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아동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이란?
어린이에게는 행복하게 누려야 할 많은 권리가 있습니다. 아동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 CRC)은 18세 미만 아동의 모든 권리를 담은 국제적인 약속으로 1989년 11월 20일 유엔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되었습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 196개국(2019년 현재)이 지키기로 했습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에는 이 세상 어린이라면 누구나 마땅히 누려야 할 생존·보호·발달·참여의 권리가 담겨 있습니다.
유엔아동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CRC)은 1989년 11월 20일 유엔이 채택한 어린이 권리조약으로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세계 192개국이 이 협약을 지킬 것을 약속했습니다. 건강하게 자랄 권리, 교육받을 권리, 놀 권리 등 어린이가 누려야 할 권리를 모두 담고 있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은 각 나라에서 어린이 상황을 개선하는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전문과 54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조부터 40조까지가 실제적인 아동권리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8세가 안 된 우리 모두는 이 협약에 적힌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 차별받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와 우리의 부모님이 어떤 사람이건, 어떤 인종이건, 어떤 종교를 믿건, 어떤 언어를 사용하건, 부자건 가난하건, 장애가 있건 없건 모두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합니다.
정부나 사회복지기관, 법원 등 우리와 관련된 일을 하는 모든 기관은 우리에게 무엇이 가장 이익이 되는지 그 점을 제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정부는 우리의 권리를 지켜 주기 위해 필요한 모든 일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부모님이나 우리를 보호하는 다른 어른들은 우리를 지도할 권리와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는 타고난 생명을 보호받고 건강하게 자랄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름과 국적을 가질 권리가 있으며 부모가 누구인지 알고 부모의 보살핌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름과 국적 등을 빼앗긴 경우 정부는 이를 신속하게 다시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부모님과 함께 사는 것이 우리에게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 우리는 부모님과 함께 살아야 합니다. 어쩔 수 없이 헤어져 살아야 하는 경우 정기적으로 엄마와 아빠를 모두 만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부모님과 떨어져 다른 나라에 살고 있는 경우 정부는 우리가 다시 부모님과 함께 살거나 계속 만날 수 있도록 입국이나 출국을 쉽게 허가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를 강제로 외국으로 보내서는 안 됩니다. 그런 경우 정부는 우리가 돌아올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를 결정할 때 우리는 의견을 말할 권리가 있습니다. 어른들은 우리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는 말이나 글, 예술을 통해 우리의 생각을 표현할 권리가 있으며 국경을 넘어 모든 정보와 생각을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권리도 있습니다.
우리는 자유롭게 생각하고 우리의 양심에 따라 행동하며 원하는 종교를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모임을 자유롭게 조직할 수 있어야 하며 우리의 목적을 위해 평화로운 방법으로 모임을 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사생활을 간섭받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주고받는 전화나 메일 등을 다른 사람이 맘대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를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정부는 해로운 정보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한편 우리에게 유익한 도서의 제작 등을 장려해야 합니다.
부모님은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알고 우리를 잘 기를 책임이 있습니다. 정부는 우리의 부모가 우리를 잘 기를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하며 특히 맞벌이 부부의 자녀들이 좋은 시설에서 자랄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의 부모님이나 보호자가 정신적, 신체적으로 우리에게 폭력을 쓰거나 학대하거나 돌보지 않고 방치하는 일이 없도록 정부는 모든 노력을 해야 합니다.
부모가 없거나 부모와 함께 사는 것이 우리에게 이롭지 않아서 부모와 헤어져 사는 경우 우리는 특별한 보호와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입양되어야 할 때, 우리의 입양을 결정하는 곳은 믿을 만한 정부기관이어야 하며 부모나 친척 등 우리와 관련된 어른들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전쟁이나 자연재해 등으로 난민이 되었을 때 우리는 특별한 보호와 도움을 받아야 하며 우리가 가족과 헤어졌을 때 우리에게 가족을 찾아 주어야 합니다.
