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연령기준 :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 장애유형 : 뇌병변, 지적, 자폐성, 언어, 청각, 시각 장애아동 소득기준 : 전국가구평균소득 180% 이하 (소득별 차등 지원) 기타요건 -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아동 - 다만, 등록이 안된 만 6세 미만 아동은 발달재활의뢰서, 세부영역검사결과서(, 검사자료사본(전문의사 육안검사로만 발달재활서비스 의죄서 작성한 경우 불인정)로 대체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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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매월 17만원~25만원의 발달재활 서비스 바우처 지원. 언어, 청능, 미술, 음악, 행동, 놀이, 심리, 감각, 운동 등 발달재활서비스 선택하여 이용 |
비고 | 읍·면·동에 신청 |
성장기의 정신적 · 감각적 장애아동의 기능 향상과 행동 발달을 위한 적절한 발달재활 서비스 지원 및 정보 제공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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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가구 월평균소득 65% | - | 2,394 | 3,065 | 3,725 | 4,353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20% | - | 4,420 | 5,658 | 6,876 | 8,035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80% | 4,012 | 6,629 | 8,487 | 10,314 | 12,053 |
사회서비스바우처 홈페이지(www.socialservice.or.kr) >지역별정보 >서비스기관 검색 >사회복지서비스 제공기관 안내를 참조
※ 2024년도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별 단가 첨부(서구 소재)
소득기준 | (등급) | 정부지원금 | 본인부담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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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 (다형) | 25만원 | 면제 |
차상위 계층 | (가형) | 23만원 | 2만원 |
차상위 계층 초과 ∼ 전국가구평균소득 50% 이하 | (나형) | 21만원 | 4만원 |
전국가구평균소득 50% 초과 ∼ 100% 이하 | (라형) | 19만원 | 6만원 |
전국가구평균소득 100% 초과 ∼ 150% 이하 | (마형) | 17만원 | 8만원 |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지 않고 바우처로 결제할 시 부당거래로 간주하므로 유의
사회서비스바우처 홈페이지(www.socialservice.or.kr) >지역별정보 >서비스기관 검색 >사회복지서비스 제공기관 안내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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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 2024-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