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발병 초기에 집중적인 치료를 유도하고 응급입원, 행정입원 및 퇴원 후에도 적시에 적절하고 꾸준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
지원대상: 주민등록상 서구 주민
지원종류
종류 | 내용 |
---|---|
응급입원 치료비 | - 자‧타해 위험으로 응급입원 조치된 대상자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건강보험 가입자(소득기준 무관) |
행정입원 치료비 | - 자‧타해 위험으로 행정입원 조치된 대상자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건강보험 가입자(소득기준 무관) |
외래치료 지원치료비 | - 정신건강심사위원회를 통해 외래치료 지원 통지를 받은 대상자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건강보험 가입자(소득기준 무관) |
발병 초기 정신질환 치료비 | - 최근 5년 이내 ‘조현병, 분열 및 망상장애(F20-F29), 기분(정동)장애 일부(F30, F31, F33, F34)’로 진단받은 대상자의 외래 치료비 지원 ※ 최초 진단받은 날 기준으로 5년간 외래 치료비 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건강보험 가입자 |
권역정신 응급의료센터 정신응급 | -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로 내원한 정신응급대상자의 내‧외과적 처치 및 정신과적 치료를 위한 정신응급 치료비 지원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발생 치료비)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건강보험 가입자 |
신청기간
(응급, 행정입원) 퇴원일 기준 180일 이내 신청
(발병초기, 외래치료) 치료비 발생일 180일 이내 신청
(권역정신응급) 퇴원일 기준 1개월 이내 신청
지원금액: 1인당 지급연도 기준 450만 원 한도, 예산 소진 시 신청 및 지급 불가
※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정신응급 치료비는 1인당 연간 100만 원 한도 내 지원
제출서류
신청장소: 서구치매안심센터(부산광역시 서구 구덕로 127, 서구가족복지센터 4층) ※ 방문 전 전화 문의
문의: 서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정신건강계(☎051-290-5221)
최근수정일 : 2024-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