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내장 수술 지원 안내
지원대상
- 6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의료급여 1종 지원 불가)
- 저소득 가정 어린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대상자,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기준 중위 80% 이하
지원질환
- 백내장, 망막질환, 녹내장, 눈물샘 등의 안과적 수술(레이저 및 유리체강 내 주사 포함)
비급여 수술은 지원 불가
지원범위
- 신청 질환과 관련한 의료비 및 사전 검사비 1회
- 안구 내 주입술의 경우 대상자 선정 후 3개월 이내 사전 검사 2회, 주사 2회
- 건강보험 적용 후발성 백내장, 망막, 녹내장 등 레이저 치료비
구비서류
- 안질환 의료지원 신청서,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제공동의서, 수술할 병원의 안과 진단서 또는 소견서(수술 부위, 수술명 기재), 수급자 증명서 등
진단서 및 소견서는 수술할 병원에서 발급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에 한해 인정
접 수 처
- 주거지 관할 보건소 방문신청(051-240-4861)
지원절차
문 의 처 : 한국실명예방재단 (☎ 02-718-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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