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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목적: 발병 초기에 집중적인 치료를 유도하고 응급입원, 행정입원 및 퇴원 후에도 적시에 적절하고 꾸준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

지원대상: 주민등록상 서구 주민

지원종류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을 종류와 내용으로 나타낸 표 입니다.
종류 내용
응급입원 치료비 - 자‧타해 위험으로 응급입원 조치된 대상자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건강보험 가입자(소득기준 무관)
행정입원 치료비 - 자‧타해 위험으로 행정입원 조치된 대상자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건강보험 가입자(소득기준 무관)
외래치료 지원치료비 - 정신건강심사위원회를 통해 외래치료 지원 통지를 받은 대상자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건강보험 가입자(소득기준 무관)
발병 초기 정신질환 치료비 - 최근 5년 이내 ‘조현병, 분열 및 망상장애(F20-F29), 기분(정동)장애 일부(F30, F31, F33, F34)’로 진단받은 대상자의 외래 치료비 지원 ※ 최초 진단받은 날 기준으로 5년간 외래 치료비 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건강보험 가입자
권역정신 응급의료센터 정신응급 -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로 내원한 정신응급대상자의 내‧외과적 처치 및 정신과적 치료를 위한 정신응급 치료비 지원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발생 치료비)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건강보험 가입자

신청기간

(응급, 행정입원) 퇴원일 기준 180일 이내 신청

(발병초기, 외래치료) 치료비 발생일 180일 이내 신청

(권역정신응급) 퇴원일 기준 1개월 이내 신청

지원금액: 1인당 지급연도 기준 450만 원 한도, 예산 소진 시 신청 및 지급 불가
※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정신응급 치료비는 1인당 연간 100만 원 한도 내 지원

제출서류

  • ① 신청서식 다운로드
  • ② 주민등록증 사본
  • ③ 치료비 영수증·계산서(의료기관용)
  • ④ 통장사본
  • ⑤ (응급·행정입원) 입원(응급)확인서
  • ⑥ (발병초기) 최초 진단일 확인 가능한 서류(소견서, 진단서 등)

신청장소: 서구치매안심센터(부산광역시 서구 구덕로 127, 서구가족복지센터 4층) ※ 방문 전 전화 문의

문의: 서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정신건강계(☎051-290-5221)

  • 담당부서 : 보건소 보건행정과
  • 연락처 : 051-290-5221

최근수정일 : 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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