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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안내

생계급여

지급내용 : 수급자에게 의복, 음식물, 연료비 등 기타 일상 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 지급

지급방법 : 가구 단위로 매월 20일 정기지급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대상자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2025년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단위: 원)

'2025년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을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생계급여수급자(기준중위소득32%), 의료급여수급자(기준중위소득40%), 주거급여수급자(기준중위소득48%), 교육급여수급자(기준중위소득50%)'의 항목으로 구분하여 안내하는 표입니다.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생계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32%)
765,444 1,258,451 1,608,113 1,951,287 2,274,621 2,580,738 2,876,297
의료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40%)
956,805 1,573,063 2,010,141 2,439,109 2,843,277 3,225,922 3,595,371
주거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48%)
1,148,166 1,887,676 2,412,169 2,926,931 3,411,932 3,871,106 4,314,445
교육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50%)
1,196,007 1,966,329 2,512,677 3,048,887 3,554,096 4,032,403 4,494,214

8인 이상 가구의 선정 및 급여기준: 1인 증가시마다 295,559원씩 증가 (8인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액 3,171,856원)

 
 

의료급여

선정기준 : 중위소득(40%)기준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지원내용 : 수급자의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해 의료서비스 제공. 1종(근로무능력자), 2종(근로능력자)로 구분하여 차등 지원

의료급여 본인부담 수준

의료급여 본인부담 수준
구분 1차(의원) 2차(병원) 3차(지정병원) 약국
1종 입원 없음 없음 없음 -
외래 1,000원 1,500원 2,000원 500원
2종 입원 10% 10% 10% -
외래 1,000원 15% 15% 500원
 

주거급여

선정기준 : 중위소득(48%)기준

지원내용 :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수선유지비 등 지원

  •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 지급(주거급여)
    주거급여 임차가구를 구분, 1급지, 2급지, 3급지, 4급지로 나타낸 표
    구분
    (원/월)
    1급지
    (서울)
    2급지
    (경기, 인천)
    3급지
    (광역·세종시,
    수도권 외 특례시)
    4급지
    (그 외 지역)
    1인 352,000 281,000 228,000 191,000
    2인 395,000 314,000 254,000 215,000
    3인 470,000 375,000 302,000 256,000
    4인 545,000 433,000 351,000 297,000
    5인 564,000 548,000 383,000 307,000
    6인 667,000 531,000 428,000 363,000
  • 자가가구: 주택개량 지원 (수선유지급여)
    주거급여 임차가구를 구분, 1급지, 2급지, 3급지, 4급지로 나타낸 표
    구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상한금액 590만 원 1,095만 원 1,601만 원
    지원주기 3년 5년 7년
    지원내용 마감재 개선
    (도배, 장판 및 창호 교체 등)
    기능 및 설비 개선
    (창호, 단열, 난방공사 등)
    구조 및 거주공간 개선
    (지붕, 욕실, 주방 개량 등)
    지원기준 수급자가 거주하는 주택 등에 대하여 구조안전·설비·마감 등 최저주거기준 충족 여부를 기준으로 주택노후도를 평가하고, 주택 노후도에 따라 보수범위(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를 구분하여 지원
 

교육급여

선정기준 : 중위소득(50%)기준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

지원내용 : 수급자 가구의 초, 중, 고교생 자녀에게 수업료 등 지원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교육급여 지원내역표
구분 \ 종류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 입학금 / 수업료
초등학생 487,000원 - -
중학생 679,000원 - -
고등학생 768,000원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액
지급방법 연1회
(해당 학생에게 바우처 지급)
연1회
(학교로 실비 지급)
입학금은 신입생 입학 시 1회 수업료는 분기별 지급
(학교로 실비 지급)

교육급여 지급은 교육청으로 업무 이관(2015년 7월부터)

 

저소득주민 시비특별지원사업 추진

지원대상

자녀교통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월동대책비: 차상위자활, 차상위계층확인 대상자

지원기준 및 시기

저소득주민 시비특별지원사업 지원기준 및 시기를 안내하는 표입니다.
지원항목 지급대상 지급기준 지급시기
자녀교통비 생계․의료수급자 중
만13세~만18세 재학생
중․고등학생: 연304천원 1, 4, 7, 10월
월동대책비 차상위자활, 차상위계층확인
※타법지원대상자 제외
세대별 100천원/연1회 11월
 

서구청 홈페이지 내 게시된 자료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후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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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주민복지국 생활지원과
  • 연락처 : 051-240-4322

최근수정일 : 20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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