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한센인 생계비 지원 사업의 목적
한센 사업 대상자 중 수급자(생계급여, 의료급여)에서 제외된 자로서 실제 생계유지가 어려운 자에 대하여 생계비를 지원 생활안정 도모
지원대상
한센사업대상자 중 생계급여, 의료급여에서 제외된 자로서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
한센간이양로주택 및 한센생활시설 거주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지원내용
1인당 연 2,250,000원/인/년
급량비: 5,000원 × 365일
피복비 46,000원, 월동대책비 111,000(김장비 46,000원 침구비 65,000원) 수용비 88,000원, 난방비 180,000원
※ 가능한 1년치 지원금 총액을 12개월로 나눠 지급 처리
신청서식 및 구비서류
- 신청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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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바로보기
- - 재가한센인생계비 지원 제공 신청서(제29호 서식)
- 재가한센인 생계비 개인정보제공 동의서(제30호 서식)
- 소득재산정보 제공 동의서(제32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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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 임대차계약서(해당자에 한함)
- 주민등록등본 1부
- 신청자(지원대상자) 통장 사본 1부
- 소득·재산 신고서(해당자에 한함)
- 고용·임금확인서(해당자에 한함)
- 무료임대확인서(해당자에 한함)
-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해당자에 한함)
문의
재가한센인 생계비 지원 담당자 ☎ 051-240-4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