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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1차년도(2019년) 시행결과 및 2차년도(2020년) 시행계획(안) 공고

  • 2020-01-07 17:58:16
  • 조회수 : 1230.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서구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제목: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1차년도(2019년) 시행결과 및 2차년도(2020년) 시행계획(안)
2. 공고기간: 2020. 1. 7. ~ 2020. 1. 21.
3. 공고내용: 붙임 참조
4. 열람방법: 구청 및 보건소 홈페이지
5. 의견제출: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1차년도(2019년) 시행결과 및 2차년도(2020년) 시행계획(안)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월 2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구보건소를 방문하여 제출하시거나 우편 또는 Fax(240-4799)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항목별 의견(의견과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자세한 사항은 서구보건소 지역보건의료계획 담당자(240-4881)에게 문의바랍니다.

서구청 홈페이지 내 게시된 자료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후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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