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외수정 및 인공수정시술 등 보조생식술을 받는 난임부부에게 시술비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난임 부부가 희망하는 자녀를 갖도록 지원하는 사업
① 법적 혼인상태, 사실상혼인관계(1년 이상) 모두 지원
② 주민등록상 서구 주민
③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또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전월 고지금액 기준으로 가족수 별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가구 (아래 표 해당금액 이하 일 때 지원 가능)
【2023년 가구원수·가입 유형별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판정 기준표】
(단위: 원)
가구원수 | 기준중위소득(180%)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기준) |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2인 | 6,222,000 | 222,624 | 187,378 | 226,361 |
3인 | 7,983,000 | 284,769 | 264,991 | 291,898 |
4인 | 9,722,000 | 346,067 | 335,569 | 359,887 |
5인 | 11,396,000 | 434,962 | 436,179 | 476,875 |
6인 | 13,011,000 | 476,875 | 481,248 | 521,613 |
7인 | 14,594,000 | 521,613 | 527,523 | 563,270 |
8인 | 16,177,000 | 625,329 | 628,210 | 729,187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① 체외수정[신선배아(최대9회),동결배아(최대7회)], 인공수정(최대5회)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 부담금 90% 지원
② 비급여 : 배아동결비(최대30만원), 유산방지제(최대20만원), 착상보조제(최대20만원)
적용대상 연령(여성기준) | 만44세 이하 | 만45세 이상 | ||
---|---|---|---|---|
체외수정 | 신선배아 | 1~9회 | 110만원 | 90만원 |
동결배아 | 1~7회 | 50만원 | 40만원 | |
인공수정 | 1~5회 | 30만원 | 20만원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이후 시술하여 병원에서 시술확인서 및 청구서를 보건소로 제출
연중
서구보건소 1층 모자보건실 방문(여성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온라인신청 (정부24 사이트 연결탭 www.gov.kr)
- 온라인 신청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자만 가능
① 신분증
② 난임진단서 원본 1부
③ 1개월 이상 휴직 시 휴직증명서
※ 사실혼인 경우 제출 서류 추가되므로 서구보건소 모자보건실 051-240-4865(4876) 문의
④ 온라인(정부24) 신청 시 첨부서류(스캔 첨부)
1) 체외 및 인공수정 시술 최초 1회 시 진단서
2) 개인정보동의서(신청인의 부모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된 경우 또는 자녀가 있는 경우) 다운로드
3)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 거주지 다른 경우, 외국인 배우자)
4) 사업자등록증명원(맞벌이 부부 증빙서류)
5) 휴직증명서(회사직인, 휴직기간, 유/무급 여부 필수 기재)
부산 서구보건소 모자보건실 051-240-4865(4876)
① 법적 혼인상태, 사실상혼인관계(1년 이상) 모두 지원
② 주민등록상 서구 주민
③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전월 고지금액 기준으로 가족수 별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80%초과 가구
(아래 표 해당금액 초과 시 지원 가능)
【2023년 가구원수·가입 유형별 기준중위소득 180% 초과 판정 기준표】
(단위: 원)
가구원수 | 기준중위소득(180%)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기준) |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2인 | 6,222,000 | 222,624 | 187,378 | 226,361 |
3인 | 7,983,000 | 284,769 | 264,991 | 291,898 |
4인 | 9,722,000 | 346,067 | 335,569 | 359,887 |
5인 | 11,396,000 | 434,962 | 436,179 | 476,875 |
6인 | 13,011,000 | 476,875 | 481,248 | 521,613 |
7인 | 14,594,000 | 521,613 | 527,523 | 563,270 |
8인 | 16,177,000 | 625,329 | 628,210 | 729,187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① 체외수정[신선배아(최대9회),동결배아(최대7회)], 인공수정(최대5회)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 부담금 90% 지원
② 비급여 : 배아동결비(최대30만원), 유산방지제(최대20만원), 착상보조제(최대20만원)
적용대상 연령(여성기준) | 만44세 이하 | 만45세 이상 | ||
---|---|---|---|---|
체외수정 | 신선배아 | 1~9회 | 110만원 | 90만원 |
동결배아 | 1~7회 | 50만원 | 40만원 | |
인공수정 | 1~5회 | 30만원 | 20만원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이후 시술하여 병원에서 시술확인서 및 청구서를 보건소로 제출
연중
서구보건소 1층 모자보건실 방문(여성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① 신분증
② 난임진단서 원본 1부
③ 1개월 이상 휴직 시 휴직증명서
※ 사실혼인 경우 제출 서류 추가되므로 서구보건소 모자보건실 051-240-4865(4876) 문의
부산 서구보건소 모자보건실 051-240-4865(4876)
부산시 거주 난임 판정을 받은 여성
1년 이상 난임이 지속된 분
한약복용, 침구치료에 알러지 반응이나 심리적 거부감이 없는 분
주 1회 이상 내원이 가능한 분
소득수준 관계없이 모두 신청 가능
둘째아 이상, 사실혼 관계없이 모두 신청 가능
4개월간 한약+약침 치료 지원(침구치료 본인부담금 발생)
양방치료(난임부부 시술비지원사업, 난임지원 바우처사업) 중복지원 불가
연중
부산시 한의사회 홈페이지 참조 홈페이지 바로가기
① 주민등록등본
② 배우자 난임(정액) 검사지(6개월이내)
신청설문 작성 후 구비서류 지참하여 이메일 또는 카카오톡플러스친구 중 선택
이메일 : busan5966@daum.net
카카오톡플러스친구 : @부산한의난임
부산시 한의사회 051-466-5966
부산 서구 보건소 모자보건실 051-240-4865(4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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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 2023-0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