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목적
의료행위로 인한 생식기능 손상으로 영구 불임이 예상되는 자에게 생식세포 동결·보존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가임력을 보전하고 임신·출산 가능성 확보
지원대상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 의학적 사유의 생식건강 손상으로 영구 불임이 예상되는 자
생식세포 채취일이 2025. 1. 1.을 포함하여 그 이후일 것
의학적 사유: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
의학적 사유는 열거된 수술·치료에 해당된다고 인정할 수 있다면 폭넓게 인정
항호르몬치료(내분비치료) 치료도 항암치료에 포함
해당 수술·치료 진행 예정 및 완료 후에도 생식기능 보전이 필요시 지원 가능
주민등록 된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이면서, 건강보험 가입이 확인되는 관내주민
지원내용
지원 범위: 검사, 과배란유도, 생식세포(난자․정자) 채취, 동결, 보관 비용 일부 지원
지원제외 : 입원료, 생식세포 동결·보존과 관련 없는 검사료, 연장 보관료 등
지원 횟수: 생애 1회
지원 금액: 본인부담금의 50%, 여) 최대 200만 원, 남) 최대 30만 원
가령, 만19세 ~ 만49세 암 환자는 대한암협회 암 환자 가임력 보존 의료비 지원사업(여성 최대 300만 원, 남성 최대 30만 원 지원. ’25년 기준)으로 우선 안내하며, 지원 탈락된 경우 지원 가능
신청권자
지원 대상 본인
불가피한 경우 지원 대상 본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손
신청기간
생식세포 채취일로부터 6개월
단, 예외적으로 보건소장이 기한 내 신청이 불가한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지연 신청 가능
신청방법
제출서류
직접 구비 | 의료기관에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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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서식 제2호]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미동의 시, 1) 주민등록등본, 2) 본인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추가 제출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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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결정 및 지급
지급 절차
지급 불가 결정 시, 지급 기한 내 사유 적시하여 신청자에게 통지
지급 결정
생식세포 채취일이 2025. 1. 1. 이후인지 여부도 확인
지급액 결정
의학적 판단 또는 개인적 사유에 따른 불가피한 동결·보존 중단이라도 신청 가능하며 이 경우, 중단 사유가 동결·보존확인서[서식 제3호]에 기재되어야 함
전문의약품 주사제는 주사시술 당일에 투약하려는 약제만 원내처방되어야 함(「의료법」)
지급 기한
예산 부족 등으로 지급 지연이 불가피한 경우, 신청자에게 지연 사유를 충분히 설명
서구보건소 아가맘센터 ☎240-4865/4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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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 2025-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