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5년 지방자치단체의 보건사업계획 수립을 의무화하는 지역보건법이 제정되었으나 시・군・구 단위의 대표성과 신뢰성 있는 통계의 부재로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지역보건법 제4조(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 및 동법시행령 제2조(지역사회건강실태조사의 방법 및 내용)에 의거, 2008년 이후 매년 지역사회건강조사를 실시 후 필요한 건강통계 자료를 생산하여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및 보건사업의 성과를 평가하는 자료로 활용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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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 2021-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