상의 영양 위험요인 보유자 ※ 임산부의 경우, 소득수준이 해당될 경우 영양위험요인 판정절차 없이 대상자로 선정 가능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으로 판정) |
기존 참여대상자가 퇴록 후 다시 영양상태가 악화되면 대기자 접수상황 및 보건소 여건에 따라 1회에 한해 대상자로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퇴록한 대상자 재등록 시 퇴록후 12개월이 경과해야 하며 재등록 후 보충식품 제공 기간은 6개월을 넘지 못함)
가구원 수 | 기준 중위소득 80%(원)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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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직장+지역) | ||
2인 | 2,947,000 | 104,866 | 38,455 | 105,889 |
3인 | 3,772,000 | 134,671 | 80,190 | 135,906 |
4인 | 4,584,000 | 163,987 | 118,770 | 165,995 |
5인 | 5,357,000 | 191,507 | 140,849 | 194,124 |
6인 | 6,095,000 | 217,374 | 170,355 | 220,815 |
7인 | 6,812,000 | 243,098 | 200,3566 | 247,170 |
8인 | 7,530,000 | 271,291 | 233,543 | 277,236 |
9인 | 8,247,000 | 296,718 | 262,392 | 304,986 |
10인 | 8,964,000 | 324,452 | 291,356 | 336,105 |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제외한 금액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또는 건강보험증 카드 사본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 서류 - 임산부 수첩 또는 의사진단서(출산전), 출생증명서(출산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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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및 문의 | 서구 가족센터 2층 통합건강증진실 전화문의 후 방문(051-240-4847, 4901) |
보충식품비 무료 대상 :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인 가구
구분 | 보충식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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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0~6개월) | 분유 ( 완전모유수유아에게는 분유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 |
영아(7~12개월) |
분유, 쌀, 감자, 당근, 달걀, 애호박 (완전모유수유아에게는 분유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
유아(1-5세) | 쌀, 감자, 당근, 달걀, 우유, 검정콩, 김, 애호박 |
임신부, 혼합수유부(출산 6개월까지), 출산부(출산 6개월까지) |
쌀, 감자, 당근, 달걀, 우유, 검정콩, 김, 미역, 애호박 |
혼합수유부(출산 7~12개월) | 우유 |
완전모유수유부 | 쌀, 감자, 당근, 달걀, 우유, 검정콩, 김, 미역, 참치통조림(또는 닭가슴살통조림), 오렌지주스, 애호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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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 2024-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