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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지정 금연구역 흡연 과태료 상향 안내

  • 2022-06-09 11:11:43
  • 조회수 : 755.
「부산광역시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개정(22.6.30.)으로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 과태료가 종전 2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
▷ 조례 지정 금연구역: 중앙공원(구 대신공원), 송도해수욕장, 버스정류소 및 도시철도 출입구(지하철) 10M이내, 횡단보도 5M 이내, 초·중·고 출입문으로부터 50M 이내 등
▷ 과태료 감면제도(문의:240-4884)
- 50%감면: 금연교육이수(온라인금연교육센터 홈페이지 접속 및 신청)
- 100%감면: 보건소 금연클리닉 등록(3개월 이상 등록유지, 4회 이상 대면상담)

서구청 홈페이지 내 게시된 자료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후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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