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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보건

구강보건 사업의 목적

어르신들의 틀니시술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함으로써 저작기능개선을 통해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

노인틀니 건강보험 적용 안내

'노인틀니 건강보험 적용 안내' 정보를 제공하는 표. '구분, 완전틀니, 부분틀니'로 구성된 표입니다.
구 분 완전틀니 부분틀니
대상자 만 65세 이상으로 상악 또는 하악에 치아가 전혀 없는 경우 만 65세 이상으로 상악 또는 하악의 치아결손으로 남은 치아를 이용하여 부분틀니 제작이 가능한 경우
틀니 종류 레진상 완전틀니
금속상 완전틀니
※ 금속(gold, titanium 등)을 사용한 틀니 급여 제외
클라스프(고리) 유지형
금속상 부분틀니
※ 어태치먼트(똑딱이) 등 특수 부분틀니는 급여 제외
시행일 레진상 완전틀니 금속상 완전틀니 2013. 7. 1.
2012. 7. 1. 2015. 7. 1.
본인부담률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50%
※ 차상위대상자 : 희귀난치성질환자(20%), 만성질환자(30%)
※ 의료급여대상자 : 1종(20%), 2종(30%)
급여적용기간 7년, 추가보상 불가
※ 구강상태가 심각하게 변화되어 새로운 틀니 제작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의학적 소견이 있을 경우 추가 1회 재제작 가능
무상보상기간 틀니 장착 후, 3개월에 6회에 한하여 시술료 없이 진찰료만 산정

노인틀니 건강보험 급여신청 방법 및 절차

미취학아동 구강보건사업

기간 : 연중

대상 : 관내 유치원 및 어린이집 아동

방법 : 기관 방문 및 보건소 내소

기관방문 : 집단 구강보건교육, 불소도포, 불소용액양치

보건소 내소 : 구강보건교육, 불소도포 등

초등학생 구강보건사업

기간 : 연중

대상 : 관내 초등학생

방법 : 기관 방문 및 보건소 내소

기관방문 : 집단 구강보건교육, 불소도포, 불소용액양치

보건소 내소 : 구강보건교육, 불소도포 등

서구청 홈페이지 내 게시된 자료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후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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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보건소 보건행정과
  • 연락처 : 051-240-4862

최근수정일 : 2021-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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