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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노인복지정책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지원 대상

65세 이상 어르신 및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치매, 중풍, 파킨슨 병 등)으로 인해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자
(장기요양등급: 1등급~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

지원 내용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원내용에 대한 표
구분 세부 지원내용
재가급여 장기요양요원(요양보호사)이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 요양서비스와 목욕, 간호서비스, 주야간, 단기보호 등 제공
시설급여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하여 신체활동을 지원하고 심신기능의 유지•활동을 위한 교육, 훈련 제공
특별현금급여 장기요양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 전염병 질환자 등 특수한 경우 가족요양비 지급

신청방법 및 문의

신청(건강보험공단 각 지사별 장기요양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 방문, 우편, 팩스, 홈페이지 (www.longtermcare.or.kr), 전화(☎ 1577-1000)

방문조사(공단직원)

장기요양인정 및 등급판졍(등급판정위원회)

장기요양인정서 및 표준장기이용계획서 통보(장기요양센터)

서비스 이용(장기요양기관)

일반대상자 : 장기요양기관으로 직접 신청

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시군구로 신청

서구청 홈페이지 내 게시된 자료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후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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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주민복지국 복지정책과
  • 연락처 : 051-240-4372

최근수정일 : 2021-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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