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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장애인 바우처 사업
발달재활서비스

개요

'장애인 바우처 사업 - 발달재활서비스 - 개요'의 정보를 나타내는 표.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지원대상 연령기준 :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
장애유형 : 뇌병변, 지적, 자폐성, 언어, 청각, 시각 장애아동
소득기준 : 전국가구평균소득 180% 이하 (소득별 차등 지원)
기타요건
-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아동
- 다만, 등록이 안된 만 6세 미만 아동은 발달재활의뢰서, 세부영역검사결과서(, 검사자료사본(전문의사 육안검사로만 발달재활서비스 의죄서 작성한 경우 불인정)로 대체 가능
지원내용 매월 17만원~25만원의 발달재활 서비스 바우처 지원. 언어, 청능, 미술, 음악, 행동, 놀이, 심리, 감각, 운동 등 발달재활서비스 선택하여 이용
비고 읍·면·동에 신청
 

소개

성장기의 정신적 · 감각적 장애아동의 기능 향상과 행동 발달을 위한 적절한 발달재활 서비스 지원 및 정보 제공

  • 근거 :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21조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의 인지, 의사소통, 적응행동, 감각 · 운동 등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하여 적절한 발달재활서비스(이하 "발달재활서비스"라 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
 

신청자격

연령

  •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
  • 대상아동이 [초 · 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휴학생은 제외) 경우에는 만 20세가 되는 달까지 지원을 연장하되, 만 20세에 도래하기 전에 학교를 졸업하는 경우에는 졸업하는 달까지 인정(재학증명서 첨부)
 

장애유형

  • 뇌병변, 지적, 자폐성, 청각, 언어, 시각 장애 아동
 

소득기준

  •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180% 이하 (소득별 차등지원)
  • 단, 소득기준이 전국가구평균소득 150% 초과하는 경우에는 장애아 2명 이상 가구, 부모 중 1명 이상이 중증장애인(1,2급 및 3급 중복장애)인 가정에 대하여 시 · 군 ·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범위 내에서 ‘ 마형’ (본인부담금 8만원)을 지원할 수 있음
 
(단위 : 천원)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65% - 2,394 3,065 3,725 4,353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20% - 4,420 5,658 6,876 8,035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80% 4,012 6,629 8,487 10,314 12,053
 

신청방법

신청권자

  •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본인, 부모 또는 가구원, 대리인 신청가능 및 복지담당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가능
  • 장애 미등록 아동일 경우 상기 안내 서류 접수 시 가능
※ 제외대상
 - 다른 법령(또는 국가 예산) 에 따라 장애아동 발달 재활서비스와 비슷한 급여를 받고 있는 자
 -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 기타 이에 준하는 발달재활서비스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2(재외동포 및 외국의 장애인등록)에 따라 장애등록한 외국인(재외동포 포함)

신청서 제출 장소

  • 서비스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 · 면 · 동 주민센터
 

제출서류

  • 신청서(발달재활서비스의뢰서, 세부영역검사결과서) 등은 읍 · 면 · 동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신분증과 소득증명 자료 필요
 

수급자선정방법

  • 주민등록 소재 읍·면·동에서
    서비스 신청
  • 시·군·구에서 자격조사
    및 결정 통지
  •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에서
    카드발급
  • 제공기관에서 제공기관 선택 및
    본인부담금 납부
  • 제공기관에서 서비스
    이용 및 결제
 

서비스 지원(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소득에 따라 본인부담금 결정)

서비스단가

  • 서비스 제공기관별로 단가가 상이하며, 1회당 서비스 제공시간은 50분(부모상담 포함)을 원칙
  • 제공기관별 서비스 단가는 서비스 이용안내문에 포함된 장애아동 재활치료 서비스 제공기관 안내 및 전자바우처 포털(www.socialservice.or.kr)에서 확인 가능

    사회서비스바우처 홈페이지(www.socialservice.or.kr) >지역별정보 >서비스기관 검색 >사회복지서비스 제공기관 안내를 참조

    ※ 2024년도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별 단가 첨부(서구 소재)

    다운로드 문서바로보기

 

대상자의 소득기준에 따라 바우처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차등 지원

소득기준 (등급)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기초생활수급자 (다형) 25만원 면제
차상위 계층 (가형) 23만원 2만원
차상위 계층 초과 ∼ 전국가구평균소득 50% 이하 (나형) 21만원 4만원
전국가구평균소득 50% 초과 ∼ 100% 이하 (라형) 19만원 6만원
전국가구평균소득 100% 초과 ∼ 150% 이하 (마형) 17만원 8만원
 

본인부담금 납부 방법

  • 서비스 대상자가 제공기관에 직접 사전 납부
  •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하되 현금 납부 시 영수증 관리 필요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지 않고 바우처로 결제할 시 부당거래로 간주하므로 유의

 

서비스 이용

서비스 제공기관

  • 장애인복지관, 사설기관 등 시 · 군 · 구의 지정을 받은 제공기관
  • 서비스 대상자가 이용을 원하는 제공기관과 계약 후 서비스 이용

    사회서비스바우처 홈페이지(www.socialservice.or.kr) >지역별정보 >서비스기관 검색 >사회복지서비스 제공기관 안내를 참조

 

 

서구청 홈페이지 내 게시된 자료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후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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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주민복지국 생활지원과
  • 연락처 : 051-240-4824

최근수정일 : 20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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