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어르신 및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치매, 중풍, 파킨슨 병 등)으로 인해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자
(장기요양등급: 1등급~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
구분 | 세부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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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급여 | 장기요양요원(요양보호사)이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 요양서비스와 목욕, 간호서비스, 주야간, 단기보호 등 제공 |
시설급여 |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하여 신체활동을 지원하고 심신기능의 유지•활동을 위한 교육, 훈련 제공 |
특별현금급여 | 장기요양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 전염병 질환자 등 특수한 경우 가족요양비 지급 |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 방문, 우편, 팩스, 홈페이지 (www.longtermcare.or.kr), 전화(☎ 1577-1000)
일반대상자 : 장기요양기관으로 직접 신청
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시군구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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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 2021-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