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사업 > 모자보건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

부산광역시 서구청 보건소 스킵네비게이션

닫기
보건사업
모자보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이란?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시술 등 보조생식술을 받는 난임부부에게 시술비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난임 부부가 희망하는 자녀를 갖도록 지원하는 사업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

신청 자격

① 법적 혼인상태, 사실상혼인관계(1년 이상) 모두 지원

② 주민등록상 서구 주민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또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전월 고지금액 기준으로 가족수 별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가구 (아래 표 해당금액 이하 일 때 지원 가능)

【2023년 가구원수·가입 유형별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판정 기준표】

(단위: 원)

가족수 별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가구를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의 항목으로 나누어 안내하는 표입니다.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18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기준)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6,222,000 222,624 187,378 226,361
3인 7,983,000 284,769 264,991 291,898
4인 9,722,000 346,067 335,569 359,887
5인 11,396,000 434,962 436,179 476,875
6인 13,011,000 476,875 481,248 521,613
7인 14,594,000 521,613 527,523 563,270
8인 16,177,000 625,329 628,210 729,187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지원 내용

지원범위

① 체외수정[신선배아(최대9회),동결배아(최대7회)], 인공수정(최대5회)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 부담금 90% 지원

② 비급여 : 배아동결비(최대30만원), 유산방지제(최대20만원), 착상보조제(최대20만원)

지원최대금액

지원최대금액을 적용대상 연령(여성기준), 만44세 이하, 만45세 이상의 항목으로 나누어 안내하는 표입니다.
적용대상 연령(여성기준) 만44세 이하 만45세 이상
체외수정 신선배아 1~9회 110만원 90만원
동결배아 1~7회 50만원 40만원
인공수정 1~5회 30만원 20만원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이후 시술하여 병원에서 시술확인서 및 청구서를 보건소로 제출

신청기간 및 방법

신청기간

연중

신청방법

서구보건소 1층 모자보건실 방문(여성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온라인신청 (정부24 사이트 연결탭 www.gov.kr)
- 온라인 신청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자만 가능

구비서류

① 신분증

② 난임진단서 원본 1부

③ 1개월 이상 휴직 시 휴직증명서

※ 사실혼인 경우 제출 서류 추가되므로 서구보건소 모자보건실 051-240-4865(4876) 문의

④ 온라인(정부24) 신청 시 첨부서류(스캔 첨부)

1) 체외 및 인공수정 시술 최초 1회 시 진단서

2) 개인정보동의서(신청인의 부모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된 경우 또는 자녀가 있는 경우) 다운로드

3)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 거주지 다른 경우, 외국인 배우자)

4) 사업자등록증명원(맞벌이 부부 증빙서류)

5) 휴직증명서(회사직인, 휴직기간, 유/무급 여부 필수 기재)

문의방법

부산 서구보건소 모자보건실 051-240-4865(4876)

난임지원 바우처 사업

신청 자격

① 법적 혼인상태, 사실상혼인관계(1년 이상) 모두 지원

② 주민등록상 서구 주민

③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전월 고지금액 기준으로 가족수 별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80%초과 가구
(아래 표 해당금액 초과 시 지원 가능)

【2023년 가구원수·가입 유형별 기준중위소득 180% 초과 판정 기준표】

(단위: 원)

가족수 별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80%이상 가구를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의 항목으로 나누어 안내하는 표입니다.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18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기준)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6,222,000 222,624 187,378 226,361
3인 7,983,000 284,769 264,991 291,898
4인 9,722,000 346,067 335,569 359,887
5인 11,396,000 434,962 436,179 476,875
6인 13,011,000 476,875 481,248 521,613
7인 14,594,000 521,613 527,523 563,270
8인 16,177,000 625,329 628,210 729,187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지원 내용

지원범위

① 체외수정[신선배아(최대9회),동결배아(최대7회)], 인공수정(최대5회)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 부담금 90% 지원

② 비급여 : 배아동결비(최대30만원), 유산방지제(최대20만원), 착상보조제(최대20만원)

지원최대금액

지원최대금액을 적용대상 연령(여성기준), 만44세 이하, 만45세 이상의 항목으로 나누어 안내하는 표입니다.
적용대상 연령(여성기준) 만44세 이하 만45세 이상
체외수정 신선배아 1~9회 110만원 90만원
동결배아 1~7회 50만원 40만원
인공수정 1~5회 30만원 20만원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이후 시술하여 병원에서 시술확인서 및 청구서를 보건소로 제출

신청기간 및 방법

신청기간

연중

신청방법

서구보건소 1층 모자보건실 방문(여성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구비서류

① 신분증

② 난임진단서 원본 1부

③ 1개월 이상 휴직 시 휴직증명서

※ 사실혼인 경우 제출 서류 추가되므로 서구보건소 모자보건실 051-240-4865(4876) 문의

문의방법

부산 서구보건소 모자보건실 051-240-4865(4876)

한방 난임지원사업

신청 자격

부산시 거주 난임 판정을 받은 여성

1년 이상 난임이 지속된 분

한약복용, 침구치료에 알러지 반응이나 심리적 거부감이 없는 분

주 1회 이상 내원이 가능한 분

소득수준 관계없이 모두 신청 가능

둘째아 이상, 사실혼 관계없이 모두 신청 가능

지원 내용

4개월간 한약+약침 치료 지원(침구치료 본인부담금 발생)

양방치료(난임부부 시술비지원사업, 난임지원 바우처사업) 중복지원 불가

신청기간 및 방법

신청기간

연중

신청설문작성

부산시 한의사회 홈페이지 참조 홈페이지 바로가기

구비서류

① 주민등록등본

② 배우자 난임(정액) 검사지(6개월이내)

신청방법

신청설문 작성 후 구비서류 지참하여 이메일 또는 카카오톡플러스친구 중 선택

이메일 : busan5966@daum.net

카카오톡플러스친구 : @부산한의난임

문의방법

부산시 한의사회 051-466-5966

부산 서구 보건소 모자보건실 051-240-4865(4876)

서구청 홈페이지 내 게시된 자료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후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서구청 홈페이지 내 게시된 자료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후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보건소 보건행정과
  • 연락처 : 051-240-4876

최근수정일 : 2023-04-18

만족도 정보 입력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