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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이란?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시술 등 보조생식술을 받는 난임부부에게 시술비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난임 부부가 희망하는 자녀를 갖도록 지원하는 사업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

신청 자격

① 법적 혼인상태, 사실상혼인관계(1년 이상) 모두 지원

② 주민등록상 서구 주민(여성분기준)

지원 내용

지원범위

① 체외수정[신선배아&동결배아(통합최대20회)], 인공수정(최대5회)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 부담금 90% 지원

② 비급여 : 배아동결비(최대30만원), 유산방지제(최대20만원), 착상보조제(최대20만원)

지원최대금액

지원최대금액을 적용대상 연령(여성기준), 만44세 이하, 만45세 이상의 항목으로 나누어 안내하는 표입니다.
적용대상 연령(여성기준) 만44세 이하 만45세 이상
체외수정 신선배아 20회 110만원 90만원
동결배아 50만원 40만원
인공수정 (1~5회) 30만원 20만원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이후 시술하여 병원에서 시술확인서 및 청구서를 보건소로 제출

신청기간 및 방법

신청기간

연중

신청방법

서구보건소 1층 모자보건실 방문(여성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온라인신청: 정부24(www.gov.kr), e보건소(www.e-health.go.kr)

구비서류

① 본인 및 배우자 신분증

② 난임진단서 원본 1부

③ 1개월 이상 휴직시 휴직증명서, 급여명세서

※ 사실혼인 경우 제출 서류 추가되므로 서구보건소 모자보건실 051-240-4865(4876) 문의

④ 온라인(정부24) 신청 시 첨부서류(스캔 첨부)

1) 체외 및 인공수정 시술 최초 1회 시 진단서

2) 개인정보동의서(신청인의 부모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된 경우 또는 자녀가 있는 경우) 다운로드

3)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 거주지 다른 경우, 외국인 배우자)

4) 사업자등록증명원(맞벌이 부부 증빙서류)

5) 휴직증명서(회사직인, 휴직기간, 유/무급 여부 필수 기재)

문의방법

부산 서구보건소 모자보건실 051-240-4865(4876)

한방 난임지원사업

신청 자격

부산시 거주 난임 판정을 받은 여성

1년 이상 난임이 지속된 분

한약복용, 침구치료에 알러지 반응이나 심리적 거부감이 없는 분

주 1회 이상 내원이 가능한 분

소득수준 관계없이 모두 신청 가능

둘째아 이상, 사실혼 관계없이 모두 신청 가능

지원 내용

4개월간 한약+약침 치료 지원(침구치료 본인부담금 발생)

양방치료(난임부부 시술비지원사업, 난임지원 바우처사업) 중복지원 불가

신청기간 및 방법

신청기간

연중

신청설문작성

부산시 한의사회 홈페이지 참조 홈페이지 바로가기

구비서류

① 주민등록등본

② 배우자 난임(정액) 검사지(6개월이내)

신청방법

신청설문 작성 후 구비서류 지참하여 이메일 또는 카카오톡플러스친구 중 선택

이메일 : busan5966@daum.net

카카오톡플러스친구 : @부산한의난임

문의방법

부산시 한의사회 051-466-5966

부산 서구 보건소 모자보건실 051-240-4865(4876)

서구청 홈페이지 내 게시된 자료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후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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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보건소 보건행정과
  • 연락처 : 051-240-4876

최근수정일 : 20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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