우리의 몸이나 마음에 장애가 있을 때 우리는 특별한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건강하게 자랄 권리가 있습니다. 충분한 영양을 섭취하고 깨끗한 물을 얻을 수 있어야 하며 병원이나 보건소 등에서 치료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를 잘 보호하고 치료하기 위해 정부가 우리를 특정한 시설에서 키우도록 한 경우 정부는 우리가 어떻게 자라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조사해야 합니다.
정부는 우리의 권리를 지켜줄 수 있는 사회보장 제도를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제대로 먹고 입고 교육받을 수 있는 생활수준에서 자라야 합니다.
우리는 교육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초등교육을 무료로 받을 수 있어야 하며 능력에 맞게 더 높은 교육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교육을 통해 인격과 재능, 정신적·신체적 능력을 마음껏 개발하고 인권과 자유, 이해와 평화의 정신을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소수민족인 우리는 고유의 문화 속에서 우리의 종교를 믿고 우리의 언어를 사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충분히 쉬고 놀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위험하거나 교육에 방해가 되거나 우리의 몸과 마음에 해가 되는 노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마약을 만들고 판매하는 행위에 이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를 성적으로 학대하거나 성과 관련된 활동에 우리를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정부는 우리가 유괴를 당하거나 물건처럼 사고 팔리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정부는 우리를 나쁜 방법으로 이용해 우리의 복지를 해치는 어른들의 모든 이기적인 행동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사형이나 종신형을 내릴 수 없으며 우리를 고문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를 체포하거나 가두는 일은 최후의 방법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를 어른 범죄자와 함께 지내게 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전쟁지역에서 특별한 보호를 받아야 하며 15세 미만일 때에는 절대 군대에 들어가거나 전투 행위에 참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학대 받거나 버려지거나 고문을 당했거나 전쟁 중에 고통 받은 경우 정부는 우리가 몸과 마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해야 합니다.
범죄혐의를 받은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하고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증언이나 자백을 강요해서도 안 됩니다. 재판과정에서 사생활을 보호받아야 하며 사법절차의 모든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모든 아동은 부모가 어떤 사람이든 어떤 인종이든, 어떤 종교를 믿든 어떤 언어를 사용하든, 부자든 가난하든, 장애가 있든 없든 모두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합니다.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것을 결정할 때는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아동은 특별히 생존과 발달을 위해 다양한 보호와 지원을 받아야 합니다.
아동은 자신의 생활에 영향을 주는 일에 대해 의견을 말할 수 있어야 하며, 그 의견은 존중받아야 합니다.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
안전한 주거지에서 살아갈 권리
충분한 영양을 섭취하고 기본적 보건서비스를 받을 권리
모든 형태의 학대와 방임, 차별, 폭력, 고문, 징집, 부당한 형사처벌, 과도한 노동, 약물과 성폭력 등으로부터 보호
교육 받을 권리, 여가를 즐길 권리, 문화생활하고 정보를 얻을 권리, 생각과 양심과 종교의 자유를 누릴 권리
표현의 자유, 양심과 종교의 자유, 모임을 자유롭게 열 수 있는 권리, 사생활 보호의 권리, 유익한 정보를 얻을 권리
단체명 | 소개 | 활동 |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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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세프 한국위원회 |
차별 없는 구호의 정신, 지속가능한 인류의 발전을 지향하는 국제구호단체 | 기금모금사업, 아동권리옹호사업, 아동친화사업 등 | 바로가기 |
굿네이버스 | 한국에서 설립되어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전문적인 사회복지 사업과 국제개발협력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단체 | 학대피해 아동보호, 심리정서지원사업, 지역사회복지사업 | 바로가기 |
세이브 더 칠드런 |
아동의 생존, 보호, 발달, 및 참여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28개 회원국이 세계 120여개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세계 최대 규모의 아동 구호 기구 | 보건과 의료, 교육, 아동보호, 아동권리 거버넌스 등 | 바로가기 |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
1948년 전쟁고아 구호로 시작해 현재는 애드보커시, 모금사업, 연구조사 등을 실시하는 글로벌 아동복지전문기관 | 보육비, 학습비 등 지원, 학대피해 아동지원, 문화예술, 심리치료, 사회, 인성 등을 교육 |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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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 2021-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