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장애인 바우처 사업 - 발달재활서비스 - 개요'의 정보를 나타내는 표.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지원대상 |
연령기준 :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
장애유형 : 뇌병변, 지적, 자폐성, 언어, 청각, 시각 장애아동
소득기준 : 전국가구평균소득 180% 이하 (소득별 차등 지원)
기타요건
-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아동
- 다만, 등록이 안된 만 6세 미만 아동은 발달재활의뢰서, 세부영역검사결과서(, 검사자료사본(전문의사 육안검사로만 발달재활서비스 의죄서 작성한 경우 불인정)로 대체 가능 |
지원내용 |
매월 14만원∼22만원의 발달재활 서비스 바우처 지원 언어?청능, 미술?음악, 행동?놀이?심리, 감각?운동 등 발달재활서비스 선택하여 이용 |
비고 |
읍?면?동에 신청 |
소개
성장기의 정신적 · 감각적 장애아동의 기능 향상과 행동 발달을 위한 적절한 발달재활 서비스 지원 및 정보 제공
- 근거 :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21조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의 인지, 의사소통, 적응행동, 감각 · 운동 등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하여 적절한 발달재활서비스(이하 "발달재활서비스"라 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
신청자격
연령
-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
- 대상아동이 [초 · 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휴학생은 제외) 경우에는 만 20세가 되는 달까지 지원을 연장하되, 만 20세에 도래하기 전에 학교를 졸업하는 경우에는 졸업하는 달까지 인정(재학증명서 첨부)
장애유형
- 뇌병변, 지적, 자폐성, 청각, 언어, 시각 장애 아동
소득기준
-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180% 이하 (소득별 차등지원)
- 단, 소득기준이 전국가구평균소득 150% 초과하는 경우에는 장애아 2명 이상 가구, 부모 중 1명 이상이 중증장애인(1,2급 및 3급 중복장애)인 가정에 대하여 시 · 군 ·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범위 내에서 ‘ 마형’ (본인부담금 8만원)을 지원할 수 있음
(단위 : 천원)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65% |
- |
2,007 |
2,590 |
3,170 |
3,742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20% |
2,193 |
3,706 |
4,781 |
5,852 |
6,909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80% |
3,290 |
5,559 |
7,171 |
8,777 |
10,363 |
신청방법
신청권자
-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본인, 부모 또는 가구원, 대리인 신청가능 및 복지담당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가능
- 장애 미등록 아동일 경우 상기 안내 서류 접수 시 가능
※ 제외대상
- 다른 법령(또는 국가 예산) 에 따라 장애아동 발달 재활서비스와 비슷한 급여를 받고 있는 자
-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 기타 이에 준하는 발달재활서비스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2(재외동포 및 외국의 장애인등록)에 따라 장애등록한 외국인(재외동포 포함)
신청서 제출 장소
- 서비스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 · 면 · 동 주민센터
제출서류
- 신청서(발달재활서비스의뢰서, 세부영역검사결과서) 등은 읍 · 면 · 동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신분증과 소득증명 자료 필요
수급자선정방법
- 주민등록 소재 읍·면·동에서
서비스 신청
- 시·군·구에서 자격조사
및 결정 통지
-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에서
카드발급
- 제공기관에서 제공기관 선택 및
본인부담금 납부
- 제공기관에서 서비스
이용 및 결제
서비스 지원(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소득에 따라 본인부담금 결정)
서비스단가
- 서비스 제공기관별로 단가가 상이하며, 1회당 서비스 제공시간은 50분(부모상담 포함)을 원칙
- 제공기관별 서비스 단가는 서비스 이용안내문에 포함된 장애아동 재활치료 서비스 제공기관 안내 및 전자바우처 포털(www.socialservice.or.kr)에서 확인 가능
대상자의 소득기준에 따라 바우처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차등 지원
소득기준 |
(등급) |
정부지원금 |
본인부담금 |
기초생활수급자 |
(다형) |
22만원 |
면제 |
차상위 계층 |
(가형) |
20만원 |
2만원 |
차상위 계층 초과 ∼ 전국가구평균소득 50% 이하 |
(나형) |
18만원 |
4만원 |
전국가구평균소득 50% 초과 ∼ 100% 이하 |
(라형) |
16만원 |
6만원 |
전국가구평균소득 100% 초과 ∼ 150% 이하 |
(마형) |
14만원 |
8만원 |
본인부담금 납부 방법
서비스 이용
서비스 제공기관