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고령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으로 암환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치료접근성 향상 도모
「암관리법」 제3조 및 제13조
「부산광역시 서구 암환자 의료비 지원 조례」[제정·시행 2023.10.6.]
2024. 1. 1. ~ 계속
65세 이상, 주민등록 기준 1년 이상 서구 거주자 중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관내 협약 종합병원에서 암 수술 또는 치료 받은 자
협약병원(4개소): 부산대학교병원, 동아대학교병원, 고신대학교복음병원, 삼육부산병원
암 의료비 중 급여 일부 본인부담금 최초 1회, 최대 150만원 지원
비급여・전액 본인부담금은 제외
시행일(2024. 1. 1.) 이후의 모든 암 수술・치료 관련 협약병원 진료영수증에 한함.
등록 신청 | ① 암 진단서 ② 신분증 ※ 보호자 신청 시 추가서류 : 위임장, 환자 신분증 및 도장, 보호자 신분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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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신청 | ① 당해연도 병원 진료비 영수증(암 수술·치료 관련) ② 입금통장 사본(환자 명의) ※ 필요 시 진료비 세부내역서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보호자 신청 시 추가서류 : 위임장, 환자 신분증 및 도장, 보호자 신분증 |
국가지원제도(국가 암환자 의료비지원・재난적 의료비지원・긴급의료지원 · 석면피해구제급여 · 보훈지원)와 중복 지원은 불가하며, 확인 결과 중복 지원 시 환수 조치됩니다.
단, 같은 해에 국가 지원금을 받은 경우, 서구 암환자 의료비 지원 한도(최대 150만원)에서 그 금액을 공제한 차액만 지원합니다.
서구보건소(☎240-4920, 4869, 4866)
위임장
다운로드최근수정일 : 2024-0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