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에서는 산모의 건강회복과 자녀 양육을 위해 산후조리경비를 다음과 같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당해연도 서구 출생신고아
지원요건
신생아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 부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가구
사용기한
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기한
출산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년이 되는 날의 전일까지 신청
예시)2025년 7월 1일 출생자는 2026년 6월 30일까지 신청가능
지원금액
출생아 1인당 최대 100만원(쌍둥이 200만원, 삼태아 이상 300만원)
| 사용처 | 지원금액 | 지출증빙서류 |
|---|---|---|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 최대 100만원 (본인부담금 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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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후조리원 이용 | 최대 5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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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의원 진료비 | 최대 100만원 |
산후조리 관련 질병 치료, 체형관리, 재활 등 목적의 진료(원외 약제비, 제증명 발급 비용 제외) 산후조리 관련 한방 진료(한약 조제비 포함) 분만관련 의료비 지원 불가 |
신청방법
산후조리경비 결제 후 정부24(행복출산) 온라인 신청 및 출생등록지 보건소 방문 신청 (지출 증빙 영수증 정부24 업로드 및 방문 시 제출)
임신·출산 관련 바우처 카드 결제 내역 지원 불가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
|---|---|---|
|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국내거소사실 증명 |
| 본인정보 제공요구 | 주민등록초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 |
지급방법
신청인 계좌 입금
문의
서구보건소(☏051-240-48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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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 2026-0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