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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등록 및 정도판정기준

장애인등록 및 정도판정기준

장애인등록 신청

근거규정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등록)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부터 제10조

장애정도

  • 심한 장애(구, 1-3급) / 심하지 않은 장애(구, 4-6급) / 장애 정도 미해당(구, 등급외)

장애등록 신청

  • 신청장소: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 등록시기(연중): 국민연금공단 위탁 심사
  • 장애진단서(장애유형별 첨부서식 포함)
    - 장애부위(질환명), 장애원인, 장애발생시기, 진료기간, 진단의사 소견등 확인
  • 검사결과
    -해당 장애유형에 따른 검사결과
  • 진료기록지
    -해당 장애로 치료 당시 진료기록지(6개월~1년 이상의 주요 진료기록지)
  • 장애등록에 대한 사항은 주소지 동 주민센터 장애인복지담당자 및
    관할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문의

장애 유형별 장애 판정시기

장애유형 장애판정시기
지체 / 시각
청각 / 언어
지적 / 안면
장애의 원인 질환 등에 관하여 충분히 치료하여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 진단하며, 그 기준시기는 원인 질환 또는 부상 등의 발생 후 또는 수술 후 규정기간(6개월 또는 2년)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로 한다.
(지체절단, 척추고정술, 안구적출, 청력기관의 결손, 후두전적출술, 선천적 지적장애 등 장애상태의 고착이 명백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뇌병변 1. 뇌성마비, 뇌졸증, 뇌손상 등과 기타 뇌병변(파킨슨병 제외)이 있는 경우는 발병 또는 외상 후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에 장애 진단을 하여야 한다.
2. 파킨슨병은 1년 이상의 성실하고 지속적인 치료 후에 장애진단을 하여야한다.
정신 규정기간(1년 또는 2년) 이상의 성실하고, 지속적인 치료 후에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되었을때에 한다.
자폐성 전반성 발달장애(자폐증)가 확실해진 시점.
신장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혈액투석 또는 복막투석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 또는 신장을 이식 받은 사람.
심장 1년 이상의 성실하고, 지속적인 치료 후에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되었거나 심장을 이식받은 사람.
호흡기 / 간 현재의 상태와 관련한 최초 진단 이후 1년 이상이 경과하고, 최근 2개월 이상의 지속적인 치료 후에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되었거나 폐 또는 간을 이식받은 사람
장루 / 요루 복원수술이 불가능한 장루(복회음절제술후 에스결장루, 전대장직장절제술 후 시행한 말단형 회장루 등) 요루(요관피부루, 회장도관 등)의 경우에는 장루(요루)조정술 이후 진단이 가능하며, 그 외 복원수술이 가능한 장루(요루)의 경우에는 장루(요루) 조정술 후 1년이 지난 시점
뇌전증 1. 성인의 경우 현재의 상태와 관련하여 최초 진단 이후 2년 이상의 지속적인 치료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된 시점
2. 소아청소년의 경우 뇌전증 증상에 따라 최초 진단 이후 규정기간(1년 내지 2년)이상의 지속적인 치료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된 시점

서구청 홈페이지 내 게시된 자료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후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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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주민복지국 생활지원과
  • 연락처 : 051-240-4821

최근수정일 : 20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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