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들의 틀니시술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함으로써 저작기능개선을 통해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
구 분 | 완전틀니 | 부분틀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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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 만 65세 이상으로 상악 또는 하악에 치아가 전혀 없는 경우 | 만 65세 이상으로 상악 또는 하악의 치아결손으로 남은 치아를 이용하여 부분틀니 제작이 가능한 경우 | |
틀니 종류 | 레진상 완전틀니 금속상 완전틀니 ※ 금속(gold, titanium 등)을 사용한 틀니 급여 제외 |
클라스프(고리) 유지형 금속상 부분틀니 ※ 어태치먼트(똑딱이) 등 특수 부분틀니는 급여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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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 레진상 완전틀니 | 금속상 완전틀니 | 2013. 7. 1. |
2012. 7. 1. | 2015. 7. 1. | ||
본인부담률 |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50% ※ 차상위대상자 : 희귀난치성질환자(20%), 만성질환자(30%) ※ 의료급여대상자 : 1종(20%), 2종(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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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적용기간 | 7년, 추가보상 불가 ※ 구강상태가 심각하게 변화되어 새로운 틀니 제작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의학적 소견이 있을 경우 추가 1회 재제작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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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보상기간 | 틀니 장착 후, 3개월에 6회에 한하여 시술료 없이 진찰료만 산정 |
노인틀니 건강보험 급여신청 방법 및 절차
기관방문 : 집단 구강보건교육, 불소도포, 불소용액양치
보건소 내소 : 구강보건교육, 불소도포 등
기관방문 : 집단 구강보건교육, 불소도포, 불소용액양치
보건소 내소 : 구강보건교육, 불소도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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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 2021-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