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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
나라사랑 보훈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원

지급근거: 부산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지급목적: 국가에 헌신하고 공헌한 참전유공자의 예우와 지원을 통해 자긍심 고취 및 명예를 선양하고자 함.

지급대상: 부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참전유공자

지급일 및 지급액: 매월 25일(월13만원 / 15만원(90세 이상))

지급방법

  • 기존대상자: 변동사항 없을 경우 계속 지원
  • 신규대상자: 대상자 명부 제공(부산지방보훈청→시→구→동), 명부 확정(동→구)
 

지급기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 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지급근거: 부산광역시 서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지급대상: 국가보훈부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자로서 사망일 현재 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자의 유족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

지급액: 20만원(일시금)

지급신청: 사망자 주민등록지 주민센터에서 신청서 접수

필요서류: 가족관계증명서, 통장사본, 사망확인서

 

서구사랑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원

지급근거 : 부산광역시 서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지급목적 : 국가에 헌신하고 공헌한 참전유공자의 예우와 지원을 통해 자긍심 고취 및 명예를 선양하고자 함

지급대상 : 부산시 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참전유공자

지급일 및 지급액 : 매월 25일(월 3만원)

지급방법 : 보훈청 대상자 명부 확인 → 명부확정(구)

지급기준 :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

 

서구 보훈단체 현황

서구 보훈단체 현황 정보를 제공하는 표
단체명 주소 전화번호
상이군경회 서구지회 서구 남부민로40번길 72-1 051-244-0625
전몰군경유족회 서구지회 서구 남부민로40번길 72-1 051-244-0625
전몰군경미망인회 서구지회 서구 남부민로40번길 72-1 051-244-0625
무공수훈자회 서구지회 서구 천마로201번길 68 051-241-0775
서구 재향군인회 서구 구덕로327번길 61 051-242-6474
6.25참전 유공자회 서구지회 서구 구덕로327번길 61 051-253-6625
월남전참전자회 서구지회 서구 구덕로327번길 61 051-241-0934
고엽제후유의증 전우회 서구지회 서구 천마로231번길 11 051-254-6133
광복회 서부연합지회 영도구 대교로9 영도구보훈회관 051-205-0815
특수임무유공자 서부연합지회 사하구 사하로141번나길 11-1 보훈회관 3층 051-202-5005
 

보훈명예수당 지원

지급근거 : 부산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지급목적 : 국가유공자 명예를 선양하고 유족으로서의 자긍심 고취

지급대상 : 부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 「부산광역시 보훈문화 기본조례」 제7조1항의 조건을 충족하는 자 국가보훈대상자

지급일 및 지급액 : 매월 25일(월 3만원)

지급방법 : 대상자 명부 제공(부산지방보훈청→시→구), 명부확정(구)

지급기준 :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

 

서구 보훈명예수당 지원

지급근거: 부산광역시 서구 국가보훈 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지급목적: 국가를 위해 희생·헌신하신 분들의 나라사랑 정신을 기리고, 국가유공자와 유족을 예우·존중하기 위함

지급대상: 부산시 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 「부산광역시 서구 국가보훈 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1항의 조건을 충족하는 자 국가보훈대상자

지급일 및 지급액: 매월 25일(월 2만원)

지급방법: 보훈청 대상자 명부 확인 → 명부확정(구)

지급기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

 

독립유공자(유족) 위로금 지원

지급근거: 부산광역시 서구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지급목적: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향상 도모하고자 함

지급대상: 부산시 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독립유공자 유족

지급일 및 지급액: 매월25일(월 2만원)

지급방법: 대상자 명부 제공(보훈청) → 명부확정(구)

지급기준: 국가보훈부 명단 통보된 달부터 지급 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

  • 담당부서 : 주민복지국 복지정책과
  • 연락처 : 051-240-4314

최근수정일 : 202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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