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른 금연구역 확대 안내(2024.8.17.부터)
- 2024-05-06 11:2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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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른 금연구역 확대 안내(2024.8.17.부터)
-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됨에 따라 2024년 8월 17일부터 금연구역이 확대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 개정사항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6항 )
* 현행
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연구역 안내표지 설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 12. 30.>
1.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일반 공중의 통행・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을 말한다)
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일반 공중의 통행・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을 말한다)
* 개정
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연구역 안내표지 설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1.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일반 공중의 통행・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을 말한다)
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일반 공중의 통행・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을 말한다)
3.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일반 공중의 통행・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을 말한다)
- 해당 금연구역 내 흡연 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됩니다.(2024.8.17.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