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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보건법 제4조 및 지역보건법시행령 제2조에 의거, 2008년부터 지역사회건강조사를 실시하여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및 지역보건사업의 성과를 평가하는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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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 202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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