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 만 10~ 60세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대상자,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저소득 가정 어린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대상자,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기준 중위 80% 이하
지원질환 : 백내장, 망막증, 녹내장 등, 저소득 가정 어린이(사시, 안검내반도 가능)
지원범위 : 안과수술 본인부담금 지원
구비서류 : 개안수술신청서, 안과진료소견서, 기타 저소득층 증빙서류(자세한 사항은 문의)
접 수 처 : 주거지 관할 보건소 방문신청(☎ 051-240-4882)
지원절차 : 구비서류 접수 후 환자에게 지원결정 개별 통보
문 의 처 : 한국실명예방재단 (☎ 02-718-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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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 2021-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